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6해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6해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4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5년 2월 9일 08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0초.동경 127도 43분 08초(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내 보급부두)</span> 제106해성호는 1981년 12월 전라남도 여수시 J조선소(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41톤, 길이 25.02미터, 너비 5.20미터, 깊이 2.41미터의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인 해성수산 대표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는 멸치잡이 선단선이 6척에서 5척으로 감소하자 경비절감을 위하여 지난 2003년 10월경부터 이 선박의 운항을 정지하고 예비선박으로서 여수시 소재 국동어항단지 내 보급부두에 계류를 하였다.

이때 이 선박의 레이더와 같은 항해장비, 소방기기, 전자장비 및 중요한 비품 등을 철거하였으며, 선박을 관리하는 선원이 없는 상태였다.이 선박이 계선하고 있는 보급부두의 안벽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밀물 때에는 계단이 물에 잠기게 되나 썰물 때 물이 빠지는 경우 선체의 돌출부가 안벽의 계단에 걸치게 되면 선체가 경사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밀물이 시작되면 선체가 부상하기 전에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침수로 인하여 침몰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계류 중인 선박이 경사된 상태에서 항행하는 통항선의 파도, 너울의 영향으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되면서 침몰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이 선박은 위 장소의 계단식 안벽에 우현 접안을 한 후 선수, 선미 및 중앙에서 폴리프로필렌 밧줄 3개를 각각 내어 안벽의 비트(Bitt)에 잡고 선수를 서쪽으로 향한 채 계류하고 있다가 운항대기 차원에서 2004년 6월경 선박검사기술협회 여수지부에 1년간 계선계를 제출하고 장기 계류를 계속하고 있었다.장기 계류 중인 이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해양사고관련자 A의 대리인 K수산 상무 B(이하 “대리인 B”이라 한다)이 아침 운동을 하면서 가끔씩 선박의 외관 상태만 둘러보고 승선하여 선체 내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은 조석간만의 차로 인하여 썰물 때 이 선박의 우현측 방현대가 안벽의 계단에 걸려 좌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국동항을 통항하는 선박들이 발생하는 파도, 너울의 영향으로 소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이 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물론 대리인 B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같은 달 10일 03시 06분경 조석이 -12센티미터로 조석의 차가 크게 되자 안벽의 계단에 걸려있던 선체가 좌현측으로 더 심하게 경사된 상태에서 밀물이 시작되자 경사현측을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되었고, 통항선의 영향으로 해수의 유입이 가중되면서 침수량이 증가되어 선체가 침몰되었다.같은 날 08시 1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내 보급부두를 지나던 주민 C는 해상에서 기름기가 보이고 기포현상이 있으므로 확인을 한 결과 선박이 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수시 소재 봉산파출소에 이를 신고하였으며, 선박관리인 B도 봉산파출소로부터 선박이 침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봉산파출소로부터 침몰사고의 연락을 받은 여수해양경찰은 같은 날 09시 50분부터 방제정(13호, 15호) 2척, P-121정, 276함 및 전경과 특수기동요원들을 동원시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B도 방제업체 (주)L을 수배하여 오일펜스를 치고, 유흡착제 등을 사용하면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그 후 이 선박의 선체는 같은 달 10일 10시 00분경 선박구난업체인 M의 크레인선 325톤급 석림호와 15톤급의 여수2호 및 예인선(여수 3호, 여수8호)을 이용, 선체의 부양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부양작업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14시 00분경부터 배수펌프로 배수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배수 작업을 완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이 침몰사고로 기름이 유출되어 무지개빛 유막(50미터×10미터)이 3개소에 형성되는 등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운항이 불가한 이 선박의 선체는 여수시 소재 포창조선소에 상가하여 해체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1)계류장소이 선박이 계류 중이었던 여수시 국동항내 보급부두는 장기 계류 중인 선박들이 안벽에 접현 계류되어 있는 부두로서 여객선 또는 쾌속선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며, 부두의 안벽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썰물 때 계류된 선박의 돌출부분이 계단에 걸치게 되어 선체가 경사될 수 있으므로 주위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조석에 의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침몰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 계류 중인 선박의 안전관리 소홀해양사고관련자 A는 장기 계류 중인 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선박의 안전과 계류상태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선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였으며, 대리인 A는 아침 운동을 하면서 가끔씩 선박의 외관 상태만 둘러보았고 사고 나기 전 언제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였는지 모르고 있었고, 선박이 침몰된 사실도 알지 못하여 봉산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배가 좌현측으로 경사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제106해성호의 침몰경위이 선박의 침몰경위는 사고당시 목격자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선박이 장기간 계선 상태로 있었고, 인양시 외관상 나타난 손상도 없었으므로 그 상세한 경위를 밝힐 수는 없으나 선체의 외판을 통하여 선내의 해수가 배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체가 경사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소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간 경사되어 있었고, 사고당일 조석의 차가 심하여 썰물 때 선체의 돌출부가 안벽의 계단에 걸리면서 좌현경사가 더욱 심화된 상태에서 밀물시 선체가 부상되기 전 경사현측으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었고 통항선들이 일으킨 파도, 너울의 영향으로 해수의 선내 유입량이 증가하여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장기 계류 중인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선체의 외관 상태만 가끔씩 둘러보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가운데 저조(低潮)시 물이 빠지면서 선체의 돌출부가 여수시 국동항 보급부두 안벽의 계단에 걸리면서 좌현경사된 상태에서 밀물시 선체가 부상하기 전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의 경사가 가중된 상태에서 통항선이 일으킨 파도에 의하여 침수량이 증가하여 침몰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6해성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평소 선박이 좌현 경사된 상태임에도 이를 적절히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장기 계류 중인 무인상태의 선박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상태로 둠으로써 침몰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장기 계류 중인 선박의 안전관리 철저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 수시로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내의 해수 유입여부, 계류밧줄의 상태, 선체의 경사 여부 및 통항선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따라서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안전관리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안전점검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여수시 봉산동 보급부두에 장기계류 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 방현대가 안벽의 계단에 걸침으로써 선체가 좌현 경사되면서 해수의 선내 유입과 통항선의 영향으로 해수의 침수량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05-31호어선 제106해성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3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제106해성호의 소유자로서 경비절감차원에서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05년 2월 9일 08시 1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내 보급부두에서 선체가 경사되면서 선내로 해수가 유입.침수되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몰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운항을 하지 않고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일지라도 주기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체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②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한 관리인, 대리인 또는 선원 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들이 그의 책임을 다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8월 25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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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3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5-31호(2005. 8. 25.)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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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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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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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106해성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박소유자)사건개요 제106해성호는 총톤수 41.0톤, 디젤기관 315마력을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 어선으로 전남 여수시 국동항내 보급부두에서 장기간 계류 중, 평소 경사된 선체에 대한 확인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가끔씩 둘러보는 등 거의 방치된 상태하에서 썰물시 선체의 우현측방현대가 안벽의 계단에 걸려 경사되면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었고, 통항하는 선박의 파도, 너울의 영향 등으로 침수량이 증가하면서 침몰된 사건.주 문 이 침몰사건은 여수시 봉산동 보급부두에 장기계류 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 방현대가 안벽의 계단에 걸침으로써 선체가 좌현 경사되면서 해수의 선내 유입과 통항선의 영향으로 해수의 침수량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하여 가끔씩 선박의 외관상태만 둘러보거나 선박의 침몰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경사된 선체에 대한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교 훈 장기 계류 중인 선박을 방치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승선하여 선체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함주 제 어 장기계류, 안전관리 소홀, 침몰참고사항 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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