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5삼정호, 어선 제2성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삼정호제2성훈호 선 적 항부산시삼천포시 선박소유자 A B 총 톤 수69.007.31 기관종류, 출력디젤 450마력디젤 6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7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0년 10월 30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1분 12초, 동경 127도 48분 48초 해상</span> 제105삼정호(이하 삼정호라 함)는 1985년 진수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90년 10월 30일 09시 55분 선장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부산남항을 출항, 동지나해 어장을 향했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8.5노트로 항주하여 같은 날 15시 00분 국도를 자방위 130도 거리 0.7마일로 보고 자침로 22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조선을 지휘하고 타수 C가 조타하며 속항중인 같은 날 20시 50분 시계가 양호하고 작동 중이던 금성사제 레이다가 열이 나고 잡음이 생겨서 정지하고 수심인 A는 침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가 약 10분후 선교로 돌아온 순간인 충돌 수초 전에 정선수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 제2성훈호를 초인하고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같은 날 21시 00분 북위 33도 51분 12초, 동경 127도 48분 48초 해상에서 자바위 200도로 향한 삼정호 정선수가 제2성훈의 좌현 중앙부 현측에 제2성훈호에 선수로부터 약 70도의 각도와 현속력 그대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사고해역에는 10여척의 어선이 있었으나 사고지점 1마일 내에는 없었다.한편 제2성훈호(이하 성훈호라 한다)는 1988년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통발 어선으로 1990년 10월 22일 23시 00분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외 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삼천포항을 출항, 소리도 근해어장을 향하였다.같은 달 23일 13시 00분 소리도 근해에 도착 약 1주일간 조업하여 잡어 약 30상자를 어획하였고, 사고 30분전인 10월 30일 20시 30분 투망하여 자침로 090도 속력 1.5노트로 선미로부터 인망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연일의 조업에 지쳐 선교 뒤 침실에서 취침하고 타수 D가 조타, 인망중 상대선을 충돌직전까지 보지 못한 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성훈호는 좌현 외판이 파공됨과 동시에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선교에 있던 타수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복된 배위로 겨우 올라탔으나 상갑판하 선미 침실에서 자고 있던 선원 E는 침실을 빠져 나오지 못하였다.삼정호는 충돌후 전진타력에 의해 계속 좌회두되면서 0.5마일 정도 전진하다가 정지되었고 수심인 A는 선수에 있는 투광 등을 비추며 상대선을 찾다가 이날 21시 05분경 전복된 성훈호와 생존자 2명을 발견하고 구명부환을 던져서 구조하였고 선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선원을 구조하고자 상대선의 프로펠러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선체를 복원시켰으나 침수로 인해 상갑판이 해면에 접할 정도로 선체가 침하되어 선원을 구조하지 못하였고 잠시후 선원이 사망된 것을 확인하였다.같은 날 21시 30분경 선단선 제103삼정호가 구조차 현지에 도착, 성훈호의 양현에 양 삼정호가 접현하고 성훈호의 선저에 여러 가닥의 로프를 집어넣고 양선의 윈치로 감아 올려, 삼정호 우현 중앙현측에 성훈호를 결박, 항해하여 다음날인 31일 16시 00분 부산남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성훈호는 과다한 수리비가 예상되어 수리하지 아니한 채 계선 중에 있다.이 충돌사고로 성훈호는 좌현 중앙 현측외판이 길이 2.00미터×높이 1.56미터 파공됨과 동시에 전복되었고 선원 1명이 사망하였으나 삼정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성훈호 선주 B는 자신이 해기면허 시험을 2차에 걸쳐 응시했으나 불합격되었고 해기면허 소지자를 구하지 못하여 직접 조선운항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삼정호 측이 레이다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아니하고 정지시켜 놓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서 어로중인 성훈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수초전 박근거리에서 초인 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피항동작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성훈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삼정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성훈호의 전복시 침실에서 나오지 못하여 선원 1명이 사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선교당직중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어로중인 어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이 늦어짐으로써 충돌의 원인이 되었고 기관정지를 늦게 하여 과격한 충격과 선체 전복으로 선원을 사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면허를 소지한 유자격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로써 자신이 직접 조선에 임하였고 조업중 침실에서 취침하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타수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함으로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5삼정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전방에서 어로중인 제2성훈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2성훈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 사망은 제2성훈호 전복시 침실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