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5세길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66.47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70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8년 2월 21일 18시 1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14분 58초, 동경 125도 05분 00초(신안군 소흑산도 북방 약 9.5마일 해상) 제105세길호는 1966년 8월 독일에서 건조ㆍ진수된 길이 33.49미터, 너비 6.70미터, 깊이 3.20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97년 7월 24일 J어선협회가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주로 조업장에서 대형 기선저인망어업선단의 작업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부산항, 마산항 등지로 운송해 오고 있다.이 배는 1998년 2월 19일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부두에서 작업선 제85민양호에 승무할 선원 3명을 편승시킨 뒤 선장 C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공선으로 출항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0일 14시 00분경 소흑산도항에 입항하였다.소흑산도항에서 편승객 3명을 하선시키고 25킬로그램 들이 약 3,700상자의 어획물을 적재한 뒤 같은 달 21일 13시 00분경 부산항을 향하여 반재상태(半裁狀態)로출항하였다.출항 후, 날씨가 나빠 소흑산도 북쪽을 지나는 항로를 선정하고 부산항을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하여 제210-4해구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4시 3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침수로 기관실의 빌지가 증가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빌지가 차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빌지펌프에다 펌프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침수량은 계속 증가하였다.그래서 부근에 있는 제3화영호에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받은 펌프 1대와 청수펌프를 추가로 투입, 총 4대의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플라이 휠(FLY WHEEL)까지 찬 침수량이 줄어들지 아니하므로 1998년 2월 21일 18시 10분경 신안군 소흑산도로부터 북쪽으로 약 9.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4분 58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구조를 요청하였다.당시 부근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같은 날 08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다.이 배는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구조차 도착한 K해양경찰서 소속의 제505함에 선미예인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21일 08시 00분경 대흑산도항에 입항하였다.대흑산도항에서 기관실 내의 플라이 휠 높이까지 차 있는 해수를 퍼내고 침수개소를 확인하니 주기관의 좌현측 받침대와 연결된 선저외판에서 부식된 녹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지름 약 1.5센티미터의 원형(圓形) 파공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파공부위 위에 여러 겹의 고무패킹을 깔고 각목으로 눌러막아 임시로 방수조치를 취한 뒤 같은 날 20시 00분경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23일 21시 00분경 마산항에 입항한 뒤 그곳에 있는 M조선소에 상가시켜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80센티미터의 철판을 덧씌워 수리하였다.한편, 수심인 A는 1997년 6월 3일 이 배의 기관장으로 승무한 이래 어떠한 좌초의 충격도 느낀 바 없었다.
2. 원 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과거 좌초 등의 충격에 의하여 기관실 하부 선저외판이 부분적으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으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정비하지 못한 상태로 운항해 오던 중, 악천후 속을 항해하면서 강한 충격을 받자 부식된 부위가 파공으로 진행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05세길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기관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전에 선저외판의 손상부를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항상 빌지가 고여 있는 주기관 하부에서 파공되지 아니한 손상부를 발견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건 사고를 당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선체구조에 성공하였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부분적으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던 기관실 선저외판이 악천후의 충격에 의하여 파공됨으로써 발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