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6동화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18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7월 23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40도 41분 58초, 서경 166도 10분 58초북태평양 해상</span> 제106동화호는 1967년 12월 부산시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선미관 전부 및 동 후부 베어링에 접촉되는 추진축 부분에 두께 9밀리미터의 슬리브(SLEEVE)를 수축 끼워 맞춤의 공법으로 장착시킨 길이 3265밀리미터 직경 150밀리미터의 제2종 추진축을 가지고 있다.울산시 소재 K철공조선주식회사에서 1988년 4월 23일 수행된 제5차 정기검사기간중 수검을 위하여 발출된 동 추진축에 대하여 염색 침투탐상법등의 검사방법에 의하여 각부 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함으로 동 추진축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선급에 의하여 인정되었다.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기관장 B등 25명의 선원이 승무한 동 선박은 1988년 4월 30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북태평양상의 어로조업지를 향하여 계속 항해하여 같은해 5월 16일 북위 38도 41분, 서경 179도 10분 위치에 도착, 조업에 착수하였다.조업지의 부근 해상에 많은 어선과 어망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업이 계속되는 동안 어망이 5,6회 추진기에 감긴 일이 있었으나 잠수용 기구가 동 선박에 비치되어 있으며 선원중에는 잠수에 능한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동 선박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내면서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해 7월 21일 그동안 어획한 3570팬의 어획물이 운반선 “쓰루사키마루”에 전재되었다.같은해 7월 23일 19시 30분경 기관 매분회전수 310으로 운전하면서 조업하여 북위 40도 41분, 서경 166도 10분 위치에 도착했을 때 어망의 찌꺼기가 추진축과 선미관 사이의 틈새에 축적되어 있는 데다 또다시 어망이 감겨 끼어 들음으로써 추진기 측단의 추진축 부분이 고착되는 순간 주기관에서 전달되어 온 동력이 일순에 충격적으로 작용되어 전부 슬리브에 해당되는 부분에 절단이 발생되고 하중을 잃어버린 기관은 그 회전수가 급상승되었으나 조속기의 작동으로 본래 운전중이던 회전수로 다시 하강되었다.주기관을 즉시 정지시킨 기관장은 터닝 기어(TURNING GEAR)를 감합시켜 회전해 가면서 점검할 결과 기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잠수부를 잠수시켜 추진기를 키(RUDDER)에 고정시킨후 터닝 기어로 축계를 회전시켜 보았으나 중간축 전부까지만 회전되고 추진축은 회전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추진축이 절손된 것으로 판단하였다.선장은 같은날 24일 06시경 추진기를 선체에 와이어 로프(WIRE ROPE)로 고박시킨후 그의 본사에 보고함과 아울러 예인을 요청하였다.동 선박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대성수산 소속 제1대호가 같은달 24일 22시 15분경부터 북위 40도 32분, 서경 166도 00분 위치에서 예인하기 시작하였고, 같은달 29일 10시경부터 신양해운 소속 제12태양호가 북위 40도 35분, 서경 166도 25분에서 예인임무를 인수후 계속 항해하여 같은해 8월 15일 12시 30분경 부산항 소재의 M조선소에 도착, 상가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약 7천만원의 예선 비용과 약 6백만원의 수리비용이 들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미관과 주기관 운전으로 회전중인 추진축 틈새로 어망이 끼어 추진축이 절손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이 추진축 절손은 부산을 출항하여 약 3개월간 조업하는 동안 추진기가 조업 지역에 산재한 어망에 감긴 일이 5,6회 있어서 어망을 풀어낼때 그 잔재물을 불완전하게 제거하여 선미관 틈새에 축적되어 있었는 데다 또다시 같은해 7월 23일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서 추진기쪽 끝의 추진축이 고착됨으로써 충격적인 비틀림 동력이 순간적으로 작용되어 발생되었으나 잠수하여 수중에서 수행되는 어망 제거작업중 추진기에 감긴 어망의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어망이 추진기에 감겼을 경우 완전히 제거하여 어망 찌꺼기가 추진축과 선미관 사이의 틈새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지 못하였으나 어망 제거작업이 작업성이 불량한 수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을 기하기가 어려운 점과 직접 그가 잠수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이 사고발생 약 3개월전에 수행된 제5차 정기검사에서 추진축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검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해중 기관장이 추진축에 대하여 실시 가능한 정비사항은 매우 희박함으로 수심인 기관장 B가 주기관에 러닝 기어를 감합시키고 주기관.축계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조사한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미관과 운전중인 추진축 사이의 틈새에 어망이 끼어 추진축이 고착되는 순간에 기관에서 전달된 동력이 충격적으로 작용됨으로써 추진축이 절단되어 발생하였으나 어망의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