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5대영호.어선 유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대영호유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마산시진해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67.93톤1.6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5마력디젤기관 2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18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30초.동경 128도 40분 56초(진해시 대죽도 남남서방 약 500미터 해상)</span> 제105대영호는 총톤수 67.93톤, 연속최대출력 425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5.70미터의 강조 기선권현망어선(가공선)으로 1999년 10월 18일 18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진해만 소고도 북안에 위치한 멸치가공막을 떠나 진해시 속천항을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 소고도 북안을 벗어나자 도투마리암과 육안 사이를 향하여 진침로 약 309도로 정침하고 약 4.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8시 40분경 도투마리암 등표를 좌현측으로 약 500미터 떨어져 통과하면서 고출말과 대죽도 사이의 중앙부를 향하여 진침로 약 353도로 변침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정이 양호한데다 평소 자주 다니는 항로였기 때문에 레이더를 제쳐 둔 채 육안으로만 경계를 실시하면서 고출말과 대죽도 사이의 중앙을 향하여 약 4.8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9시 00분에 약간 못 미쳤을 무렵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으로 40~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무런 등화도 켜지 아니한 채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상대선 유성호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유성호가 진로전방으로 진입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미처 전진타력이 사라지기도 전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진해시 대죽도 산정(山頂)으로부터 진방위 약 201도 방향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7분 30초, 동경 128도 40분 56초 부근 해상에서 진방위 약 353도를 향한 이 배의 정선수부와 유성호의 좌현 중앙부가 두 배의 선수미수선 교각 70~8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진해만 내는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어 평온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50분경 해가 져 어두워져 있었지만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유성호는 총톤수 1.68톤, 연속최대출력 250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6.53미터, 너비 2.06미터, 깊이 1.07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98년 12월 31일부터 연안통발어업 및 낚시어선업을 겸업해 오던 중, 1999년 10월 18일 06시 00분경 숫자 미상의 낚시객을 태우고 선박소유자 겸 선장 C(망)의 조선 하에 진해시 용원선착장을 떠나 낚시를 마친 뒤 같은 날 미상의 시각 진해 속천항에 입항하여 위 낚시객을 내려 주었다.선박소유자 겸 선장 C는 같은 날 18시 20분경 용원동에 있는 해성낚시점 주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니 기다리라고 한 뒤, 이 무렵 미상의 시각 규정된 항해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진해 속천항을 떠나 추정진침로 약 157도로 정침하고 고출말과 대죽도 사이의 중앙부에서 약간 좌현측으로 치우쳐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선수우현 매우 가까운 곳에서 제105대영호를 발견하고 우전타하여 피하려하였으나 같은 날 19시 00분경 이 배는 선수가 진방위 253~263도를 향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충돌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5대영호를 후진시켜 보니 유성호가 그 전방에 전복된 채 떠 있었으므로 유성호의 선원을 수색하는 한편 뒤따라오던 제15대영호에게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해양경찰경비함정과 함께 유성호의 선원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실종된 유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 C는 같은 달 20일 14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15시 00분경 사이 충돌현장 부근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이 사고로 제105대영호는 정선수부에 페인트가 벗겨졌을 뿐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유성호는 전복되어 침수손상을 입고 소유자 겸 선장 C가 익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고출말과 대죽도 사이는 가항폭이 약 450미터에 불과하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수로의 우현측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며, 특히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유성호가 규정된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가항폭이 약 450미터에 불과한 고출말과 대죽도 사이의 좁은 수로의 좌현측에 치우쳐 과도한 속력으로 남하하다가 북상중인 제105대영호를 발견하고 뒤늦게 우변침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가로막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5대영호가 좁은 수로의 중앙을 따라 항행한데다 야간항해를 하면서 육안으로만 경계를 실시하다가 유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유성호에 승무 중이던 선원이 사망한 것은 유성호가 제105대영호와 충돌하면서 전복됨으로써 바다에 빠졌다가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5대영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반대 방향으로 항행하는 선박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수로의 우현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함은 물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에 가항폭 약 450미터에 불과한 진해시 고출말과 대죽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수로의 중앙을 따라 항행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시정이 양호하고 평소 자주 다니던 항로라 하여 안전항해를 과신한 나머지 혼자서 항해당직을 맡아 직접 키를 잡고 육안으로만 경계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항행 중인 유성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유성호가 항해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좁은 수로의 좌현측을 따라 항행하다가 뒤늦게 우변침하여 제105대영호의 진로를 가로막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5대영호가 육안으로만 경계하면서 좁은 수로의 중앙을 따라 항행하다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