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5대우호, 무등록어선 태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대우호태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여수시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48.86톤약 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디젤기관 2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9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 직 명당직항해사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2월 28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05초, 동경 127도 57분 40초(간여암 등대로부터 약 130도, 약 6.5마일 해상)</span> 제105대우호는 총톤수 48.86톤, 디젤기관 600마력의 강조 선망어선 등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1994년 2월 28일 07시경 선단선 3척과 함께 조업차 부산 남항을 떠나 제주 근해 해상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50분경 목도를 지나 나침로 225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여 서이말 등대를 우현 약 1마일로 통과한데 이어 11시 45분경 국도를 우현 2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나침로 240도로 변침하여 속항하던 중 같은 날 12시 05분경 갑판장 B에게 앞서가는 같은 선단 모선 111대우호를 잘 따라가라는 지시와 함께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야간조업을 위하여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항해당직을 인수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나침로 240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는 가운데 충돌 약 10분 전인 14시 50분경 선원 E에게 조타를 맡긴 후 선교를 떠나 화장실로 내려갔다.이 배는 선원 E의 단독조선으로 항해하던 중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간여암 등대로부터 진방위 130도, 거리 약 6.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3분 05초, 동경 127도 57분 40초 위치에서 상대선인 태광호 우현측 중앙부와 이배의 선수가 약 30-4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이 시각 갑판장 B는 용무를 마치고 선교로 향하던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선교에 올라와 보니 이미 상대선과 충돌한 이후였고 같은 시각 선장 A도 같은 충격음을 듣고 선교에 올라갔으나 이미 충돌한 다음이었다.한편, 태광호는 총톤수 약 7톤, 출력 2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무등록 목조 저인망 어선이다.이 배 선장 겸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C는 무면허자로서 1994년 2월 28일 07시 30분경 여천군 남면 연도리 포구를 떠나 나침로 180도로 약 2시간 항해하여 소리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 1차 투.양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4시경 다시 투망하여 침로를 북동방향에서 점차 북쪽으로 침로를 조정하면서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조타륜을 북쪽으로 고정시킨 상태로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면서 조타실은 비워둔 채 같은 날 14시 40분경부터 선원실에서 선원 F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고, 15시경 식사를 마치고 뒷처리를 하는 동안 선원 F가 창밖을 보는 순간 “배가 온다.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자 곧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05대우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태광호는 현장에서 침몰하고 태광호 선원 2명은 상대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항행 중인 제105대우호측이 주위경계를 태만히하여 진로 전방의 태광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어망을 끌며 조업 중에 있던 태광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105대우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가 아닌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한 채 휴식을 취하였으며 항해당직 근무에 대한 감독, 확인 소홀로 인하여 당직항해사가 선교를 떠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보고를 받지 못하여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제105대우호 B는 당직항해사로서 가까운 거리로 접근 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항주하면서 무단 선교를 떠나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람을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태광호 소유자 겸 선장 C는 무등록 선박을 무면허 상태로 운항하였고 충돌 무렵에 선교를 비워둔 채 경계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제105대우호측이 경계를 태만히하여 어망을 끌며 조업 중인 태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광호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일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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