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5삼성호.어선 제91세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삼성호 제91세일호 선 적 항인천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J수산(대표 C)K수산 (대표 D) 총 톤 수139톤13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70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 AE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12월 1일 03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00초(북제주군 죽도 등대 서남서방 약 18.8마일 해상)</span> 제105삼성호는 총톤수 139톤, 연속최대출력 1,27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36.40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3.10미터의 선수선교형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98년 6월 23일 09시 40분경 부산남항에서 종선 제106삼성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한 뒤, 동중국해에서 종선 제106삼성호와 짝을 이루어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오다가 같은 해 11월 24일 소흑산도항에 기항하여 그동안 어획한 어획물을 운반선에 넘겨주고 같은 달 25일 09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무한 가운데 소흑산도항을 떠나 같은 날 11시 00분경 북위 33도 10분 00초, 동경 125도 49분 25초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곧바로 조업을 재개, 장소를 옮겨가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A는 조타실 뒷편에 있는 자신의 침실에서 약 3시간 취침한 뒤 같은 해 12월 1일 01시 00분경 전직자인 통신장 F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같은 날 02시 00분경 죽도 등대 남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종선 제106삼성호가 내린 그물을 잡고 종선 제106삼성호의 우현 측에서 간격 약 200미터를 유지하면서 진침로 약 000도, 2.5~3노트로 그물을 끌던 중, 같은 날 03시 15분경 정후미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제91세일호를 레이다 상에서 초인하고, 이어 같은 날 03시 30분경 같은 방향으로 약 1.8마일 떨어진 곳에서 접근하는 제91세일호의 항해등과 작업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제91세일호가 자선의 우현측으로 무사히 추월할 것으로 생각하여 자동조타에 맞춰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계속 그물을 끌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한 채 후미로 돌아서서 예망작업상황을 감시ㆍ감독하였다.약 50미터의 간격을 두고 자선의 우현측을 추월하던 제91세일호가 서서히 좌선회하여 충돌위험이 생겼으나 수심인 A가 후미로 돌아서 예망작업상황을 감시ㆍ감독하느라 이를 알아 차리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 배는 같은 날 03시 45분경 북제주군 죽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50도 방향으로 약 18.8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12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00초 부근의 곳에서 우현선수부가 제91세일호의 좌현선수부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고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제91세일호는 총톤수 132톤, 연속최대출력 1,0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33.96미터, 너비 6.45미터, 깊이 3.00미터의 선수선교형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98년 10월 26일 부산남항 충무동 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종선 제92세일호와 함께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달 27일 16시 00분경 제주도 부근의 제231-5해구에 도착, 이곳을 중심으로 종선 제92세일호와 짝을 이루어 쌍끌이저인망 어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수심인 B는 자신의 침실에서 약 3시간 취침하고 같은 해 12월 1일 02시 00분경 항해당직을 맡아 죽도 등대 남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양망한 뒤 같은 날 03시 20분경 다음 투망지를 찾아 진침로 약 000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는데, 이 때 정선수 약간 왼쪽으로 약 2.9마일 떨어진 곳에서 작업등을 훤히 켠 상태로 그물을 끌고 있는 제105삼성호를 육안으로 발견하였다.제105삼성호 역시 진침로 약 000도, 즉 같은 방향으로 예망항해하고 있어 그대로 항해하더라도 상대선의 우현측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제91세일호의 선교가 약 50미터의 간격을 두고 제105삼성호의 선미를 지날 무렵, 수심인 B는 잡고 있던 키를 놓아 둔 채 뒤돌아 서서 해도를 펼치고 투망할 곳에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다가 문득 앞을 내다보니 좌현선수 약 20미터의 곳에서 상대선이 우회두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황급히 주기관의 클러치를 분리시키면서 우전타하였다.그러나 미처 타효가 나타나기도 전인 같은 날 03시 45분경 이 배는 좌선회하여 진방위 약 330도를 향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05삼성호는 우현선수부 외판에 길이 약 2미터, 너비 5~10센티미터의 파열이 생겨 침수되고 좌현선수부 불워크 약 4미터가 찢어지면서 넘어졌을 뿐 아니라 선원 4명이 충돌의 충격에 넘어져 2명은 중상을 입고 2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므로 곧 바로 양망을 시작, 같은 날 04시 00분경 양망작업이 끝나자마자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7시 30분경 한림항에 들러 응급처치를 한 뒤 부산남항으로 귀항하였다.

그리고 제91세일호는 좌현선수부 외판이 길이 약 3미터, 너비 0.2~1미터의 굴곡손상을 입었으나 조업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조업을 계속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종선 제106삼성호와 함께 진침로 약 000도, 약 2.5~3노트의 속력으로 그물을 끌고 있는 제105삼성호와 이 배의 정후방 약간 오른 쪽에서 진침로 약 000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제91세일호가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추월)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91세일호가 쌍끌이저인망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제105삼성호를 지나치게 접근된 상태로 추월을 시도하여 근접상태에 이르렀을 때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선장이 키를 놓아두고 다른 일을 함으로써 선체가 선회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5삼성호가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한 상태로 추월하려는 제91세일호에 대하여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91세일호의 선장으로서 직접 조선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다른 배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거리를 띄워야 할 뿐 아니라 침로를 정확히 유지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물을 끌고 있는 제105삼성호에 지나치게 접근한 상태로 추월을 시도하여 추월하던 중 다른 일을 하고자 키를 놓아 상대선을 향하여 다가가게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수심인 A는 제105삼성호의 선장으로서 그물을 끌 때에는 다른 배가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면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91세일호가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도록 방치해 두었을 뿐 아니라 상대선이 접근된 상태에서 예망작업상황을 감시ㆍ감독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자선을 향하여 충돌위험을 안은 채 다가오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1세일호가 과도하게 접근한 상태로 제105삼성호를 추월하면서 당직자가 키를 방치한 채 다른 일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5삼성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