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5공선호.일반화물선 용지앙(YONG JIANG)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공선호용지앙(YONG JIANG) 선 적 항경남 사천시중국 광조우(廣州)</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 해운(주)(J SHIPPING CO., LTD) 총 톤 수44톤9,79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마력디젤기관 6,483킬로와트(KW)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7월 14일 0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7도 07분 00초(제주도 북제주군 우도 동남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105공선호는 총톤수 44톤, 디젤기관 388마력을 장치한 길이 20.20미터 너비 5.62미터 깊이 3.05미터의 사천시 선적으로 1992년 5월 자가 조선한 목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7월 12일 16시 00분경 제주도 남제주군 위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도 동남해역인 제234-1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음날까지 조업을 하다가 조업지 이동을 위하여 13일 23시 30분경부터 진침로 약 180도 선속 약 6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도중 주기관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기관의 연료 필터교환작업을 위하여 같은 날 23시 40분부터 주기관을 정지하여 선체를 표류시킨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였다.

이때 이 선박의 선수는 약 180도 방향이었고 운전부자유등을 표시하였으나 정박등과 작업등을 함께 점등하고 있었으므로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는 등화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럴 경우에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하나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관측하지 아니한 채 육안으로도 주위경계를 소홀히하고 있다가 사고 몇 분전 250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고 계속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므로 탐조등을 비추면서 소리쳤으나 같은 달 14일 00시 20분경 제주도 남제주군 우도 동남방 약 12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7도 07분 00초 지점에서 상대선 선수가 약 70도 우회두하였을 때 자선의 선수부분과 상대선 용지앙 좌현 선미부분이 양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흐린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파도의 높이는 1-2미터였다.한편, 용지앙은 총톤수 9,972톤 디젤기관 6,483킬로와트(Kw)를 장치한 길이 149.80미터 너비 21.00미터 깊이 12.25미터 중국 광조우(GUANGZHOU) 선적으로 1978년 3월 독일국 브레멘히븐(BREMENHAVEN)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한 중국 J해운(J SHIPPING CO., LTD)이 소유한 강조 일반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중국인 선장 C 등 선원 30명이 승선하고 2000년 7월 11일 18시 00분경 중국 타이조우(TAIZHOU)항을 출항하여 펄프 등 잡화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부산 감천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이 선박의 3등항해사 D는 제주도 표선항 동남쪽 약 12마일 해상을 선속 약 12노트 진침로 약 052도로 항해하던 7월 13일 23시 50분경 좌현선수 약 5마일 거리에서 제105공선호를 발견하였고, 주위에 여러척의 다른 어선을 발견하고도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하였으나 앞에서 기술한대로 충돌하였다.

충돌사고 후 용지앙은 사고부근에서 잠간 머물다가 그대로 사고지점을 지나 도망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6시간만에 검거되었다. 이 충돌사고로 용지앙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제105공선호의 선수부분이 약 4미터 가량 파손되었으나 자력항해하여 다음날인 15일 05시 0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105공선호가 제주도 동남해역인 제234-1해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180도 약 6노트로 10분 정도 항해하다가 주기관의 이상을 발견하고 연료필터 교환작업을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체를 표류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이 선박은 운전부자유등을 표시하였으나 정박등과 작업등을 함께 켜고 있었으므로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는 등화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철저한 주위경계를 하였어야하나 레이더만 작동한 채 관측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사고 몇 분전 상대선의 접근을 발견하고 탐조등을 비추면서 소리쳤으나 충돌되었다.

상대선 용지앙은 중국 타이조우항에서 잡화를 선적하기 위하여 부산 감천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제주도 남동해상의 어선군 사이를 항해 하면서 제105공선호를 발견하고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하였으나 우회두되면서 용지앙의 좌현선미와 제105공선호의 선수가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용지앙이 표류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 미리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5공선호가 접근하는 용지앙에 대하여 뒤늦게 경고신호를 울린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105공선호 선장 A는 주기관을 수리하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에서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육안으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접근하는 상대선에 뒤늦게 경고신호를 보낸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용지앙이 표류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 미리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5공선호가 접근하는 용지앙에 대하여 뒤늦게 경고신호를 울린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