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송도호신흥호 선 적 항삼천포시충무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9.00톤1.52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디젤기관 2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4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10월 19일 15시 40분경 장 소북위 34도 40분 24초, 동경 128도 27분 36초(비진도 남방 1.5마일 해상)</span> 제103송도호는 총톤수 19톤, 디젤기관 320마력의 강조 권현망 어선으로서 1994년 10월 19일 06시경 소속 선단선들과 함께 통영군 사량면 읍덕리 선착장을 떠난뒤 욕지도 서쪽 해상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같은 날 14시경 욕지도 서쪽 300미터 해상을 출발하여 비진도 남쪽 해상을 향해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선박은 어탐선으로 선단선들의 선두에서 어탐을 해가며 욕지도 서쪽, 욕지도 북부, 연화도 북부 연안을 차례로 통과한뒤 연화도를 벗어나면서 진침로 070도, 선속 9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키를 직접 잡고 조선하던중 같은 날 15시 30분경 우현선수로부터 약 25-30도방향, 약 2마일 거리의 위치에서 상대선 신흥호가 자선의 선수쪽으로 항진하고 있는 모습을 초인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이 이 선박의 선미쪽으로 피하여 갈 것으로 믿고 더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이후 양 선박은 침로교각 약 100도의 횡단관계를 이룬 상태에서 서로 충돌하는 코스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키를 잡고 동시에 주의경계를 하다보니 조타실 격벽의 오른쪽 전방 모서리 구조물에 가려진 경계 사각지대 즉, 선수로부터 우현 45도방향 그 뒤쪽 사각지대에서 계속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의 움직임을 더이상 알지 못한채 그대로 속항하다가 우현선수 지근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신흥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제서야 극우전타, 기관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하여 진침로 약 090도까지 선회되었을 무렵인 같은 날 15시 40분경 이선박의 정선수가, 선수를 325도로 정침한채 항진하고 있던 신흥호의 좌현 선미부 외판에 신흥호 선수로부터 약 55도의 교각으로 거의 전속 그대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2-3미터, 파고는 0.5미터 내외였고, 사고지점은 비진도 남방 1.5마일 해상으로 북위 34도 40분 24초, 동경 128도 27분 36초 지점이다.한편, 신흥호는 총톤수 1.52톤이고 디젤기관 26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 선체의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10월 18일 10시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B와 그의 처등 2명이 타고 통영군 산양면 삼덕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대구을비도 부근 해역에서 방어 150여마리를 채낚기로 잡은후 다음날인 19일 14시경 대구을비도 서방 50미터 지점을 떠난후 진침로 325도, 선속 4.5노트를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15시 30분경 좌현전방 약 45도 방향에서 이 선박의 전방을 향하여 항해중인 제103송도호를 초인하였으나 자선이 제103송도호의 선수를 충분히 통과할 것으로 지레짐작하고는 조타기 운전석에서 우현정횡쪽을 보고 돌아 앉은 자세로 더이상 좌현쪽의 상대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그대로 속항하다가 좌현정횡 지근거리에서 정면으로 들어오는 제103송도호를 갑작스럽게 발견하고는 미쳐 피항동작을 취하기도 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제103송도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신흥호는 충돌즉시 우현측으로 전복되면서 기관실 부위에 20센티미터×40센티미터 정도 파공되는 손상을 입은후 구조 예인되었고 신흥호에 타고 있던 두사람은 충돌과 함께 물에 빠지고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하여 제103송도호측은 신흥호측의 선체수리비, 어구복구비, 병원치료비등을 600만원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횡단관계를 이루며 접근하는 상태에서 제103송도호측이 신흥호의 좌측을 보며 항해하던 피항선임에도 불구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하고 신흥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 신흥호측도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하여 유지선으로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횡단관계를 이루며 충돌코스로 접근해 가던 피항선, 제103송도호의 선장으로서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하고 상대선 진로를 피하지 않아 충돌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횡단관계를 이루며 충돌상태로 접근해가던 유지선, 신흥호 선장으로서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하여 조기에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선박이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양 선박이 횡단관계를 이루며 충돌코스로 접근하던중 피항선인 제103송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신흥호측도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하여 조기에 충돌회피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