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수복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 외1인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7㎾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19년 10월 9일 17시 26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47초.동경 126도 45분 59초(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등대로부터 225도 방향, 약 12.5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소화장비제103수복호는 1998년 9월 19일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현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톤(길이 21.20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18미터), 출력 44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현(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년 9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에서 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위에 환풍구 및 환풍기가 있는 공간과 그 뒤로 조리실과 선원복지공간이 있으며 상갑판 위 환풍구 및 환풍기가 있는 공간 위에 조타실이 있다.
그리고 조리실과 선원복지공간 위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구 상자들이 적재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조리실에 휴대용 이산화탄소 소화기 2대, 기관실에 휴대용 분말 소화기 4대가 비치되어 있고 기관실, 조리실의 고정식 가스버너 및 갑판(좌우)를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에 CCTV 모니터가 있다.
나. 조리실, 선원복지공간의 구조, 설비 및 전기설비이 선박은 상갑판 선미 쪽에 [그림 1]과 같이 조리실과 선원복지공간이 있다. 조리실과 선원복지공간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조리실 안 오른쪽에 3구 가스버너가 설치되어 있고 왼쪽에 상갑판 아래에 있는 선원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다. 조리실 뒤 선미창고 덮개 위에 마련되어 있는 선원복지공간은 선원들이 식사를 하고 조업 등 작업 전후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선원복지공간 오른쪽 뒤 벽면 상부에 냉난방용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뒤쪽에 선미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다 <각주>1</각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원복지공간에 설치된 에어컨의 전원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2구 콘센트는 에어컨 본체에서 선수쪽 대각선 아래 약 30센티미터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콘센트 전선은 선원복지공간 및 조리실 천정에 전선용 클램프(Clamp)로 고정되어 기관실에 있는 배전반까지 연결되어 있다.
한편, 에어컨은 2018년 3월경 신품으로 교체 및 설치되었는데 이때 에어컨 전원 플러그를 꽂는 콘센트 및 콘센트에서 배전반까지 연결된 전선은 교체되지 않고 기존의 것을 사용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9년 10월 9일 12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 및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기관장 B는 이 선박이 한림항을 출항하기 전 육안 등으로 전기 배선의 외관 상태와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선장 A가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 당직을 수행하며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이었고, 선원실에 있던 선원 D는 선미 끝에 위치한 화장실로 가기 위하여 선원실에서 올라와 조리실을 통하여 선원복지공간으로 들어가던 중 2019년 10월 9일 17시 26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등대로부터 225도 방향, 약 12.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9분 47초.동경 125도 45분 59초 해상에서 ‘지지직’하는 소리를 듣고 선원복지공간의 오른쪽 벽면 상부에 설치된 에어컨 전원 연결용 콘센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선원 D는 화재를 발견한 즉시 조리실에 설거지용으로 받아둔 물을 화재가 발생한 곳에 뿌렸으나 진화되지 않자 선원실에 있는 선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 후 조타실로 가 선장 A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였다.선장 A는 화재 발생을 인지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무선전화로 인근에서 함께 조업장소로 항행 중이던 선단 선박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고 인근에서 항해 중이던 명성호 선장이 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17시 32분경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이 선박의 화재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후 선장 A는 화재 현장으로 가 선원복지공간 우현 벽면에 가로 및 세로 약 1미터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기관장에게 배전반 전원 차단을 지시하지 않은 채 선원들에게 해수펌프를 이용하여 진화하도록 지시하였고 선원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해수펌프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다.한편, 기관장 B는 선원으로부터 화재 발생을 인지한 후 배전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관실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식 분말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에 왔고, 선원들이 화재 현장에 해수로 진화작업을 하고 있자 물을 뿌리지 말라고 한 후 가져온 휴대식 분말소화기를 분사하였으며, 기관실에서 휴대식 분말소화기를 하나씩 차례로 가져와 분사하며 진화작업을 하였다.진화작업은 기관장의 주도하에 선내 휴대식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나, 불길은 잡히지 않고 화재가 확산되었다.선장 A는 화재가 확산되어 자체적으로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선원들을 선수 쪽으로 대피시키고 조타실로 돌아와 중단파무선전화의 조난긴급버튼을 누른 후 이 선박으로부터 약 1마일 거리에서 항행 중이던 선단선 명성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에 명성호 선장은 이 선박에 접근하여 같은 날 17시 47분경 이 선박의 모든 선원을 구조하였다.