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당백호일오삼호 선 적 항경북 포항시울진군 죽변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59.00톤4.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20마력디젤기관.27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없음 사고일시2004년 11월 25일 08시 22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6분 40초.동경 129도 27분 20초(죽변항 용추갑등대로부터 진방위 018도 방향, 3.5마일 해상)</span> 제107당백호는 1987년 11월 포항시에 소재한 J에서 진수.건조된 총톤수 59톤, 길이 27.59미터, 너비5.50미터, 깊이 2.50미터, 디젤기관 42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동해구 기선저인망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무선전화기(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4년 11월 24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포항구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장호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6시 00분경에 조업지에 도착한 후 장소를 옮겨가며 약 5회 정도 저인망조업을 하다가, 다음 날인 11월 25일 07시 20분경 조업을 마치고 다른 조업지인 감포항 동방 약 7마일 해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여 속력 약 8노트, 진침로 170도로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은 선박의 구조상 선수루(船首樓)가 조타실의 높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항해 시에는 선수전방 가까운 거리는 관측이 잘 안되었다.
그러나 선장 A는 조타실의 좌.우현쪽으로 수시로 이동하면서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 경계원을 세우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혼자서 조타하며 항해를 하였다.또한 선장 A는 주위 3마일 이내에 조업 중인 3척의 어선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항해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주변 선박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하지 않고 동일한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 날 8시 15분경까지 조타실에서 키를 잡는 한편, 때로는 키를 중앙위치에 놓은 채로 조타실 밖을 내다보면서 갑판에서 고기선별 및 어구정리 등의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느라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갑판의 선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던 선장 A는 충돌 직전까지 선수전방에서 조업 중인 일오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08시 22분경 죽변항 용추갑등대로부터 018도 방향, 3.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6분 40초.동경 129도 27분 20초 해상에서 자선(自船)의 정선수가 170도를 향한 상태에서 선수방위가 110도를 향하고 있는 일오삼호의 좌현중앙부위를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 상태로 충돌을 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 풍속은 6-8미터/초 이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5마일 정도였다.한편, 일오삼호는 1995년 1월 1일 K에서 진수.건조된 총톤수 4.31톤, 길이 10.88미터, 너비 2.67미터, 깊이 0.98미터, 디젤기관 273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무선전화기(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4년 11월 25일 0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죽변항을 출항하여 같은 시 약 30분경 죽변 북동방 약 3.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 클러치(Clutch)를 중립위치에 두고 선수가 포항항쪽인 진방위 약 170도를 향한 상태에서 약 2주일 전에 설치한 문어통발을 걷어 올리고 있었다.선장 B는 통발을 양승 중 주위선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고 조타실 앞쪽에서 양승작업에만 열중하고 있다가, 충돌 약 10초전에 선미 약 10미터 거리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제107당백호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뛰어가서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회두되면서 약 110도를 가리킬 무렵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 하였다.이 충돌로 제107당백호는 피해가 없으나 일오삼호는 좌현중앙부 외판(2.0미터 x 1.2미터)과 수선하부(0.4미터 x 0.3미터)가 파손되었다.
