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6문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6문창호 선 적 항인천 중구 선박소유자A외 1명 총 톤 수7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27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0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고일시1999년 11월 25일 00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5분 00초.동경125도 14분 00초(옹진군 목덕도 서방 약 27마일 해상)</span> 제106문창호는 1997년 9월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 주식회사에서 진수된 길이 28.84, 너비 6.00, 깊이 2.88미터의 강조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99년 8월 17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가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선단선 제105문창호와 함께 1999년 9월 28일 16시 00분경 인천항 연안 부두를 출발하여 충남 격렬비열도 인근해역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경 인천항으로 귀항할 예정이었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조업 예정지인 서해 특해 지역에 도착한 후 제105문창호와 한조를 이루고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하던 중, 같은 해 11월 5일경 선원들의 원할한 통솔관계를 위하여 출항당시 제105문창호의 선장 C가 제106문창호의 선장으로, 제106문창호의 선장 B가 제105문창호의 선장으로 각각 옮겨 탄 후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달 24일 17시 00분경부터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발효된 것을 알지 못하여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 채 그물을 약 500~600미터 투망(投網)한 후 제105문창호와 약 200미터의 횡거리를 두고 약 2.5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함께 그물을 끌며 조업을 하던 선장 C(행방불명)는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해상상태가 거칠어지고 바람이 강해지자 조업을 중단하고 양망(揚網)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양망을 하지 못하고 선미에 파도를 받으면서 표류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좌현 갑판상에 적재된 어구로 배수구가 거의 막힌 상태에서 기상악화로 파랑(波浪)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면서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원할하게 배수되지 아니한 채 밀폐되지 아니한 개구부를 통하여 선내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한 제106문창호 선장 C는 같은 날 23시 50분경 제105문창호의 통신장 오중현에게 “물이 들어온다, 물이 빠지지 않는다.

좌현으로 기운다”라는 다급한 목소리로 교신을 한 후 통화가 두절되었다.제105문창호 통신장 D는 즉시 선원들을 비상 소집하면서 갑판상에서 선원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던 선장 B에게 제106문창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연락을 하였다.통신장 D의 연락을 받고 선교에 올라온 제105문창호 선장 B는 제106문창호를 확인한 결과, 항해등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물 와이어를 절단하고 동 선박이 있던 곳으로 가보았으나 같은달 25일 00시 15분경 옹진군 목덕도 서방 약 27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14분 00초 해상에서 선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제105문창호 선장 B는 약 5시간 정도 사고해역에서 수색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플라스틱 어망부이 20여개만 발견하였고 선체 및 선원들은 발견하지 못한 채 파도가 4~5미터로 높아 더 이상 수색작업을 하지 못하고 인천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한 후 약 2시간 정도 사고해역에서 표류하고 있었다.구조요청을 받은 인천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하여 수색구조 작업차 사고해역으로 출발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기 때문에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수색작업이 불가능하여 대기하다가 기상이 호전되자 사고해역에 도착, 수색 구조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선체와 선원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그 후 헬기에 의하여 발견된 이 선박의 선체는 예인되어 인천항 연안부두에 계류하여 놓았고, 같은 해 12월말 경 어선의 그물에 걸려 있던 선원 2명(기관장 E, 항해사 F)의 변사체가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7명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4미터 정도였으며,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있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사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원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됨으로써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인천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색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와 제105 문창호 선장 B와 통신장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동인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침몰사건은 좌현 갑판상에 어구를 적재하여 배수구가 막힌 상태에서 조업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악천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다가 기상악화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면서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원할하게 배수되지 아니하고 밀폐하지 아니한 개구부를 통하여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황천(荒天)대비 소홀로 갑판상에 적재한 어구가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갑판상에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원할하게 배수되지 아니하고 밀폐하지 아니한 개구부를 통하여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7명이 행방불명되고 2명이 사망한 것은 사고 현장의 기상악화로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荒天)대비 소홀로 갑판상에 적재한 어구가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갑판상에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원할하게 배수되지 아니하고 밀폐하지 아니한 개구부(開口部)를 통하여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