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6어생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88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8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6월 11일 13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6도 16분 36초.동경 125도 47분 00초 지점(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span> 제106어생호는 거제군 소재 J조선에서 총톤수 69톤으로 1986년 8월 23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쌍용커민스 과급기 붙이, 실린더수 6, 연속최대출력 388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은 조업 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김으로 인하여 주기관 크랭크 축이 무리한 힘을 받아 약화되어 있었으므로 개방하여 불량한 부품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불량한 부품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교환하는 등 정비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처음 승선한 1999년 6월 10일 당일 14시 00분쯤 동인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군산시 해망동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어청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24시 00분쯤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어장을 옮기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65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11일 13시 00분쯤 어청도 북서방 약 13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16분 36초.동경 125도 47분 00초 지점에서 경보장치가 정상 작동중임에도 아무런 경보가 발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의 회전수가 갑자기 떨어지며 이상한 소리가 났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당직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가 다시 시동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출동한 군산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군산항에 귀항한 후 주기관을 개방한 결과 크랭크 축 제6번 핀이 2쪽으로 절단되어 있고, 제6번 크랭크핀 메탈의 탈락,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이 손상되어 있었으나 이들 손상부품을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조업 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는 등의 원인으로 주기관 크랭크 축이 무리한 힘을 받아 약화되어 있었으나 오랫동안 개방 정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약화되어 있던 크랭크 축이 절단되고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크랭크핀 베어링 등으로 손상이 확대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오랫동안 개방정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약화되어 있던 주기관 크랭크 축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처음 이 선박에 승선한 당일 출항하여 다음날 주기관에 고장이 발생하였는 바 그 때까지 주기관을 무리하게 운전한 적이 없고 윤활유,냉각수 등 각 계통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 운전한 점 등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오랫동안 개방정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약화되어 있던 주기관 크랭크 축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