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5우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우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22.1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11월 15일 14시 0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33분 46초, 동경 129도 28분 26초 이덕암 남서단</span> 제105우양호는 1966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222.14, 주기관은 디젤기관 7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선망운반선으로 1990년 11월 13일 16시 25분경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 다음날인 14일 22시 30분경 동해항 동방인 제64-8해구에 도착하여 선망모선 제77우양호로부터 정어리등 어획물 6500상자를 받아 싣고 흘수는 알 수 없는 만재상태로 15일 01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날이 밝아지면서 육상물표를 육안으로 관측하며 전속 약 9.5노트로 항진하였는바, 조타실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15일 11시 15분경 구룡포항을 우현 약 5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당직자에게 침로를 나침로 180도에서 190도로 변침하게 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이 침로대로 항진하면 육안과는 3마일이상 유지하여 항해할 것으로 판단하고 당직자에게 특별한 지시는 하지 아니한채 12시 00분경 전당직자인 항해사 D과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당직 교대하는 것을 보고 침실로 가서 쉬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갑판원 E에게 키를 잡게한후 조타실내 전면에 서서 경계를 하며 선위 확인이나 해도를 이용한 침로상 위험물의 유무확인등은 하지 아니하고 갑판원 E에게 조선을 위임하고 있었다.갑판원 E는 당직책임자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로부터 조선에 관한 지시가 없었으므로 앞에서 항행하는 소형 연안화물선 뒤를 따라 항행하였던바 이선박은 이덕암 등부표를 좌현 가까운 거리로 항과한 직후인 14시 05분경 등부표 남서방의 북위35도 33분 46초, 동경 129도 28분 26초 위치에서 갑자기 선저가 천소지대의 암반에 접촉되는 충격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서 시정은 양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선체의 충격에 놀라 조타실로 나와서 전속으로 가동중인 주기관을 정지하고 좌초위치를 살펴보는 한편 이선박이 우현측의 육지와 1마일 정도로 너무 접근되어 있어 다시 주기관을 반속 전진으로 가동하고 육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좌전타하여 항진토록 하였다.이선박이 약3분간 항행하였을때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내에 침수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주기관을 정지한후 기관실내를 들여다보니 방수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관실 우현측 선저로부터 해수가 심하게 침입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전선원을 비상소집, 구명동의를 착용케한후 구명뗏목을 개방하는등 퇴선준비를 하고 있을때 소형어선이 부근을 항행하고 있어 사이렌을 취명하는등 구조신호를 한바 이선박이 접근하여서 같은날 14시 25분경 전선원은 구조되었고 선체는 선원들이 퇴선하고난 약 10분후인 14시 35분경 침몰하였다.그후 구조된 선원들은 선체가 침몰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 같은날 15시 10분경 울산 방어진항으로 귀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선박은 1990년 11월 15일 01시 00분경 동해의 제64-8해구에서 어획물을 받아 싣고 부산항으로 향하였던바 같은날 11시 15분경 구룡포항을 우현 약 5마일로 항과하면서 나침로 190도로 변침하고 전속 약 9.5노트로 항진하였다.갑판장은 같은날 12시 00분부터 선교 당직근무를 하면서 갑판원에게 키를 잡게한후 선위 확인이나 침로상 위험물의 유무확인등은 하지 아니하고 갑판원에게 조선을 위임하였고 갑판원은 앞에서 항행하는 소형연안 화물선 뒤를 따라 항행하다가 선저가 천소지대의 암반에 접촉된 것으로서, 선교당직자가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천소지대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당직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시와 감독을 태만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선교 당직을 시킬 경우 해도상에 명확한 침로를 선정해주고 이에 따라 운항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하였어야 하며 의문이 있을때에는 언제라도 선장을 호출하게 하여 수시로 직접 조선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선교 당직근무를 하면서 선위 및 침로상 위험물의 유무확인등을 하지 아니하고 천소지대로 항진하여 이사건을 발생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천소지대로 항진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당직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시와 감독을 태만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