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3용진호.어선 해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용진호해영호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강릉시 주문진읍 총 톤 수77.00톤1.51톤 선박소유자C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 디젤기관 1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없 음 사고일시2000년 3월 1일 07시 38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2분 37초.동경 128도 52분 00초(주문진항 동방파제 등대 103도 1.5마일 해상)</span> 제103용진호는 1993년 8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주)J에서 진수된 총톤수 77.00톤, 길이 29.57미터, 디젤기관 585마력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중앙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레이더, 어군탐지기, 에스에스비(S.S.B) 등의 항해, 조업 및 통신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0년 3월 1일 07시 2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조업차 경상북도 포항시 동방 해상인 82해구로 향하였다.선장 A는 혼자 조타와 경계를 하면서 같은 날 07시 27~28분경 주문진항 동방파제를 통과한 후 진침로 100도 속력 8.5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시 35분경 선수 좌현측 약 0.5마일 거리에서 조업중인 선박 1척(뒤에 해영호의 우현측 약 150미터 거리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신광호로 밝혀짐)을 눈으로 처음 시인하였으나,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에 눈이 부시어 선수 전방에 대하여는 충분한 경계를 할 수 없었음에도 추가로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지 아니하여 선수 전방에서 해영호가 조업중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선장 A는 이렇게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해영호를 불과 1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좌전타하면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같은 날 07시 38분경 주문진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03도 1.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2분 37초.동경 128도 52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측 선수외판이 선수방위가 약 225도인 해영호의 우현측 기관실외판과 교각 약 55도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해영호는 1991년 5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51톤, 길이 7.02미터, 디젤기관 105마력의 목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중앙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나침반과 10와트 용량의 통신기를 갖추고, 발(足)로 조타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0년 3월 1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시 20분경 주문진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동방 약 1.5마일 해상인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선장 B는 주기관을 작동하여 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상태로 가자미, 도다리 등을 잡기 위하여 전날 투망하여 두었던 저자망(底刺網)을 선수 상갑판에서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롤러(Roller)를 사용하여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양망작업에 몰두하던 중 같은 날 07시 37분이 지났을 무렵 우현측 정횡 약 15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어선 1척(뒤에 제103용진호로 밝혀짐)을 눈으로 처음 시인하고 해영호의 선미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양망을 계속하다가, 상대선이 약 7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 해영호의 선체 중앙부를 향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하였으므로 위험을 느끼고 양망을 중단한 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야’하는 고함을 친 후 충돌직전 바다로 뛰어들었다.두 선박이 충돌한 후 제103용진호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두 선박은 분리되었고, 이 충돌로 제103용진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해영호는 기관실 목재외판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충돌이 일어난 후 10분이 경과할 무렵 현장에서 침몰하였다.한편, 선장 B는 되돌아온 제103용진호측에서 던져준 구명줄을 잡고 있다가 어선 신광호에 구조된 후 귀항중이던 2톤급 어선 대왕호로 옮겨 타고 같은 날 08시 1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선장 B는 같은 달 11일 이 충돌사고에 대하여 제103용진호의 선박소유자 C와 일금 320만원에 합의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행중인 근해채낚기어선 제103용진호와 조업중인 연안자망어선 해영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103용진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해영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해영호는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103용진호측이 선수 전방에서 떠오르는 태양에 눈이 부시어 경계에 방해를 받으면서도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속력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조업중인 해영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해영호측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03용진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103용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해영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해영호측이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3용진호의 선장으로서 떠오르는 태양에 눈이 부시어 경계에 방해가 될 때에는 색안경(Sun glasses)을 사용하고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며, 속력을 낮추어 항해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피해가 경미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호종, 꽹과리, 징 등 유효한 주의환기신호를 행하고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침몰로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103용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해영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해영호측이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