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금해호한성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98톤1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800마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3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4급기관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2월 16일 11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14초, 동경 126도 56분 15초 지점(제주도 성산포항내 여객선 부잔교)</span> 제105금해호는 J수산주식회사의 소유로 1989년 6월 24일 M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되고 총톤수는 198이며 출력 1,800마력의 디젤주기관이 거치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어획물 운반어선이다.제105금해호의 주기관은 1972년에 제조된 중고기관을 탑재한 것으로 니가타(新瀉)6MG 25BX형, 6실린더, 매분회전수 720이고 유압식 감속역전기가 결합 거치되어있는 바 선교에서 원격적으로 기관을 조종운전할 수 있는 공기식 원격조종장치가 설비되어있다.이 원격조종장치는 매제곱센티미터당 7-8킬로그램의 제어공기 압력을 사용하는 바 선교에서 조종레버를 전진위치에 놓으면 전진용 제어밸브가 동작하여 감속역전기의 전후진 제어실린더를 전진위치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다시 감속역전기의 유입밸브를 전진위치로 되게함으로써 추진기는 전진회전을 한다.후진용으로 후진용 제어밸브가 있어서 조종레버를 후진위치에 놓으면 감속역전기의 전후진 제어실린더가 후진위치로 되며 또 감속역전기의 유압밸브도 반대로 되어 추진기의 회전방향은 역전된다.제105금해호는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3년 2월 15일 12시 10분경 어획물 운반차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성산포항을 향하였다.제105금해호는 같은달 16일 01시 00분경 성산포 외항에 도착 투묘대기중 성산포항내 여객선 부잔교에 계류중인 선망어선 제101금호해에게서 어획물을 전재하기위하여 접선하라는 지시를 받고 양묘후 같은날 08시 30분경 성산포항을 향하여 전속항진하였다.같은날 10시55분경 제105금해호는 성산포항 방파제 부근에 이르러 선수에 갑판부원, 선미에 기관부원, 기관실에 기관사, 선교에 항해사 및 수심인 기관장 B를 배치시킨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기관장 B로 하여금 원격조작으로 주기관을 정지케하고 제101금해호의 좌현측에 우현으로 계류하고자 전진타력으로써 접근하다가 약 10미터 전방에서 극미속전진 기관사용후 극좌전타하고 같은날 11시 04분경 극미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선박은 후진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하였다.주기관의 원격후진원전이 불가하므로 수심인 기관장 B는 급히 기관실로 달려가고 있고 제105금해호는 전진을 계속할 때인 같은날 11시 05분경 제101금해호의 전방 약 20미터인 북위 33도 28분 14초, 동경 126도 56분 15초 지점의 부잔교에 우현계류중인 예선 C1호의 좌현선미 수선하부를 구형선수부로 전방으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때 날씨는 비가오고 남풍이 초속 9-10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한성1호는 K해운주식회사 소유로 1971년 6월 건조진수되고 총톤수는 19이며 출력 30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강조예인선으로 성산포항내에서만 운행하는 바 선원은 수심인 선장 C 1인뿐이고 작업할 때는 회사에서 인원을 지원받고 있다.한성1호는 1993년 2월 16일 07시 00분 N해운주식회사 소속 카페리 제주3호가 여객선 부잔교를 출항할 때 이안작업을 도와주고 다시 동 부잔교에 접안하여 정박하던중 수심인 선장 C는 같은날 10시 20분경 그의 어린애를 급히 병원에 데려가기위해 외출하였다는 바 그 사이 제 105금해호가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로로 어선 제105금해호의 선체에는 별로 손상이 없으나 예선 한성1호는 좌현선미부에 가로 5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침몰 되었으나 그후 인양되었다.또 이 충격으로 여객선 접안용 부잔교에 약 2미터 × 1.5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다.사고후 제 105금해호는 주기관을 기관실에서 기측 조종운전해본 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부산항에 귀항하여 원격조종장치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전후진 제어실린더의 후진측 고무튜브에 파공이 발생하여 공기가 누설하므로 후진운전이 안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것을 교환수리하여 정상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어선 제105금해호는 선망어선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성산포외항에 도착 투묘중 동항 항내 여객선 부잔교에 접안중인 선망어선 제101금해호에게 서 제101금해호의 좌현에 어획물 전재차 접현계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제 105금해호는 주기관 선교 원격조종장치로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성산포항 방파제 부근에 이르러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써 제101금해호에 접근을 계속하여 약10미터의 거리를 남겼을 때 극미속 전진기관사용후 이윽고 극미속 후진을 발령하였으나 주기관선교 원격조종장치의 고장으로 주기관이 후진되지아니하고 선박이 전진을 계속하여 제101금해호의 전방 약 20미터 거리의 부잔교에 계류중인 예선 한성1호 선미좌현부를 선수부로 충돌하였다.제105금해호의 주기관은 1972년 제조된 것으로 주기관 선교 원격조종장치는 매제곱센티미터당 7-8킬로그램의 제어공기압력을 사용하는 바 이 장치의 역전계통은 선교에 전진 및 후진용 제어밸브가 있고 기관실에 감속역전기의 유압제어밸브에 연동되는 전후진 제어실린더가 전술한 제어공기압력으로 동작된다.그런데 이 전후진 제어실린더의 후진용 고무튜브에서 제어공기가 누설하여 감속역전기의 유압제어밸브의 후진동작이 되지아니하고 따라서 선박이 후진되지 않음으로써 예선 한성1호를 충돌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105금해호측이 주기관 선교 원격조종장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하여 선박이 접현하기 위하여 접근할 때 이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여 후진운전되지않고 부잔교에 계류중인 예선 한성1호에 향하여 전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05금해호 선장 A는 제101금해호에 접현 계류하기전에 미리 선교주기관 원격조종장치가 양호하게 동작되는지 그 성능을 시험하고 나서 상대선에 접근하여야하고, 주기관의 제조일자를 감안하여 선교원격조종장치에 의하기보다는 동작이 확실한 기측제어(機側制御) 에 의한 기관조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하며 또 여유있는 조선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제105금해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제 105금해호 기관장 B는 선교주기관 원격조종장치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하여 접현계류과정에서 선박이 충돌하도록 야기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제105금해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한성1호 선장 C는 여객선 접안용 부잔교에 안전하게 계류후 급한용무로 외출하여 재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행위가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5금해호측이 선교주기관 원격조종장치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한 결과 조선중 고장이 발생하여 접현 계류 예정 선박의 부근에 정박중인 한성 1호를 향해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