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4황금호제2천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3.00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77킬로와트 1기디젤기관.65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0년 9월 11일 05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55초.동경 126도 43분 28초(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남동대교 수로 중앙부로부터 038도 방향, 약 150미터 거리 해상)</span> 제104황금호는 2009년 4월 1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00톤, 길이 19.90미터, 너비 5.77미터, 깊이 1.17미터, 연속최대출력 47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에서 선박검사를 받고 2014년 4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104황금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10년 9월 4일 14시 00분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덕적도 동북방 해상에 도착한 후 야간에는 멸치조업을 하고 주간에는 영흥도에 기항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였다.제104황금호 선장 A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달 10일까지 조업을 마치고 2010년 9월 11일 03시 30분경 영흥도를 출발하여 13노트 정도의 전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월곶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소래포구 진출입수로에 진입한 후 남동대교에 접근할 무렵 진침로 22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수로 중앙부를 항행하면서 출항하는 3~4척의 어선과 남동대교 난간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제104황금호 선장 A은 같은 날 05시 20분경 레이더를 0.75마일 탐지거리에 고정해 두고 남동대교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남동대교의 간섭으로 레이더의 맹목구간이 형성된 상태에서 남동대교 가로등의 반사광으로 인하여 출항하는 어선을 육안으로 관찰하는데 방해를 받아 남동대교 북쪽 약 150미터 지점의 수로 중앙에서 선체진동 원인을 점검하며 항해등과 정박선 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정류하고 있는 제2천광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제104황금호 선장 A은 2010년 9월 11일 05시 24분경 남동대교를 통과하며 진침로 040도,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약 500미터 전방 구(舊)한화대교 부근에서 출항하는 선박(나중에 어선 삼창호로 확인됨)의 항해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던 순간 남동대교의 가로등 불빛 속 약 10미터 전방에서 정류상태로 떠 있던 제2천광호를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전속후진(Full Astern)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25분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남동대교 수로 중앙부로부터 038도 방향, 약 15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2분 55초.동경 126도 43분 28초 해상에서 제104황금호의 우현선수부가 제2천광호의 우현선수부와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3~4미터 정도 불고 만조 약 45분 전으로 잔잔하였으며, 항해박명이 시작될 무렵이라 어두컴컴한 가운데 시정은 육지의 불빛이 보이는 1.0마일 내외였다.한편 제2천광호는 2001년 1월 15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20미터, 너비 3.90미터, 깊이 1.21미터, 출력 65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1년 1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소래포구에 주로 정박하며 새벽에 출항하여 저녁에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어 항해등이 고장으로 점등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수리하지 아니한 채 덕적도 서쪽 해상의 어장까지 항행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제2천광호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10년 9월 11일 05시 10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선착장을 출항하여 꽃게잡이 어망을 설치해 둔 경기도 옹진군 덕적도 서방 약 4.5마일 해상을 향해 서서히 기관회전수를 높이며 소래포구 수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었다.제2천광호 선장 B은 같은 날 05시 20분경 진침로 220도로 항해하며 구(舊)한화대교를 통과할 무렵 갑자기 선체에 이상진동이 발생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추진기 프로펠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교 뒤 상갑판에 있는 프로펠러 점검용 맨홀 개방작업을 시작하면서 소래포구 수로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였다.제2천광호 선장 B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상대선박의 접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항해등이나 정류상태를 나타내는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추진기 프로펠러의 상태 점검에 몰두하고 있던 중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입항하는 선박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05시 25분경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방위 그대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04황금호는 제2천광호의 선수부가 박히면서 선수부에 파공이 발생하고 선원 1명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으며, 제2천광호는 선수의 상부구조물인 불워크 및 외판이 파손되었고 선원 4명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으나, 양 선박이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하여 후진기관 사용으로 서로 분리하여 같은 날 06시 40분경 월곶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소래포구 수로를 따라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제104황금호가 정류상태에서 추진기 프로펠러를 점검 중인 제2천광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좁은 수로 등의 항법과 선원의 상무에 의한 주의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선박이 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이나 항로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선박은 좁은 수로 등에서 정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그 밖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은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을 태만히 이행하거나 선원의 상무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좁은 수로에서 항해중인 제104황금호는 남동대교의 간섭에 의한 레이더 맹목구간을 감안하여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면서 정류중인 제2천광호를 피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정류중인 제2천광호는 적합한 등화를 표시하고 경계를 유지하면서 제104황금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나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04황금호는 출항하는 어선이 많은 시간에 소래포구 좁은 수로를 따라 입항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로에서 정류상태로 프로펠러를 점검 중인 제2천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제2천광호는 선체 이상진동으로 선박을 정류시킨 채 추진기 프로펠러를 점검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3) 양 선박의 운항 부적절제104황금호는 좁은 수로의 항로 중앙부를 항행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 하여 10미터 전방에 나타난 정류선박을 피하지 못하였고, 제2천광호는 좁은 수로에 부득이하게 정류하였으나 항해등과 정박등의 고장으로 적합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야간 운행하여 자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사고발생원인좁은 수로를 항행중인 제104황금호가 레이더의 맹목구간이 형성되는 남동대교에 접근하면서 가로등 불빛의 반사광으로 인하여 다리 건너편의 목표물 관찰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주의하여 항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관을 정지한 채 떠 있는 상대선박을 충돌이 임박하여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좁은 수로에서 추진기 프로펠러를 점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정류한 제2천광호가 항해등과 정박등 고장으로 점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프로펠러 점검 작업에 몰두하여 상대선박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항행중인 제104황금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과 제2천광호가 좁은 수로에 정류하면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경계 소홀로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2)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대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원인고찰 내용을 고려하여 제104황금호 측이 50퍼센트, 제2천광호 측이 5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이 제104황금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근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좁은 수로를 항행하며 수로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간섭으로 생긴 레이더 맹목구간과 가로등 불빛으로 시야를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리 건너편 수로에 정류상태로 프로펠러를 점검중인 제2천광호를 충돌이 임박하여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이 제2천광호의 선장으로서 추진기 프로펠러를 점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정류할 경우 필요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104황금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조종성능의 우열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좁은 수로에 항해중 수로를 가로지르는 다리 부근에는 레이더의 맹목구간과 다리 가로등의 불빛에 의해 다리 건너편 수로의 물표 관찰이 어려우므로 야간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다. 좁은 수로에서 선박을 정박시켜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하게 정류중인 경우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주의환기신호를 하거나 기관을 이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항행중인 제104황금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과 제2천광호가 좁은 수로에 정류하면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경계 소홀로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06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04황금호.어선 제2천광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1-1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0년 9월 11일 05시 2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22분 55초.동경 126도 43분 28초(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남동대교 수로 중앙부로부터 038도 방향, 약 150미터 거리)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