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해성호 선 적 항고성군 고성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4월 8일 1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31분 20초, 동경 125도 33분 45초(마라도 남서방 약 117마일)</span> 제103해성호는 총톤수 69, 주기관으로 J커민스 KTA-19-M형,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800의 디젤기관 458마력을 거치하고 1985년 8월 24일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4월 3일 08시 0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 마라도 남서방 약 100마일 해역에서 조업에 임하였다.같은 달 8일 07시 00분경부터 조업지 이동을 위하여 주기관 회전수(매분) 1650 전속을 운전하며, 항해를 시작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운전상태를 점검한 후 식사차 기관실을 이탈하였다.약 10분후인 같은 날 12시 40분경 식사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기 소리를 듣고 바로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윤활유 펌프출구와 필터 몸통 사이의 프렌지에서 윤활유가 분출되고 있고 기관실 바닥에 윤활유가 다량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바로 주기관을 정지시키면 윤활부위가 소착될 것으로 생각한 수심인 기관장 A는 클러치를 분리시킨 후 회전수를 1000회전으로 내리고 약 20분간 운전을 계속한 다음 주기관을 정지시켰다.그후 손상개소를 점검한 결과 윤활유 계통은 연결된 프렌지의 패킹이 파열하였고, 주기관은 전기통의 메인베어링, 크랭크 핀 베어링이 크랭크축에 소착되었고,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은 심하게 소착되어 있었다.본선이 여수항을 출항할 때 신환한 60리터의 윤활유는 약 20리터만 남아 있었고, 평소 전속운전중 이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은 6킬로그램이다.그후 본선은 현장에서 표류대기 하다가 4월 10일 14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11일 17시 00분경 제주 한림항에 기항한 후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귀항하였다.여수시 소재의 K기계에 수리의뢰하여 크랭크축을 포함하여 손상된 전 부품을 신환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에서 7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 비교적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전속운전중인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의 출구측의 프렌지 패킹이 파열하여 6킬로그램 압력을 유지한 윤활유가 짧은 시간에 밖으로 분출되었다.정상적인 윤활유 유량은 60리터인데 20리터만 남은 윤활유로는 부족하여 저압경보기가 울리게 되었고, 이때 벌써 기관의 각 윤활유 부위에는 건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바로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약 20분간 운전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건마찰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인하여 더 심하게 소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주기관이 전속으로 운전중인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윤활유 누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윤활유 저압경보기의 경음을 듣고 기관실에 내려가 주기관을 바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회전수만 내려두고 20분간 더 운전을 계속하여 윤활부위가 건마찰로 심하게 소착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실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속운전중인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출구측 패킹이 파열되어 윤활유가 분출됨으로써 윤활유 부족으로 윤활부위에 건마찰이 일어나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