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67"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03부일호제2007해양호 선 적 항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1톤15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558㎾ 12기디젤기관 447㎾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제103부일호 선장제2007해양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10. 30. 19:51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46초ㆍ동경 126도 50분 19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가덕도 동쪽 약 1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설비 및 운항형태1) 제103부일호제103부일호는 2016. 7. 19.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금성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1톤(길이 18.35m, 너비 4.80m, 깊이 1.40m), 연속최대출력 558㎾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근해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 7.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1∼4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탱크, 선원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연돌, 조타실, 식당 등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55" alt="3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GPS 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중단파대무선전화(SSB) 등의 항해ㆍ통신용 장비와 선수 갑판 등을 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 모니터(이하 'CCTV 모니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또는 인천광역시 덕적면 지도에서 출항하여 서해특정해역 등에서 조업한다.2) 제2007해양호제2007해양호는 2007. 3. 26. 현진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5톤(길이 15.50m, 너비 4.38m, 깊이 1.17m), 연속최대출력 44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근해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3.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연돌, 조타실, 식당 등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57"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GPS 플로터, AIS, V-Pass, VHF, SSB 등의 항해ㆍ통신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임자도, 충청남도 태안군 모항, 인천광역서 중구 영종도 삼목항 등에서 출항하여 때에 따라 전라도, 충청도 및 인천 서쪽 해역에서 조업한다.
나. 사실의 경과제2007해양호는 2023. 10월 중순에 해양사고관련자 제2007해양호 선장 B(이하 '제2007해양호 선장 B’라 한다) 포함 선원 6명이 승선한 상태로 조업 중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가덕도 인근 해상에 설치해 둔 자선의 닻자망 어구에 제103부일호 닻자망 어구의 닻이 엉킨 것을 확인하였다.제2007해양호 선장 B는 같은 달 28일경 해양사고관련자 제103부일호 선장 A(이하 '제103부일호 선장 A’라 한다)에게 연락하여 양 선박의 어구가 엉킨 것을 알렸고, 양 선박은 같은 달 30일경 엉킨 어구를 푸는 작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제2007해양호와 제103부일호는 2023. 10. 30. 16시경 가덕도 동쪽 약 1해리 해상에서 만났고, 제2007해양호 선장과 제103부일호 선장은 엉킨 어구를 푸는 작업(이하 '어구 해제 작업’이라 한다) 시작 전 어구 해제 작업의 개략적인 순서는 얘기하였지만 선원 배치, 상호 연락 체계, 작업 지휘ㆍ감독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59" alt="5번째 이미지"></img>제103부일호는 제2007해양호의 어구에 엉킨 제103부일호 어구의 양쪽 닻줄을 해제한 뒤 제103부일호 어구를 자선 갑판 위로 올렸고, 제2007해양호는 같은 날 16:30경 제103부일호 좌현에 자선의 우현을 접현시켜 계류하였다.
양 선박은 계류 후 제2007해양호의 엉킨 어구를 제103부일호 우현 쪽에서 양망하여 제103부일호 갑판 위에 싣기 시작하였다([그림 3] 참조).제2007해양호의 어구에 제103부일호 어구의 닻이 엉켜 증가한 무게로 인해 양 선박은 각 선박에 설치된 선수 롤러 및 사이드 롤러를 함께 사용하여 제2007해양호의 어구를 양망하였고, 제2007해양호 선장 B는 제2007해양호 갑판장 김혁철과 함께 제103부일호로 건너가 선수 갑판에서 작업을 감독하였다([그림 4]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61" alt="6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63" alt="7번째 이미지"></img>이후 제2007해양호 어구에 엉킨 제103부일호 어구의 닻(이하 '엉킨 닻’이라 한다)이 제103부일호 갑판 위로 올라올 즈음 제2007해양호의 선수 롤러와 사이드 롤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제2007해양호 선원 3명이 제103부일호로 이동하여 제103부일호 선원들과 함께 제2007해양호의 남은 어구를 양망하기 시작하였다.
