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금해호제102금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J(주)J(주) 총 톤 수198.00톤5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55㎾ x 1기디젤기관 941㎾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 9. 17. 07:2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41분 00초(제주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050도 방향, 약 9.3마일 해상)</span> 제105금해호는 총톤수 198톤(길이 38.90 x 너비 7.70 x 깊이 3.40m), 출력 955㎾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어업의 운반선으로 1989. 6. 24. 경남 진해시 소재의 진해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1. 7. 19. 정기검사를 받아 2016. 8.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J(주)는 2010. 11. 2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형선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운반선 제105금해호를 비롯하여 본선 제101금해호, 등선 제102금해호, 등선 제201금해호 등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전국 근해에서 고등어, 전갱이 등 표층 회유성 어종을 포획하여 왔다.제105금해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105금해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2011. 9. 16. 07:00경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선단선 4척과 함께 선망조업 차 출항하여 제주도 북동방 약 10마일 인근해상인 조업지에 같은 날 20:00경 도착한 후, 선단선을 따라 조업지를 이동해 가며 포획한 어획물을 적재하다가, 9. 17. 06:30경 선단선이 세 번째 조업을 마치자 본선 제101금해호에 접현하였다.같은 날 07:00경 본선으로부터 어획물 적재작업을 마친 이 선박은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갑판장이 선교에 올라와 조타기의 키를 잡아야 하는데 갑판장이 선원들과 함께 어창 주변에 흩어진 고기를 어창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느라 선교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105금해호 선장 A가 조선하여 같은 시 10분경 부산남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선교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제105금해호 선장 A는 선속 약 5 내지 6노트를 유지하고 선수방위 약 020도에서 침로 045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키를 소각도로 우전타 해 놓고 조타기 아래쪽에 있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를 보며 부산남항 도착예정시간 등을 산정한 후 수협 부산어업정보통신국을 경유하여 회사에 전보를 보내느라 자선의 진로전방 약 1,000m 떨어져 표류하고 있던 상대선 제102금해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충돌직전 제105금해호 선장 A는 갑판에서 선원들이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는 순간 이 선박의 선수방위가 045도가 되었을 무렵인 2011. 9. 17. 07:20경 제주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050도 방향, 약 9.3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41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선수부와 선수방위 약 315도를 향한 채 표류 중이던 제102금해호의 좌현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지 않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8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
그리고 해 뜨는 시각은 06: 18이었다.한편, 제102금해호는 총톤수 59.00톤(길이 28.93 x 너비 5.20 x 깊이 2.55m), 출력 941㎾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어업의 등선으로 1989. 6. 24. 경남 진해시 진해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1. 3. 23. 정기검사를 받아 2016. 4.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제102금해호 선장 B(이하 “제102금해호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2011. 9. 16. 07:00경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선단선과 함께 출항한 후 제주도 북동방 약 10마일 인근해상에 같은 날 20:00경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주로 불을 켜서 어군을 모으는 작업과 어획물 적재작업시 본선과 제105금해호가 접현하여 어획물을 이적하는 동안 양 선박이 서로 붙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작업을 2회 하다가, 9. 17. 06:30경 세 번째 작업을 위하여 제105금해호와 본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이적하는 동안 선수부에서 피피로프 길이 약 200m를 신출하여 제105금해호의 선체 중앙부에 연결한 다음 후진기관을 써서 당기고 있었다.다음 날 07:00경 운반선 제105금해호가 어획물 적재작업을 마치고 줄을 풀자, 제102금해호는 이 줄을 감으면서 후진하여 약 1,000m 이동한 거리에서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선수방위 약 315도를 향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이 무렵 제102금해호 선원들은 상갑판에서 다음 조업을 위하여 로프 등을 정리하였고, 선장 B는 선교에서 혼자 조업일지를 작성하느라 자선의 좌현 쪽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105금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05금해호는 우현선수부가 길이 약 0.3m, 너비 약 0.2m 굴곡되었으나, 제102금해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며 해수가 유입되어 충돌 약 10분 후인 같은 시 30분경 침몰되었다. 그리고 이 선박의 선원들은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제105금해호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넓은 바다에서 운반선 제105금해호가 선수방위 020도에서 목적지 침로 045도로 변침을 하면서 약 1,000m 거리를 항해하던 중에,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대수속력 없이 선수방위 약 315도로 표류 중이던 등선 제102금해호 사이에 발생하였다.이 경우 “표류 중”인 선박은 구)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항행 중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정박 중이거나,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 또는 얹혀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라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항행 중”인 상태에 해당하여, 양 측이 모두 항행 중이었으므로 상호시계 내에서의 항법 중 구)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추월), 제34조(마주치는 상태) 또는 제35조(횡단하는 상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추월, 마주치는 상태 또는 횡단하는 상태 등 항법규정의 적용은, 일방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시간 동안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그런데 이 충돌의 경우 양 선박이 침로와 속력을 일정시간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따라서 구)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내지 제35조의 적용은 배제한다.따라서 이 충돌에 있어서 양 선박 측의 충돌 전 운항상황을 검토하면 제105금해호의 항해로 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항해 중이던 제105금해호가 표류 중이던 제102금해호를 먼저 피했어야 한다.또한 항해 중인 선박과 표류 중인 선박 사이에서는 항해 중인 선박이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해 중인 선박이 표류 중인 선박에 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라고 본다.2) 제105금해호 선장의 경계업무 소홀제105금해호 선장은 선단선 3척이 선망조업을 하여 잡은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하고 조업지에서 출발한 뒤, 갑판장이 수동조타장치의 키를 잡기 위해서 선교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부산남항으로 가기 위하여 당초 선수방위 020도에서 목적지 침로 045도로 정침하고자 키를 우전타 하고 조타기 아래쪽에 있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를 보며 부산남항 도착예정시간 등을 산정하느라 상대선 제102금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따라서 제105금해호 선장은 조업지에서 출발할 때 자선의 선수진로에 대하여 육안경계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였다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 충돌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3) 제102금해호 선장의 동정감시 소홀제102금해호 선장은 선망조업을 마치고 표류상태로 대기할 때에는 운반선이 안전하게 출발하였는지 운반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조업일지를 작성하느라 자선의 좌현 쪽 약 1,000m 거리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105금해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충돌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선망 조업지에서 출발한 운반선 제105금해호가 회사에 보고하기 위하여 부산남항의 도착시간 등을 산정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 중인 등선 제102금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2금해호가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운반선 제105금해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에서 대기하다가 본선과 등선 2척이 선망조업을 마치자 본선에 접현하여 어획물을 싣고 부산남항을 향하여 출발할 경우 주위 상황에 대한 경계유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장은 혼자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주변 경계를 하지 않고 선박위성항법장치의 플로터를 보며 부산남항 도착예정시간 등을 산정하느라 표류 중인 등선 제102금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침몰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등선 제102금해호 선장으로서, 선단선과 함께 선망조업을 마치면 운반선 제105금해호가 안전하게 출발하는지 동정감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장은 조업지에서 부산남항으로 출발하는 운반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채 조업일지를 작성하느라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망조업 후 어획물을 실은 운반선은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업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에 조타실 당직자는 경계업무 등 항해당직임무 이외에 다른 임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선단선 조업을 마친 등선은 운반선이 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곳에 대기하여야 한다.
라. 표류 중인 선박도 항해 중인 선박과 동일한 수준의 당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망 조업지에서 출발한 운반선 제105금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하던 등선 제102금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2금해호가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고, 위 A에게는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위 B에게는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92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05금해호.어선 제102금해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2-04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 9. 17. 07:2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41분 00초(제주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050도 방향, 약 9.3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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