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5동영호, 어선 만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동영호만성호 선 적 항삼척시삼척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57.002.1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디젤기관 4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10월 7일 04시 16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30초, 동경 129도 13분 10초(삼척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동방 약 1,970미터 해상)</span> 제105동영호는 1993년 6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5.14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2.40미터의 강조 중형기선 저인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1997년 10월 7일 04시 00분경 삼척항을 출항하여 저인망 조업차 임원항 동방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04시 10분경 삼척항 북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짐침로 약 11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중, 수심인 A는 갑판장 D에게 수동조타를 하게 하고 자신은 우측 창문가에서 자선의 선수우현 약 60도 방향에 앞서가는 선단선 한성호의 선미등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항행중인 다른 어선들의 불빛을 무심히 바로보던 수심인 A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그물을 올리면서 소형닻과 그물의 엉킨 것을 풀고 있는 만성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같은 날 04시 16분경, 삼척항 북방파제로부터 동방 약 1,97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25분 30초, 동경 129도 13분 10초 지점에서 만성호의 우현 선수부 외판에 제 105동영호의 선수부가 만성호의 선수로부터 약 54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한편 만성호는 1986년 7월 강원도 삼척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7.15미터, 너비 2.32미터, 깊이 0.99미터의 목조 연안 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1997년 10월 7일 04시 00분경 삼척시 사직동 고성포구를 출항하여 고성포구 동방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04시 1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해묘를 투하하고 선수방향을 남서쪽(약 236도)으로 향한 채 그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소형닻과 그물이 엉켜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그물 올리는 것을 중단하고 엉킨 그물뭉치를 푸는 데에 열중하여 주위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우현측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제105동영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5동영호는 선체손상이 없었으나 만성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이 크게 파손되어 해수가 유입, 침수되면서 사고장소에서 침몰되었다.그후 충돌당시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04시 20분경 제105동영호에 의해 구조되어, 같은 날 04시 35분경 삼척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105동영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그물을 올리고 있는 만성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측이 그물을 올리면서 소형닻과 그물의 엉킨 것을 푸는 작업에만 열중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제105동영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등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05동영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전방경계를 철저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항해당직 근무를 수행하면서 갑판장에게 수동조타를 맡기고 자신은 우측 창문으로 담배를 피우며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그물을 올리고 있는 만성호를 충돌할 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만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그물을 올리던 중 소형닻과 그물이 엉킨 것을 푸는 작업에만 열중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제105동영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 제105동영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망작업중인 만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측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