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5신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57"></img>제105신광호는 2008. 12. 12. 경상남도 남해군 창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선적,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어선으로 총톤수는 24.00톤(길이 20.47m x 너비 5.81m x 깊이 1.03m)이고, 주기관은 609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이며 2023. 12.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59"></img>제105신광호는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만재흘수가 1.04미터이고, 선수부로부터 시작하여 선미 쪽으로 갈수록 선저 부분의 돌출이 점점 증가하여 선미의 선저 돌출부는 기선(Baseline)으로부터 아래로 최대 약 0.84미터 깊이로 돌출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선수부터 선미 방향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탱크(FPT), 선수창고, 어창(1번~4번), 기관실, 연료유 탱크(좌현 및 우현), 선원실, 어창(5번) 및 청수 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 엔진케이싱, 식당 및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V-Pass) 장치, 어군탐지기 및 조타장치(전동유압의 원격조타장치 및 자동조타장치)와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등과 같은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어획물운반선인 이 선박은 금어기를 제외하면 주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덕적도 인근 해상이나 서해특정해역으로 항해를 한 후 그곳에서 조업 중인 선단으로부터 어획물을 옮겨 받은 다음 연안부두로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기상이 양호한 경우 상술한 구간을 매일 왕복한다.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이 선박은 2023. 4. 24. 07:24경 공선 상태로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11:30경 서해특정해역에 도착했다.

조업 중인 선단으로부터 이적할 어획물이 없자 이 선박은 같은 날 12:00경 서해특정해역을 출발하여 이작도 남방 6~8해리 해상으로 항해했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3:04경 굴업도를 좌현에 두고 오른쪽으로 변침하여 남쪽으로 약 0.8해리 항해한 후 같은 날 13:08경 남동쪽으로 침로를 변경했으며, 이후 이작도 인근 해상의 선단선(102신광호, 107신광호)과 VHF로 작업지시와 관련한 교신을 시작했다. 이 선박은 교신을 계속하면서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3:25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낭각흘도 부속도서로부터 방위 332도, 거리 1.02해리 떨어진 해상(북위 37도 09분 29초?동경 126도 00분 45초)의 해도상 수심 약 0.4미터의 암초에 부딪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61"></img>제105신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좌초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바로 배수 펌프를 가동하여 기관실에 칩입한 해수를 배수하기 시작했다.

2023. 4. 24. 13:37경 인근 선단선 2척으로부터 각각 1개의 펌프를 지원받아 배수를 계속했고, 같은 날 14:04경 이초를 했다. 이후 이 선박은 상기 선단선에 의해 대이작도로 예인되었다.사고 당시 해역에 바람은 북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1.0미터로 일었으며 맑은 날씨에 시정은 1해리 정도였다.이 사고의 결과, 제105신광호 스케그(늑골번호 8번~17번)가 길이 4미터, 폭 1.5미터 가량 손상되었고, 총 수리 비용은 약 2,000만 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선장의 부적절한 경계선장이나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과 육안에 의한 주변 경계를 적절히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바람?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행장애물의 근접 상태 등도 면밀히 파악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사고 해역을 1년에 2~3번 통과한 경험이 있었던 선장 A는 혼자 수동으로 제105신광호를 조선하여 섬 인근의 저수심 해역을 항해하면서 저질이나 수심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GPS 플로터를 확대하지 않고 통상의 경우처럼 6해리 정도로 설정함으로써 예정 항로 상 암초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약 17분 전부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선단선과 무선으로 장시간 교신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 선박의 좌초에 대한 검토제105신광호는 [그림 1]과 같이 계획만재흘수가 1.04미터이고, 선미부 스케그가 기선으로부터 약 0.84미터 아래로 된 부분부터 돌출되어 있으므로 공선인 이 선박의 가장 깊은 곳은 수면 아래 약 1.88미터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암초의 해도상 수심이 기본수준면 상 0.4미터이고, 좌초 시 조고가 약 1.45미터임을 감안하면 수면 하 선저 깊이가 약 1.85미터 이상에 이르는 부분([그림 1]의 fr. 3번 이하에 해당)부터 선미방향으로 암초에 접촉한다고 산정할 수 있다.하지만 바람이나 파도 등 외력에 의한 선박의 상?하 및 좌?우 운동, 저수심 해역 항과에 따른 천수효과(선저 유속 증가에 따른 압력 감소로 선체가 침하되는 현상) 등과 해양사고관련자의 사고 부위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접촉 부위를 [그림 1]의 fr. 8(수면 하 깊이 약 1.70미터)~fr. 17번(수면 하 깊이 약 1.53미터) 사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제105신광호 선장이 섬 주변의 저수심 해역을 항해하면서 GPS 플로터의 축척을 확대하거나 레이더로 본선의 위치를 확인하여 항로상 암초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선단선과 장시간 교신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아 항로상 암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선박의 선미 선저부가 암초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105신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레이더나 GPS 플로터를 체계적으로 관측하는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목적지인 이작도 남방 해상으로 항해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선단선과 장시간 교신하고, GPS 플로터나 레이더를 적절히 이용하여 본선의 위치를 확인하여 암초에 같은 항행 상 위험요소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원인으로써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사고 발생 즉시 배수를 하여 선박이 침몰에 이르지 않는 등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감면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이나 항해 당직자는 항해 중 다른 선박과 교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해의 안전을 위해 장시간 교신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주간에 제105신광호 선장이 섬 주변의 저수심 해역을 항해하면서 GPS 플로터의 축척을 확대하여 항로상 암초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선단선과 장시간 교신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아 항로상 암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선박의 선미 선저부가 암초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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