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7대선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대선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연수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0.1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5월 14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6분 00초.동경 125도 09분 00초(목덕도로부터 288도 32마일)</span> 제107대선호는 1983년 8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하여 585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길이 26.50미터, 너비 7.70미터, 깊이 2.90미터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함)가 서류상의 소유주를 그의 처 B 명의 하에 두고 실질 소유하여 선장 직을 맡아 운항하면서 안강망 어구 5틀을 관리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추진기는 날개가 3개이고, 직경이 1,680밀리미터인 프로펠러이며, 조립방법은 테이퍼(Taper)진 스테인레스제(Sus 304) 추진축에 프로펠러를 끼우고 추진축과 보스(Boss)에 있는 키홈에 키(Key)를 각각 꽂은 후 죄임너트(Nut)로 고정하며 이 죄임너트가 축의 회전이나 진동으로 인해 풀리지 않도록 추진기의 전진 회전방향과 반대방향의 나사를 사용하고 또한 풀림 방지 장치로서 죄임너트에 2개의 세트볼트(Set Bolt)를 끼우나 죄임너트와 세트볼트를 보호할 캡(Cap)이 없어 노출되어 있다.이 선박은 추진축에 진동이 있어 2001년 8월 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추진기를 분해하고 선미관 지면재(Lignamvite)를 교환하면서 검사기관에 선미관과 추진기에 대한 검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체 검사 하에 조립한 바 있으며, 그후 어로 중 추진기에 이물질이 걸려 제거한 적이 3회 있으나 그때마다 상가하거나 거선하여 추진기의 죄임너트와 세트볼트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2년 5월 9일 06시 2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 제152-7, 152-8해구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4일 12시 00분경 양망 작업도중 선체진동이 심해지자 선장 A는 추진기에 그물이 걸린 것으로 짐작하여 선원에게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추진기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그물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약 30분 걸려 그물 제거작업을 마친 후 2틀의 양망 작업을 하면서 선장 A는 후진기관의 클러치를 넣을 때 추진기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계속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목덕도로부터 288도 32마일 북위 37도 06분 00초, 동경 125도 09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세 번째 그물을 양망하고 있던 중 주기관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나 선체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클러치와 추진축을 확인한 바 이상 없어 선원에게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추진기를 점검하게 한 결과 프로펠러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였다.선장 A는 추진기 유실로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어업무선국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자 이에 응하여 K해양경찰서 소속 구난함이 출동, 제107대선호를 예인하여 같은 달 15일 05시 4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 입항한 뒤 같은 해 7월 1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경인조선소 및 연안부두에서 수리하는 동안 프로펠러를 거치하면서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조립상태 검사를 받아 합격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로중이거나 항해 중 추진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추진기에 폐어망 등 이물질이 걸리거나 수중의 부유물과 접촉하거나 또는 해저에 닿을 경우 추진축은 회전운동을 하려는 반면, 추진기는 회전억지력을 받아 멈추려 하면서 주기관의 동력장치,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기가 무리한 힘을 받게 된다.특히, 어선들은 어로 중 추진기가 폐어망이나 로프에 자주 감기게 되는데 이 경우 로프를 추진기에 감은 채 무리하게 항해하거나 주기관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특히 후진기관을 사용할 경우 이물질을 제거할 때 죄임너트가 풀리면서 추진축과 추진기 보스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수가 있다.그러므로 추진기에 이물질이 걸려 이를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필히 주기관의 동력장치와 동력전달장치 점검은 물론, 거선하거나 상가하여 추진기의 조립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 선박은 안강망 어로 중 추진기에 어망이나 로프가 걸리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자체적으로 어망 제거 작업을 한뒤 추진기의 죄임너트와 세트볼트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던 중 다시 추진기에 어망이 걸려 자체적으로 제거하였다.그러나 그 동안 수차례 추진기에 이물질이 걸려 이물질을 감은 채 추진기는 회전시키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프로펠러와 추진축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서 죄임너트의 세트볼트가 손상을 입고 죄임너트도 풀려 후진기관을 사용할 시 추진기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기관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죄임너트 고정용 볼트 손상과 함께 죄임너트가 완전히 풀려 프로펠러가 빠져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조업 중 추진기에 이물질이 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였을 뿐 추진기의 죄임너트와 고정볼트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항하던 중 다시 추진기에 어망이 걸려 프로펠러와 추진축 사이의 간극 확대로 추진기 죄임너트가 풀리면서 프로펠러가 빠져 나와 유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7대선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로 중 추진기가 그물이나 로프 등에 걸리게 되면 제거 작업 후 주기관의 동력장치 및 동력전달 장치에 대한 검사는 물론 추진기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어로중 추진기에 수차례 이물질이 걸렸음에도 상가하거나 거선하여 추진기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항하다가 다시 추진기가 그물에 걸려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추진기의 죄임너트가 풀리면서 프로펠러를 유실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어로중 추진기에 이물질이 수차례 걸려 제거작업을 하였으나 추진기의 죄임너트 상태를 검사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항하다가 추진기에 어망이 다시 걸려 죄임너트가 풀리면서 프로펠러를 유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