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중앙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3월 25일 0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00초, 동경 124도 50분 00초(소흑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98도, 거리 약 47마일의 제229-6해구 해상)</span> 제103중앙호는 총톤수 72,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거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간망 어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이 배가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6년 2월 28일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로 귀항한 뒤 신임선장으로 부임하여 자신이 새로 고용한 선원 8명과 함께 승무하고 같은 해 3월 17일 07시 00분경 조업차 동중국해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동중국해의 제52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개시한 이래 서서히 북상하면서 조업하다 같은 달 24일 17시 00분경 소흑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197도, 거리 약 48마일의 제229-6해구에서 안강망 3틀을 투망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달 25일 04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조업을 중단하여야 할 만큼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06시 30분경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선교에서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며 전체작업을 지휘하고 3명의 작업원은 우현선미에서 줄 당기기 작업에, 또다른 3명의 작업원은 좌현선미에서 양망된 그물의 정리작업에, 그리고 작업능력이 부족하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선원 이병복은 좌현 중앙부에 있는 양망기로부터 약 1미터 떨어진 선교루 전방의 좌현 모서리 부근에 서서 그물줄을 당기는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작업장의 일부가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교로부터 시계가 차단되어 있고 비가 내리는 등 기상 및 해상 상태마저 불량하였으나 지금까지 해 왔던 바와 같이 별도의 신호수는 배치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A는 평소 1틀의 어망을 양망하는데 40분에서 1시간 가량의 시간이 수요되지만 작업을 서둘러 약 30분만에 첫 번째 그물의 양망을 끝내고 같은 날 07시 10분경 두 번째 그물의 양망작업을 시작하자 돌풍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는 등 기상 및 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작업을 강행하였다.선교에서 창문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며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고 있던 수심인 A가 같은 날 07시 20분경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꼬이며 올라오므로 이를 바로 펴기 위하여 주위확인을 소홀히 한채 갑자기 양망이 드럼을 역회전시키자 선체가 급격히 좌경사하였으며 이때 양망기 부근에 서서 그물줄을 당기고 있던 선원 C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양망쪽으로 쏠리면서 입고 있던 우의자락과 함께 그물에 감겨 양망기 드럼으로 달려 들어갔다.이를 발견한 수심인 A가 즉시 양망기 드럼의 역회전을 정지시키려 하였으나 타력에 의하여 다소 지체되었으며 그 사이 선원 C는 직경 약 30센티미터의 양망기에 왼쪽 옆구리가 부딪쳐 좌측 장골이 함몰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수심인 A가 부상당한 선원 C를 뚜렷한 가료행위 없이 선실로 옮겨 놓고 양망 중이던 두 번째 그물의 양망을 마친 뒤 아직까지 의식이 있는 선원 C를 육상병원으로 후송하고자 세 번째 그물의 양망을 포기한 채 같은 날 08시 30분경 현장을 떠나 북제주군 한림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선원 C는 점차 병세가 악화되어 같은 날 10시 15분경 사망하였다.이에 수심인 A는 행선지를 선적항인 여수항으로 변경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26일 05시 00분경 입항한 뒤 선원 C의 시신을 여수시 소재의 J의원으로 후송하였다.선원 C는 이 배를 승선하기 전부터 전남 신안군에 거주하는 D(45세)의 성명을 도용하고 이 사람인 양 행세해 왔으나 이 사건발생 후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한 결과 충남 금산군에 거주하는 나이 만 44세의 C로 밝혀졌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려 시계가 제한된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부는 가운데 가끔 돌풍이 불고 높이 약 2~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강행한데다 선장이 작업 중 그물이 꼬이면서 올라오자 주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이를 바로 펴기 위하여 양망기 드럼을 갑자기 역회전시킴에 따라 선체가 급격히 좌경 사되었고 이때 부근에서 작업하던 작업원이 균형을 잃고 쏠리면서 우의자락이 그물과 함께 달려들어가 양망기에 부딪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를 선장으로서 기상 및 해상상태가 불량함에도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강행한데다 작업에 임하여서도 당시의 상황, 작업의 성질 및 난이도, 작업 원의 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절한 인원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위험한 장소로부터 작업 원을 대피시키고 이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하던 중 양망기 주위에서 어망을 당기고 있던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망기 롤러를 갑자기 역회전시킴으로써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강행하던 선장이 주변확인을 소홀히 한채 꼬인 그물을 펴기 위하여 갑자기 양망기 드럼을 역회전시키자 부근의 작업원이 그물과 함께 끌려 들어가 양망기와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