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태 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태 권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6연창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7. 01. 03. 16:2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16초, 동경 128도 41분 06초 해상(거제 홍도 남서방 약 4.4마일 해상)</span> 제106연창호는 2000. 07. 01. 전라남도 목포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0톤(길이 21.20 x 너비 5.30 x 깊이 2.25미터), 출력 446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근해자망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20. 04.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 증서를 지니고 있다.
[사진 1 참조]이 선박은 기관실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발전기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주기관 우현에 발전기(1호)와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12V x 2개) 그리고 유압펌프가 있고, 좌현에 발전기(2호)와 발전기 시동과 선내에서 사용하는 배터리(12V x 6개)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5척으로 구성된 선단선의 어획물운반선으로 거제도 장승포항에서 2017. 01. 02. 15:00경 선장 포함 6명이 승선, 브이패스(V-PASS)는 작동하지 않는 채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한 후 조업선이 조업을 마칠 때까지 거제 홍도부근 해상에 투묘한 후 대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제106연창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의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는 01. 03. 15:00경 양묘한 후 본선 전방에 있는 같은 선단 소속 운반선을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6:22경 거제 홍도로부터 217도, 약 4.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9분 16초, 동경 128도 41분 06초 해상을 항해하던 중 조타실 우현통로 바닥에 설치된 기관실로 통하는 출입구 덮개가 열리면서 불꽃이 솟는 것을 보았다.선장 C는 선수에서 유압라인을 점검하던 해양사고관련자 제106연창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에게 마이크로 기관실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림 1 참조]선장 C는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 우현 출입구로 분말소화기 3개를 분사하였으나 기관실 상부 천장으로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선원들과 함께 선수로 대피하였다.화재가 발생하자 부근을 지나던 오징어채낚기 어선 은혜호가 본선 선수에 접현하여 선원 6명은 은혜호로 옮겨 탔고, 같은 날 16:46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함정에 의해 화재는 진압되었으며, 화재 진압 후 이 선박은 운반선 제108연창호에 의해 통영항으로 예인되던 중 침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7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사고발생 위치</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약 2~4미터, 파고는 약 1.5미터이고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고는 기관장이 선수에 있는 유압라인을 점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기관실에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12V x 2개)의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꽃이 부근에 있던 인화물질로 옮겨 붙어 기관실이 소손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기관실 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이 전소되면서 침몰한 사건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6연창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기관실내 각종 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관장은 기관실내 각종 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기관실 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이 전소되면서 침몰한 사건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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