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3창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창영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7월 26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5분 00초, 동경 124도 28분 00초(제주 마라도에서 225도, 182마일)</span> 제103창영호는 총톤수 69, 주기관으로 제윈이 불명확한 디젤기관 458마력을 거치하고 1985년 8월에 진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7월 24일 09시 00분경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전남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같은 달 26일 16시 00분경 조업장 이동을 위하여 주기관을 운전하며 항해하던 중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재시동을 기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해양경찰에 구조요청하고 조난상태로 표류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28일 15시 0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화물선 제일호에 예인되어 여수항으로 귀항, 기계수리업체인 J기계에 수리의뢰하여 소착된 피스톤 1개, 실린더 라이너 1개를 신조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건 사고발생 후 수차의 조사관 출석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질문조서 작성이 불가능하였고 8회에 걸친 심판부 소환에도 결석하여 주기관의 제원과 몇번 기통의 피스톤과 라이너가 소착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사고발생 당시의 윤활유 압력도 파악하지 못하였다.

선박소유자 B도 수차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였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기관손상은 운전 중인 주기관의 피스톤링 홈에 있는 윤활유공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축링과 오일링이 실린더 라이너와 접촉하는 부분에서 건마찰이 일어나 발열하여 소착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윤활유공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않은 이유가 윤활유 압력저하에 의한 것인지, 윤활유 통로가 폐쇄된 탓인지, 몇번 기통의 피스톤이 소착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하여는 수심인 기관장 A와 증인 선박소유자 B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았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에 이 주기관의 윤활유 필터 정비를 소홀히 하였든지 윤활유 압력펌프의 배출압력 확인을 하지 않았든지 정비점검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피스톤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않은 결과에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 중인 주기관의 피스톤 링 윤활유공에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않아 피스톤링과 실린더 라이너에 건마찰이 일어남으로써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에 대하여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