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강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사하구 C외 1명 총 톤 수99.9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4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93년 10월 31일 05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남서방 약 15마일인북위 33도 51분, 동경 124도 51분 부근해상</span> 제107강진호는 강조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의 주선으로 선수로부터 선수창, 그 하부에 용량 40킬로리터의 연료유탱크, 그후부에 제1,2,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용량 11킬로리터의 청수탱크순으로 구획되어 있다.본선은 선원 10명이 승선, 종선 제108강진호와 함께 1993년 10월 20일 09시 00분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남방해역에서 약 9일간 조업에 임하다가 같은달 29일 00시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이날 23시경 피항차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30일 16시 30분경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것으로 잘못알고(이 주의보는 31일 23시 00분 해제되었다.)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제주항을 출항 소흑산도로 향하여 항해중 황천상태가 계속되자 당직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항해사 B에게 감속항해를 지시후 31일 01시경 조타실을 떠나 취침하였다.이 때 본선은 선수창에 소모품다수, 선수연료유탱크에 경유 약16킬로미터, 제1,2,3번 어창에 어획물 약 800상자, 선미청수탱크에 청수 약 6킬로미터, 그리고 후갑판상에 약 2톤의 어구를 적재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풍파를 우현선수 45°방향에서 받으면서 나침로 285도 6노트의 반속으로 속항하던중인 이날 05시 00분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큰 파도가 우현현장을 넘어 상갑판을 덮치자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기 시작한 후 우현 45°까지 기운상태에서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제2파도를 맞게 되었으며 이 때 조선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B가 극우전타와 주기관을 정지하자 경사가 가중되면서 이날 05시 07분 선체는 전복되고 이날 05시 30분 침몰하였다.선원들은 전복직전에 구명뗏목을 타고 퇴선하여 종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5~2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3~5미터인 맑은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한편 본선은 사고항차 부산남항을 출항하기전인 같은달 14일부터 18일까지 부산조양조선소에 상가하여 추진기의 피치조정 및 선체외관정비를 하였으며 이 때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C는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복원력이 충분하지 못한 소형선인데다 연료유 및 청수탱크를 반재하여 복원성이 더 열악해진 상태에서 우현 45도에서 풍파를 받고 황천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선체동요가 심하여 짐에 따라 유동수의 효과 및 상갑판에 넘쳐들어온 해수의 영향으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고 경사현쪽으로 대각도 전타를함으로써 전타초기의 내방경사까지 더하여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연료유 및 청수탱크를 만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한 황천항해를 강행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해중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었을 때 극우전타하여 경사를 가중시킨 잘못이 있으나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체외판 정비등의 수리를 하고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전복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복원력이 충분하지 못한 소형선에 연료유 및 청수탱크를 반재하고 황천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고 선체경사시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경사가 가중되고 복원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