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6동건호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7.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63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16일 18시 10분경장 소 북위 35도 51분 54초, 동경 129도 34분 54초(포항시 양포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101도약 2.5마일 해상) 제106동건호는 1993년 5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7.00톤, 디젤기관 563마력, 길이 29.41, 너비 5.90, 깊이 2.80미터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선내 발전장치로는 디젤기관 525마력으로 구동되는 교류 225볼트 x 513킬로볼트암페어(KVA) 및 디젤기관 150마력으로 구동되는 교류 225볼트 x 112.5킬로볼트암페어 용량의 2대의 발전기(이하 용량이 큰 순으로 각각 ‘1호발전기’, ‘2호발전기’라 한다)와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교류 225볼트 x 25킬로볼트암페어 용량을 가진 비상용 발전기 등 3대가 설비되어 있고, 1호발전기는 선내 조명등과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위한 집어등용으로, 2호발전기는 냉동기와 기타 전동기 구동용으로 사용된다.또한 이 선박에는 오징어 낚시줄이 자동조상기에 걸리던가 꼬일 경우 이를 기관 당직자에게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기관실내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래층 중앙에는 주기관이 있고, 좌현 선수쪽에 1호 발전기, 우현 선수쪽에 냉동기, 우현 선미쪽에 2호 발전기가 장치되어 있다.
또한 위층 갑판의 좌현 선미쪽에 배전반이 있고, 안정기는 2층 갑판 좌현 선수쪽에 20대, 우현 선미쪽에 50대, 총 70대가 분산.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안정기는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각 안정기 1대에 집어등 2개가 연결되어 있고, 배전반에는 안정기 1대당 브레이크 스윗치(Brake Switch) 1대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배전반에서 선수 좌현벽에 설치된 안정기로 가는 전선은 외경 약 3.5밀리미터의 비닐피복의 전선이 묶음을 이루어 벽을 따라 배선되어 있으며, 발전기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전선은 가는 철사(wire)로 감싸져 있다.
이 전선중 배전반에서 안정기로 연결되는 고무로 피복이 입혀진 전선중 일부가 배 안에 서식하고 있는 쥐가 갉았거나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1998년 10월 3일 13시 00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구룡포항 남동방 가까운 연안에 도착한 후, 어장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밤에는 조업을 하고 낮에는 쉬는 형태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계속하였다.기관장 A는 평소 조업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위한 발전설비 및 어획한 오징어를 냉동하기 위한 냉동기의 점검.정비를 하면서 낚시줄이 자동조상기에 걸리거나 꼬일 경우 이상 경보음이 울리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낚시줄의 꼬임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이후 이 선박이 같은 달 16일에 17시 00분경부터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고,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시 50분경 위의 경보음을 듣고서 우현 선미측 상갑판 위에서 자동조상기에 헝클어진 낚시줄을 손질하기 시작하였다.
기관장 A가 낚시줄을 손질하기 시작하고 약 20분이 경과할 즈음인 같은 날 18시 10분경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포항시 양포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1도,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54초, 동경 129도 34분 54초 해상에서 기관실내 배전반에서 안정기로 연결되는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단락되면서 이 때 생긴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한편 기관장 A는 전선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 통풍구를 통하여 연기가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서 불을 끄기 위하여 선원들과 함께 이동식 소화기 5대를 동원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기관장 A가 선원들과 양동이로 해수를 퍼올려 소화작업을 계속하였다. 기관장 A가 선원들과 함께 양동이에 의한소화작업을 하고 있을 무렵인 같은 날 18시 25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이 화재진압에 참여하였고, 또한 같은 날 19시 10분경 선장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K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추가로 참여하여 20시 50분경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다.이 화재로 이 선박의 기관실내 배전반에서 안정기로 연결되는 전선의 일부와 배전반 및 집어등 안정기 일부가 타서 못쓰게 되었으며, 기관실 선미측에 위치한 선원실이 연기와 그을음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눌러붙는 손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기관실내 배전반과 집어등 안정기 사이에 배선된 전선이 쥐가 갉았거나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불량한 상태에서 운항을 계속하던 중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즉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운항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내 배선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단락될 위험이 있는데도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이 화재사고의 발생에 인적원인(人的原因)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 선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운항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면서 불꽃이 발 생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