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3청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청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B 외1명 총 톤 수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5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9월 4일 0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05초.동경 128도 03분 15초(세존도등대로부터 200.5도 방향 약 4.1마일 해상)</span> 제103청명호는 1996년 5월 21일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77톤, 길이 25.05미터, 너비 6.03미터, 깊이 2.78미터, 디젤기관 653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프라스틱(FRP)조 근해통발어선으로 2006년 1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제103청명호의 상갑판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연료유 탱크, 늑골번호 43번에서 21번 사이에 위치한 1번부터 4번까지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제103청명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인천앞바다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미끼로 사용할 고등어 400상자(약 6톤)와 통발 4,500개를 선적한 후 2005년 9월 3일 11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통발 4,500개를 어창내에 약 300개, 상갑판 우현측에 약 400개, 조타실 후부의 선미갑판에 2층구조로 설치한 파이프 구조물내에 갑판상 약 7미터 높이로 약 3,800개씩 각각 나누어 적재하고, 연료유 80드럼과 선미 좌현측에 직경 13밀리미터인 나일론로프 약 2톤을 적재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20시 07분경 무선국으로 위치보고를 한 후 기상이 악화되어 여수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였다.선장 A는 세존도 남방 약 6마일 해상을 약 6.5노트로 항해할 무렵 남동풍이 초속 8 내지 12미터로 불고 8시방향으로 2~3미터의 높은 횡파를 받아 횡경사가 심하고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오는 상태였으나 기관실 출입문과 천창 등 갑판상의 개구부에 대한 폐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제103청명호는 좌현측에서 큰 파도가 덮쳐 우현측으로 경사되었다가 복원된 후 재차 파도가 덮치자 우현측으로 약 30도 경사되었다.선장 A는 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사현측인 우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속전진하였으나 선회하면서 약 40도 경사된 것으로 보이고 조타실 창문까지 해수가 날리자 선박을 포기하려고 같은 날 20시 10분경 남해군 세존도 등대 남방 약 5.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4분 00초.동경 128도 05분 00초 해상에서 부산어업정보통신국으로 구조를 요청한 후 선원들에게 구명뗏목을 투하하라고 지시하였다.선장 A는 출입문과 천창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방수와 배수작업은 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이 정지되자 선원들과 함께 구명뗏목에 옮겨 타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1시 23분경 해경정 252함에 모두 구조되었다.제103청명호는 무인상태에서 침수량이 증가하며 같은 달 4일 00시 30분경 세존도 등대로부터 199도 방향 약 5.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5분 01초.동경 128도 02분 54초 해상으로 표류한 후 같은 날 07시 10분경 세존도등대로부터 200.5도 방향 약 4.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6분 05초.동경 128도 03분 15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8 내지 12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3미터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제103청명호의 운항상황제103청명호는 2005년 9월 3일 11시 30분경 선미갑판에 약 3,800개의 많은 통발을 갑판상 약 7미터 높이로 높게 적재하여 풍압이 증가된 상태에서 부산 남항을 출항한 후 세존도 남방 약 6마일 해상을 항해할 무렵 남동풍이 초속 8 내지 12미터로 불고 8시 방향으로 2~3미터의 높은 횡파를 받아 횡경사가 심하고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오는 상태였으나 기관실 출입문과 천창 등 갑판상의 개구부에 대한 폐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약 6.5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좌현측에서 큰 파도가 덮치면서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되었을 때 경사현측인 우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속전진함으로써 경사가 가증되고 조타실 창문까지 해수가 날리자 같은 날 20시 10분경 부산어업정보통신국으로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폐쇄되지 아니한 출입문과 천창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방수와 배수작업은 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이 정지되자 전선원이 퇴선하였다.

(2) 침몰경위제103청명호는 좌현측에서 큰 파도가 덮치면서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되었을 때 경사현측인 우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속전진함으로써 선회초기의 내방경사가 겹쳐 경사가 가증되며 갑판위로 올라온 해수가 폐쇄되지 아니한 기관실 출입문과 천창 등으로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주기관이 정지되자 전선원이 퇴선함으로써 무인상태에서 약 11시간 표류하는 동안 침수량이 증가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같은 달 4일 07시 10분경 세존도등대로부터 200.5도 방향 약 4.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6분 05초.동경 128도 03분 15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미갑판에 많은 통발을 높게 적재하여 풍압이 증가된 상태에서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횡파를 받으며 항해중 횡경사와 조선미숙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자 배수작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퇴선함으로써 장시간 표류하는 동안 침수량 증가로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3청명호 선장으로서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세존도 남방 약 6마일 해상을 항해할 무렵 8시방향으로 2~3미터의 높은 횡파를 받아 우현측으로 경사되었을 때 경사현측인 우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속전진함으로써 경사를 가증시키고 폐쇄되지 아니한 출입문과 천창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자 배수작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퇴선함으로써 침몰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박은 출항하기 전에 예상되는 황천에 대비하여 선내에서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기관실 출입문과 천창 등 선체의 모든 개구부(開口部)는 완전하게 폐쇄하고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배수관과 배수구(scupper, freeing port)는 막히지 아니하도록 청소하여 갑판상에 올라온 해수가 곧 현외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개구부를 통하여 침수되는 경우에는 방수와 배수작업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미갑판에 많은 통발을 높게 적재하여 풍압이 증가된 상태에서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횡파를 받으며 항해중 횡경사와 조선미숙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자 배수작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퇴선함으로써 장시간 표류하는 동안 침수량 증가로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