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3일승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일승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출력디젤, 45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5년 8월 24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08분 00초, 동경 132도 59분 00초(독도 북동방 약 72마일 떨어진 해상) </span> 제103일승호는 1982년 12월 30일 J조선철공주식회사에서 건조된 총톤수 106.49톤의 강조 근해낚기어선으로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오쓰카(Otsuka), 직립형 6기통, 매분당 회전수 460, 과급기붙이 450마력의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의 주기관 과급기는 일본국 M 중공업(주)(M. CO. ,LTD) 제조의 VTR-160L형으로 구조는 터빈(Turbine)과 원심송풍기인 블러워(Blower) 의 2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터빈부는 청수냉각구조로 되어 있어서 케이싱중 배기통로측에 부식에 의해 구멍이 생기면 냉각수가 새게되고 이때 냉각수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배기관과 과급기로부터 가까운 위치의 배기밸브가 열려있는 기통의 실린더실로 역류, 피스턴위에 고여있게 되었을 경우 고여있는 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채 시동하면 압축된 물의 힘으로 실린더라이너, 피스턴 및 커넥팅로드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이 선박은 1995년 8월 22일 13시경 수심인 기관장 A(이하“기관장 A”이라 한다)등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주문진항을 출항, 같은달 23일 13시경 대화퇴어장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인 독도 북동방 72마일 떨어진 북위 38도 08분 00초, 동경 132도 59분 00초 지점에서 집어등을 점등하기 위하여 크러치만 분리한 상태로 주기관을 계속 운전하고 있던중 냉각용 청수의 소모량과 배기상태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 한 기관장 A는 과급기가 노후, 부식되어 터빈측 케이싱에 생긴 약 10밀리미터(직경) 크기의 구멍을 통하여 냉각수가 배기에 섞여 밖으로 방출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주기관을 잠시 정지하였을 때인 같은달 24일 18시 27분경 과급기 케이싱에서 새어나온 냉각수가 제1번기통의 실린더로 역류, 피스턴위에 냉각수가 고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기관장 A는 시동전 테스콕을 열고 터닝(Turning)을 하지 아니하여 실린더실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가를 알지 못한 채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날 18시 30분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나 제1번기통의 실린더내에 고여있는 냉각수가 압축되면서 그 힘에 의하여 실린더라이너가 꺠지고, 커넥팅로드가 휘어지는 손상이 발생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달 25일 02시 45분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피예인되어 같은날 17시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려 주기관 과급기 터빈(Turbine)측 케이싱의 배기통로 부위가 노후로 부식되어 생긴 직경 10밀리미터 크기의 구멍을 통하여 냉각수가 누설되었을뿐만 아니라 누설된 냉각수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배기관과 과급기로부터 가까운 배기밸브가 열려있는 1번기통의 실린더로 역류, 피스톤 위에 냉각수가 고여있게 되었으며 이때 시동전에 테스트콕을 열고 터닝(Turning)을 하지 아니하여 1번기통 실린더실 내부에 고여있는 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기관을 시동함으로써 압축된 물의 힘과 충격으로 실린더 라이너가 깨지고 커넥팅로드가 휘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과급기 케이싱의 부식으로 뚫린 구멍을 통하여 누수된 냉각수가 1번기통내 피스턴 위에 고여있는 상태에서 주기관을 시동,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와 운전중 냉각수의 소모량 및 배기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과급기 케이싱에 구멍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기관을 시동하기전 테스트콕을 열고 터닝을 하지 아니하여 1번기통의 실린더실내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기관장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과급기 케이싱의 부식으로 뚫린 구멍을 통하여 누수된 냉각수가 1번기통내 피스턴위에 고여있는 상태에서 주기관을 시동,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