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3신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신명호 선 적 항 울릉군 후포면 선박소유자E외1명 총 톤 수96.8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3년 3월 3일 18시 03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00초.동경 131도 35분 00초(울릉도 행남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088도, 약 31.5마일 해상)</span> 제103신명호는 1981년 8월 경상남도 진해시 K에서 진수한 총톤수 96.80톤,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6.55미터, 너비 5.8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통발어선으로 2001년 5월 22일 N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02년 8월 24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06년 5월 2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은 기관실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 및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통상적인 조업 형태는 선적항인 후포항을 출항하여 약 30시간 항해한 뒤 조업지인 독도 부근 제341해구에 설치하여 놓은 홍게 그물을 양망과 투망을 번갈아 가면서 약 5~6일간 조업한 뒤에 귀항하여 1일간 휴식을 취하는 형태이며, 선박관리는 선박소유자 E와 M(주) 대표이사 A와 선박위탁관리계약에 의거하여 M(주) 후포공장 상무이사 B가 관리자로 선임되어 어획고 수입금과 출어비용 관리 및 선박수리, 선원 승하선 업무 등 전반적인 선박관리를 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3년 3월 2일 03시 00분경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약 10일 전에 투망하여 놓은 홍게 그물 양망작업차 후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독도 부근에 2003년 3월 3일 도착하여 조업하였다.선장 C는 조업 도중에 습득한 통발그물 2틀(길이 약 6,400미터, 무게 약 24톤, 시가 약 3,000만원)을 갑판 좌.우현에 1틀씩 적재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조업을 재개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선박관리자인 M(주) 후포공장 상무이사 B에게 기상악화로 울릉도로 피항한다고 전화로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00분경에는 제103신명호로부터 남방 81마일 거리에서 조업 중이던 같은 회사 소속 제101오성호 선장 D에게 울릉도로 피항중인 것과 선미창이 침수되어 양수기로 배수한다고 알려 주었다.제101오성호 선장 D는 제103신명호의 상태가 궁금하여 같은 날 17시 50분경 전화로 현재 상황을 물었을 때 선장 C가 침수된 물이 배수가 잘 안 된다며 선박의 위치를 북위 37도 30분 00초.동경 131도 35분 00초라고 불러준 뒤 곧바로 배가 한쪽으로 넘어 간다면서 키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느냐고 물어 기우는 쪽으로 키를 돌리라고 하자 선장 C는 안 된다고 하며 빨리 와 달라고 통화하는 순간, 같은 날 18시 03분경 통신이 두절되자 사고 사실을 같은 날 18시 30분경 후포무선국에 통보하였다.그 후, 제101오성호 선장 D는 약 8시간 항해한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수색하였으나 선박과 선원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주위에 기름띠만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인근 조업중인 어선들이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으나 선박과 선원 12명은 실종된 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4미터였으며, 폭풍주의보가 2003년 3월 3일 07시 00분에 발효되어 다음날인 2003년 3월 4일 20시 00분에 해제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보고 사본(2) 동해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3) 제103신명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4) 포항해양경찰서 후포파출소장 작성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및 선원명부(5) 선박관리자 B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6) 선박소유자 E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7) N협회 포항지부의 검사보고서 및 복원성 자료(8) 선박관리자 B에 대한 심판관의 전화 송.수신문(9) 제101오성호 선장 D에 대한 심판관의 전화 송.수신문(10) 선박위탁관리 계약서 사본(11) 포항기상대의 기상자료회신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동해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및 선박관리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 및 구조, 설비, 어업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중 기재 및 선박관리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N협회 선박검사증서에 의하여(4) 이 선박의 조업형태에 대하여는 선박관리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박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하여(6)이 선박의 후포항 출항경위 및 선원 수에 대하여는 포항해양경찰서 후포파출소장 작성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선원명부 중 기재 및 선박관리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이 선박의 조업경위에 대하여는 선박관리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이 선박이 조업중 습득한 통발그물 2틀을 갑판 좌.우현에 적재하고 조업을 하다가 기상악화로 울릉도로 피항한 사실은 선박관리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관의 전화 송.수신문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침몰 당시 이 선박의 갑판에 적재된 통발그물 무게 약 24톤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은 N협회 포항지부 작성의 복원성 자료에 의하여(10) 이 선박이 피항중 선미쪽이 침수되어 양수기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배수작업이 잘 안되고 배가 경사되어 제101오성호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은 제101오성호 선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관 전화 송.수신문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이 선박과 통신이 두절되자 사고발생을 후포무선국에 통보를 한 사실은 제101오성호 선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관 전화 송.수신문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이 침몰 사고로 선박 및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12명 전원 실종되었으며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동해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 및 선박관리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선박관리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포항기상대의 기상자료 회신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사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원 12명 전원이 행방불명됨으로써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선박관리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선박관리자 및 제101오성호 선장 D에 대한 심판관의 전화 송.수신문 중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1) 복원성 검토이 선박이 침몰 당시에 습득하여 갑판에 적재된 통발그물 무게 약 24톤이 이 선박의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 이 선박은 만재 출항 등 각 상태에서 횡메타센타 높이의 여유치 범위가 39~47cm이며 침몰사건 당시에는 어구의 무게로 인한 횡메타센타 높이가 약 8cm 정도만 상승하여 어선의 복원성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값을 만족하고 있으나, 갑판상 양현측에 적재된 어구가 배수구를 막아 갑판위로 올라온 해수가 원활하게 배수되지 아니함으로써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된다.

(2) 선체 상태이 선박은 2002년 8월경에 후포 소재 J에 약 8일간 상가하여 수리 후에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그 당시에 외판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선박위탁관리회사에서 3년 동안 관리해오면서 선체에서 침수되거나 이상이 발견되어 수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선체로부터 선미창으로 침수하였을 가능성은 적으나 이 선박은 선령 21년의 노후선이며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높이 약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악천후 상태에서 선체상태 불량으로 인한 선미창 침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황천항해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중에 습득한 통발그물 약 24톤을 갑판에 적재하여 선수 건현이 감소된 상태에서 황천항해를 함으로써 높은 파도로 인하여 갑판상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 양현에 적재한 어구가 배수구를 막아서 원활하게 배수되지 아니하고 갑판상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를 통하여 선미창으로 침수되어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미창으로 해수가 침수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상태에서 무리한 황천항해 중 선미창이 침수되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 12명이 실종된 것은 선박이 침몰되면서 함께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상태에서 무리한 황천항해 중 선미창이 침수되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