구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 경비함은 같은 날 18시 03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포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개시하여 같은 날 18시 24분경 이 선박의 외부 화재를 진압한 후 같은 날 20시 18분경 이 선박의 내부 화재까지 진압하였다.이 선박은 화재 진압 완료 후 상부 구조물이 대부분 불에 탄 상태로 명성호에 의해 예인되어 목포 북항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폐선 처리되었다.기관장 B는 진화작업 중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성 폐손상 상해를 입었고 치료 후 완치되었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4마일로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약 4미터에서 6미터로 불며 파도가 약 1.5미터에서 2.0미터로 일고 있었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감식반은 2019년 10월 11일 및 같은 달 16일 2차에 걸쳐 이 선박에 대한 화재 감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진 1 및 2]와 같이 선원복지공간 우현 선미 벽면부 바닥에서 연선 가닥수가 약 40개로 유사한 전선 조각 2점과 각 전선 조각에서 전기적 특이점 <각주>2</각주> 을 발견하였고, 이 화재 사고의 원인이 이 선박의 선원복지공간 우현 선미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및 전원선 등에서 불상의 원인에 의해 불꽃이 발생하여 FRP 재질의 선원복지공간 벽면 및 천정부를 연소시키며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이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2020년 3월 24일 검찰로부터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제103수복호가 항해 중 조리실 뒤쪽 선원복지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선장, 기관장이 진술에 의해 인정한 사실과 화재감식결과 등을 토대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소, 가연성물질 및 발화원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화재사건은 대기 상태와 같은 조건에 있는 갑판 위 조리실과 연결되어 있는 선원복지공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3가지 요소 중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다.
이에 가연성 물질 및 발화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선박의 화재 발생 전 상황이 선박의 선원복지공간에는 오른쪽 벽면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의 전원 플러그 하나가 에어컨 아래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2구형 콘센트에 꽂혀 있었고 에어컨은 가동 중이었다. 에어컨은 2018년 3월경 새것으로 교체 설치되었으나 에어컨 전원용 플러그를 꽂는 콘센트와 콘센트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전선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나) 가연성 물질화재 발생 장소인 선원복지공간 내부에는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내장재, 에어컨 본체, 에어컨 전원 플러그를 꽂는 콘센트에서 기관실 배전반까지 천정을 거쳐 배선되어 있는 전선 피복 등의 가연성 물질이 존재한다.다) 발화원화재가 발생한 선원복지공간에는 에어컨 이외의 전기제품은 없었고 화재 발생 후 진행된 화재감식결과 선원복지공간 내부의 우현 선미 바닥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확인된 전선 조각 2개가 발견되었으므로 전기화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발화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이 화재사건은 선원복지공간에서 발생하였고 기관장이나 선장이 에어컨 전원 플러그, 콘센트 상태 및 콘센트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전선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화재감식 결과 이 화재사고의 원인은 화재 발생 장소에 설치된 에어컨 및 전원선 등의 불상의 원인에 의해 불꽃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점,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선원이 ‘지지직’ 소리를 듣고 콘센트 부근에 화염을 목격한 점, 화재 발생 전 에어컨은 교체되었으나 콘센트 및 콘센트에서 배전반까지의 전선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및 콘센트에는 에어컨 전원 플러그만 꽂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원복지공간의 노후된 전선이 단락(短絡, Short Circuit)되어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소결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산소가 충분한 상태의 선원복지공간에서 노후된 전선 피복이 경화되고 선체 진동 등으로 피복이 탈락하여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불꽃이 전선 피복 및 강화플라스틱 벽면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전기설비 점검·정비 소홀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책임을 진다(「선박직원법」제11조제2항제3호). 어선의 선원복지공간 내부는 운항 중 선체 진동, 외부로부터 들어온 염분 및 습기 등으로 인하여 설치된 전선의 피복이 경화되거나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관장은 전선의 상태와 전선의 절연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량한 경우 적절히 정비하여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다.그러나 제103수복호 기관장은 평상시 전선의 상태나 절연상태를 점검하지 않았고 이 선박이 이 화재사건 발생 전 조업 차 한림항을 출항하기 전에도 전기설비와 전선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장의 전기설비 점검·정비 소홀은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화재 발생 후 부적절한 비상대응조치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선원법」제11조제1항). 어선은 가연성 재질의 선체 및 구조물 및 협소한 공간 등으로 인하여 작은 화재라도 발견이 늦거나 초기에 부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선에 발생한 화재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선장이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는가는 화재의 확산 및 피해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선장은 화재를 인지한 후 가장 먼저 선원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화재의 종류를 파악하고 화재의 크기를 고려하여 화재 진압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화재일 경우에는 다른 전기설비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물을 이용한 소화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를 예방하며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화재가 발생한 구역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신속히 차단하도록 조치한 후 가용한 소화설비 및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진화하여야 한다.