충돌 후 일오삼호의 기관실이 침수 되었기 때문에 선장 B는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퍼내면서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며 죽변항으로 귀항하는 도중, 다른 어선 효성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날 09시 2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충돌선박 발생 보고) 사본(2)제107당백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해기사면허증 사본(4) 제107당백호 선주와 일오삼호 선주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한 합의서 사본(5) 일오삼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6) 일오삼호 수리견적서 사본 및 손상부위 사진 각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충돌선박 보고서 기재에 의하여(2)제107당백호의 선박제원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2004년 11월 24일 07시 00분경 선원 6명과 함께 승선하고 포항구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장호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같은 달 24일 16시 00분경에 조업지에 도착한 후 장소를 옮겨가며 약 5회 정도 저인망 조업을 하였으며, 다음 날인 11월 25일 07시 20분경 조업을 마치고 다른 조업지인 감포항 동방 약 7마일 해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 중에는 선수전방 가까운 거리는 관측이 잘 안되기 때문에 조타실의 좌.우현쪽으로 수시로 이동하면서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 경계원을 세우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혼자서 조타를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조업지를 출발 후 진침로 17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를 하며 계속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주변 선박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하지 않고 동일한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같은 날 8시 15분경 까지 조타실에서 키를 잡는 한편, 때로는 키를 중앙에 놓은 채로 조타실 밖을 내다보면서 갑판에서 고기선별 및 어구정리 등의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느라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충돌 직전까지 선수전방에서 조업 중인 일오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선의 선수가 170도를 향한 상태에서 선수방위가 110도를 향하고 있는 일오삼호의 좌현중앙부위를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 상태로 충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일오삼호의 선박제원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의 기재사항과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가 혼자 승선하고 2004년 11월 25일 03시 00분경 죽변항을 출항하여 같은 시 약 30분경 죽변 북동방 약 3.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두고 선수를 포항항쪽 진방위 약 170도로 두고 약 2주일 전에 설치한 문어통발을 걷어 올린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B가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고 조타실 앞쪽에서 양승작업에만 열중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해양사고관련자 B가 충돌 약 10초전에 선미 약 10미터 거리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제107당백호를 발견하고 조타실로 뛰어가서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회두되면서 약 110도를 가리킬 무렵 상대선과 충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양 선박의 손상상태는 일오삼호 수리견적서 사본 및 양 선박 충돌부위 사진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107당백호는 진침로 170도 약 8노트로 항해중이 었고, 일오삼호는 문어통발을 양승 중 이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법 제18조(선박상호간의 책임한계)의 규정이 적용되며, 항해중인 제107당백호가 조업 중인 일오삼호를 피하여야 한다.
(2) 제107당백호의 운항상황과 근무상태에 대한 검토제107당백호는 2004년 11월 25일 07시 20분경 조업지를 출항하여 진침로 170도, 속력 약 8노트로 감포항 앞 해상을 향하여 항해 중 조타기를 중앙위치에 놓고 조타실에서 갑판을 쳐다보며 선원들의 고기선별 및 어구정리작업을 지휘하느라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3) 일오삼호의 조업상황에 대한 검토일오삼호는 같은 날 03시 30분경 충돌지점인 조업지에 도착하여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고 통발조업 중 조타실 앞쪽에서 양승작업에만 열중하느라고 주위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107당백호측이 경계소홀로 문어통발을 양승 중인 일오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일오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7당백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조업 중인 일오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일오삼호의 선장으로서 통발을 양승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않아 접근하는 제107당백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경계 철저항해 중 선수의 맹목구간(Blind sector)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시로 조타실의 좌우로 이동하여 경계를 하여야 하고 레이더에 의한 관측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어로 중인 선박은 상대선박과 주위의 선박에 대하여 시각, 청각 및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경계철저 및 주의환기신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미리 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107당백호측이 경계소홀로 문어통발을 양승 중인 일오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일오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어선 제107당백호.어선 일오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99"></img>《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5-016호어선 제107당백호.어선 일오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0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경북 울진군 죽변면</span> 귀하는 일오삼호 선장으로서 죽변항 동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문어통발어업에 종사 하던 중 2004년 11월 25일 08시 22분경 북위 37도 06분 40초.동경 129도 27분 20초 위치에서 일오삼호가 어선 제107당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충돌장소인 상기 해상에서 어로에 종사 중일 때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 및 피항협력동작을 미리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일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항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5월 3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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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0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5-016호(2005. 5 .31)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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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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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107당백호.어선 일오삼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107당백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B(일오삼호 선장)사건개요총톤수 59톤의 기선저인망어선인 제107당백호가 경계소홀로 항해 중에 문어통발조업 중이던 총톤수 4.31톤 연안자망어선인 일오삼호와 2004년 11월 25일 08시 22분경 죽변항 용추갑등대로부터 진방위 018도 방향, 3.5마일 해상에서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107당백호측이 경계소홀로 문어통발을 양승 중인 일오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일오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항해 중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한 것과, 조업 중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함.2. 관련법규 : 국제해상충돌예방법 제18조(책무),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경계)교 훈
○ 경계 철저 : 항해 중 선수의 맹목구간(Blind sector)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시로 조타실의 좌우로 이동하여 경계를 하고 레이더에 의한 관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조업 중인 선박은 주위의 선박에 대하여 시각, 청각 및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경계철저 및 주의환기신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충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05"></img><span style="display:none;">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미리 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 제 어경계, 충돌, 주의환기신호참고사항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