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대선호제2예산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 B 총 톤 수150.184.63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육상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5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3년 6월 16일 11시 00분 장 소북위 37도 20분 15초, 동경 126도 25분 30초</span> 기선 제107대선호는 1983년 8월 진수된 길이 26.50미터의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인천시 동구 에 주소를 둔 C가 소유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3년 6월 16일 09시 30분경 이 배는 인천항에 엷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8명이 타고 떠나 다른 안강망어선 30여척과 함께 서해특정해역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0시 45분경 대무의도 동쪽에 위치한 해군 검문소를 통과한 동 수심인은 같은날 10시 50분경 해리도 동남단을 우현축 약 0.6해리로 통과할때 침로를 23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0시 55분경 안개가 짙어져 시정이 약 4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진 가운데 거리눈금 3해리의 레이다 영상을 관찰하고 있던 동 수심인은 우현선수 약 15도, 1.25해리에 항행중인 소형선박(어선 제2예산호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을 처음 탐지한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우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0시 58분경 우현선수 약 15.05해리로 상대선과 박근되어진 상태에서 동 수심인은 자선의 진행을 멈추는 등의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기관을 반속으로 내려 속항하였다.같은날 11시 00분 조금전 우현선수에 박근된 상대선을 육안으로 시인한 동 수심인은 기관정지 조치와 함께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동 11시 00분경 무의도 남쪽 약 1.5해리인 북위 37도 20분 15초, 동경 126도 25분 30초 지점에서 기관이 정지되지 아니한채 좌현선수가 상대선의 좌현선미에 선미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미풍이 부는 잔잔한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4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고, 남서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2예산호는 1977년 1월 진수된 길이 10미터 미만의 소형 목조어선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소유하고 연안 통발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3년 6월 11일 08시 10분경 이 배는 동 지정해난관계인과 어부 2인이 타고 소래포구에서 떠나 동 12시 00분경 장안서와 풍도 사이에 투망을 하고 동 14시 00분경 떠나 동 18시 40분경 자월도 서단 해안에 묘박하였다.다음날인 12일 08시 00분경 자월도 서단 부근 해안에 투망을 하고 14일 사이 풍도부근과 선미도 부근 해안에서 그물닻 인승 및 투하작업을 계속후 자월도 부근 해안에 투묘하여 하룻밤을 지냈다.다음날인 16일 10시 00분경 선미도와 초치도 중간지점에 투망을 하여 작업을 마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시정이 좋아질 때까지 대기함이 없이 이 해상을 많이 왕래한 경험만 믿고 떠나 항로를 빨리 벗어날 생각으로 기관을 약 10노트의 전속력으로 운전하고 자침로 110도로 조타를 하고 있었다.같은날 10시 55분경 좌현선수 약 10도, 1.2해리에 항행중인 어선 제107대선호와 박근되어질 상황에서 레이다 장비가 없이 이를 알지 못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1시 00분 조금전 조타중이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좌현선수 지근거리로 접근된 제107대선호를 육안으로 시인하였으나 전타를 하거나 기관정지 조치를 할 사이 없이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제107대선호 및 제2예산호는 각각 좌현선수부와 좌현선미부 외관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되었을 뿐이나, 제2예산호는 전복되어 어부들이 바다에 빠졌다.
이후 제107대선호의 구조작업으로 제2예산호의 어부들이 구출된후 선체가 직립 복원되어 소래포구로 예인후 수리 조치되어져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제107대선호측이 인천항에서 서해특정해역으로 떠나 해군 검문소를 경유 후 안개가 짙어져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진 상태의 무의도 부근을 항행중, 우현선수에 박근되어진 소형어선을 레이다로 처음 탐지한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선의 진행을 멈추는 등의 피항동작을 취할 조치를 함이 없이 우현축으로 통과할 것으로 알고 속항한 것과 제2예산호측이 초치도 부근에서 작업을 마쳤을 때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진 상태였으나 시정이 좋아질 때까지 대기하지 아니한채 전속력으로 항행중 좌현선수에 박근되어진 다른 선박을 레이다가 없이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인천항에서 서해특정해역으로 떠나 무의도 부근을 항행중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박근되어진 다른 선박을 레이다로 처음 탐지한 경우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 자선의 진행을 멈추는 등의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알고 속항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레이다 장비가 없는 소형어선을 소유하고 운항함에 있어서 시정이 제한된 경우 시정이 좋아질 때까지 대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왕래가 빈번한 항로를 빨리 벗어나려고 전속력으로 항진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됨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제한 상태에서의 운항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어선 제107대선호측의 운항부적절은 타선과 박근되어진 상태에서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등의 충돌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어선 제2예산호측의 운항부적절은 시정이 좋아질때까지 대기하지 아니하고 항로를 빨리 벗어나려고 전속력으로 항진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