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선원복지공간에서 발생한 ‘지지직’ 소리를 듣고 최초로 화재를 발견한 후 설거지용 물을 화재 부위에 뿌려 진압을 시도한 점, 선장이 이후 화재 현장에 갔을 때 선원복지공간 우현 벽면에 가로 및 세로 약 1미터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점을 볼 때 당시까지 화재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전기화재의 초기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그리고 화재를 최초 발견한 선원이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선원실에 있는 선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선원들이 선원실에서 나왔고 기관실에 있는 기관장도 선원으로부터 화재 사실을 인지하여 갑판으로 나왔으므로 선원들의 안전은 확보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선장은 위와 같이 급박한 위험이 있는 화재 현장을 직접 본 후 전기화재인 것이 파악되면 기관장에게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구역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전원 차단이 확인되면 휴대식 소화기와 해수펌프 등 가용한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진화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화재 현장을 보고서도 전기화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기관장에게 배전반 전원 차단을 지시하지 않은 채 선원들에게 해수펌프를 작동하여 진화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기관장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선원들에게 물을 뿌리지 말라고 지시하며 휴대식 소화기만으로 진화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으나 선장이 이를 알지 못함으로써 효과적인 초기 진화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러한 선장의 화재 발생 후 부적절한 비상대응조치는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기관장의 부상이 선박의 기관장은 진화작업 중 강화플라스틱 등이 연소하여 발생한 유독성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흡입성 폐손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103수복호가 조업 차 한림항을 출항하기 전 기관장이 선원복지공간을 포함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이 한림항 출항 후 항행 중 선원복지공간의 노후된 에어컨 전원용 콘센트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화재 발생 후 화재의 장소.종류 및 크기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가용한 소화설비 및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적절히 비상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진화하거나 화재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기관장이 부상을 당한 것은 진화작업 중 유독한 연기를 흡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3수복호의 기관장으로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항 전 선내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절히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사항에 대하여 선장에게 보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이 조업 차 한림항을 출항하기 전 전선 상태, 콘센트에 연결된 전기설비의 플러그 및 콘센트 상태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선박은 항행 중 선원복지공간의 에어컨 전원 플러그가 꽂힌 콘센트 전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진화작업에 노력하다가 연기를 흡입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의 감면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3수복호의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화재 발생한 경우 진화를 위해 적절한 비상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 현장을 본 후 전기화재인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화재 발생 장소로 공급되는 전원 차단을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가용한 소화설비 및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적절히 비상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효과적인 화재 진화와 화재 확산 방지에 실패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화재 발생 후 부적절한 비상대응조치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화재 발생 후 자체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선원들을 선수로 신속히 대피시킨 후 인근에 항행 중이던 다른 선박에 구조를 요청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의 감면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기관장은 화재에 취약한 어선의 환경을 고려하여 출항 전 적절한 전기설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화재의 장소, 종류 및 크기를 고려하여 가용한 소화설비 및 소화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진화하는 등 적절한 비상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선내 전기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현장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고, 선원들에게 전원이 차단되기 전까지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 또는 분말 등의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하도록 교육 및 주의를 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행 중 선원복지공간에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적절한 비상대응조치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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