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신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일 5시 12시 45분경 사고장소인천항 화수부두</span> 제105신광호는 1978년 5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9.27톤, 디젤기관 550마력으로 건조 진수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7월 22일 K어선협회의 임시 검사를 받은 바 선체 및 기관상태가 양호하여 동 검사에 합격하였으며,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이후 서해에서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던 중 형편이 어려워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조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 선박을 1995년 1월부터 인천항 화수부두에 선수밧줄을 묶고 선미닻을 내려 선미가 항내의 수로를 향한 상태로 계선을 시작하였다.이 배는 계선 개시후 수개월 동안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으므로 선수측 계류밧줄이 풀리면서 선미닻이 끌려 선체가 간조시 드러난 갯펄위를 스치며 움직이다가 같은해 10월 5일 12시 45분쯤 마침내 해저 펄속에 묻힌 암석등에 부딪혀 기관실 선저외판에 약 10센티미터 가량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곳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미부가 가라앉아 해저에 접촉된 상태로 침몰되었다.이때 날씨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해면은 평온한 편이었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이 선박이 침몰된지 약 1개월이 지나 인양하여 간조시 파공개소를 용접 수리한 후 육지로 올려 놓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서해에서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인천항 화수부두에 계선 정박하게 되었다.그러나 계선 기간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계류밧줄이 풀리고 선미닻이 끌리면서 선박이 간조시 드러난 갯펄위를 움직이다가, 기관실 선저외판이 펄속에 묻힌 암석등에 부딪혀 파공되었고 이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항내 장기 계선중 관리소홀로 계류용 밧줄이 풀리자 선체가 천소로 밀려가 해저 암반 위에 얹히면서 선저외판이 파손되고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운영 자금 부족으로 선박을 장기 계선하였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선체의 파공으로 침몰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내 장기 계선중 관리소홀로 계류용 밧줄이 풀리자 선체가 천소로 밀려가 해저 암반 위에 얹히면서 선저외판이 파손되고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