제103부일호로 건너간 제2007해양호 선원 중 1명인 선원 신복열은 제2007해양호에서 선원들의 식사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양망 시에는 선수가 아닌 조타실 앞쪽에서 어구줄이 올라오면 뻗침대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왔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65" alt="8번째 이미지"></img>이후 제103부일호 선수 갑판에 있던 제2007해양호 선장 B와 갑판장 김혁철은 제2007해양호의 발전기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지하고 조치하기 위해 제2007해양호로 돌아갔다.제103부일호의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켜보던 제103부일호 선장 A는 2023. 10. 30. 19:45경 선수 갑판으로 나가 엉킨 닻을 선수 부근에 설치된 계선주에 고정한 후 손을 씻으러 선미 쪽으로 이동하였다.제103부일호 선수 갑판에서 제2007해양호 선원 남상길이 선수 롤러를 작동하여 당김줄을 감아들이며 엉킨 닻이 해제된 제2007해양호의 남은 그물 약 40m를 양망하였고, 제103부일호 조타실 앞쪽에서 제103부일호 선원들과 함께 작업하던 제2007해양호 선원 신복열(이하 '선원 신복열’이라 한다)이 선수 갑판으로 이동하여 선수 우현에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6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사고 관련 선수 롤러 모습[사진 3] 사고 상황 재연 모습</span>제103부일호 갑판 위로 제2007해양호 어구가 양망되면서 어구의 뻗침대가 갑판 위로 올라와 선원 신복열 쪽으로 밀리며 선수 롤러에 감기고 있던 당김줄이 선원 신복열의 몸에 닿는 순간 2023. 10. 30. 19:51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가덕도 동쪽 약 1해리인 북위 36도 57분 46초 ㆍ 동경 126도 50분 19초 해상에서 선원 신복열(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이 선수 롤러에 딸려 들어가 복부와 하반신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진 1∼3] 참조).사고 당시 동 해역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풍이 2∼4㎧로 불며 파도가 0.5m 높이로 일었다.사고 직후 제103부일호와 제2007해양호 선원들이 사고 선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제2007해양호 선장 B는 같은 날 19:59경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를 신고하였으며 사고 선원(이하 '사망 선원’이라 한다)은 현장에 출동한 구조헬기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양 선박이 진행한 어구 해제 작업의 성격과 작업 감독 주체에 대한 검토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어구 해제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은 ① 제2007해양호와 제103부일호가 접현하여 계류한 상태에서 양 선박에 설치된 회전식 설비를 함께 작동하거나 별도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② 이 사건 작업 절차와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양 선박에서 평소 이루어지는 조업 중 진행되는 어구 양망 작업과 달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특수한 작업으로 보이는 점, ③ 제2007해양호 선원들이 제103부일호로 이동하여 제103부일호의 회전 설비를 작동하는 등 함께 작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선박의 선장은 작업 전 작업 절차뿐만 아니라 선원의 배치, 작업 감독 방식 등 작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작업의 경과에 따라 선원의 배치 및 회전 기계 작동자에 대한 적절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동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제2007해양호 선장과 제103부일호 선장은 공동으로 이 사건 구체적으로 협의된 작업 계획에 따라 적절히 선원들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2) 선원의 부주의회전식 기계 주변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회전식 기계 작동으로 인하여 로프 등에 신체가 걸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해야 한다.① 이 사건 사망 선원은 제2007해양호에서 평소 조업 중 조타실 앞쪽 갑판에서 양망되는 어구의 뻗침대를 정리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고, 일반적인 어선의 선원이라면 선수 롤러 작동 시 어구줄이 올라오는 쪽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② 사고 당시 엉킨 닻을 제103부일호 선수에 고정한 후 제2007해양호의 남은 어구를 평소 양망하는 방식으로 올리고 있었던 점, ③ 사고 당시 사망 선원의 작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기상 및 해상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사망 선원은 부주의하여 선수 롤러에 어구줄이 감겨 들어가는 곳 근처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와 같이 사망 선원이 작업 중 부주의했던 것이 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제103부일호 선장의 선원 지휘ㆍ감독 소홀제103부일호 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고 다른 선박의 선원이 자선으로 건너와 자선의 선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할 때 안전한 작업을 위해 자선의 선원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의 선원에 대하여 적절한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회전식 기계 설비가 작동되는 작업 중 특히 주의하여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03부일호 선장은 자선에 설치된 선수 롤러를 제2007해양호 선원이 작동하고 선수 롤러의 위험 반경 안에 제2007해양호 선원이 있는 가운데 작업이 진행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적절히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위와 같은 제103부일호 선장의 선원 지휘ㆍ감독 소홀 행위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제2007해양호 선장의 선원 지휘ㆍ감독 소홀제2007해양호 선장 또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공동 작업 중 자선의 선원이 다른 선박으로 건너가 작업하는 경우 해당 선원에 대한 제2007해양호 선장의 지휘ㆍ감독 의무는 다른 선박의 선장 등 작업 책임자에게 해당 선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되지 않는다.제2007해양호와 제103부일호가 함께 진행한 이 사건 작업의 형태, 제2007해양호 선장이 제103부일호로 건너가 작업을 감독하는 등 일련의 작업 과정을 볼 때 사망 선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이 제103부일호 선장에게 전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제2007해양호 선장은 제103부일호에서 작업하는 사망 선원에 대하여 적절히 지휘ㆍ감독했어야 한다.그러나 제2007해양호 선장은 이 사건 작업 중 제103부일호에 건너가 있다가 자선의 발전기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이를 조치하기 위해 제103부일호에서 작업하고 있던 자선의 선원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선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사고가 발생하였다. 제2007해양호 선장은 엉킨 닻이 제103부일호 선수에 고정된 후 나머지 어구는 평소 양망 때와 같은 방식으로 올려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선의 발전기 수리 조치를 빨리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와 같은 제2007해양호 선장의 지휘ㆍ감독 소홀 행위 또한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저에 설치해 둔 제2007해양호의 어구와 제103부일호 어구의 닻이 서로 엉켜 이를 풀기 위해 해상에서 접현 하여 해제 작업 중 제103부일호 선수 갑판에 있던 제2007해양호 선원이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하는 등 부주의하여 선수 롤러에 몸이 딸려 들어가 끼어 발생한 것이나, 제103부일호와 제2007해양호 선장이 선원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3부일호 선장으로서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선박과 공동 작업 중 자선에서 작업 중인 다른 선박 선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에서 사망 선원의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다른 선박 선장의 행위 또한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07해양호의 선장으로서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선박과 공동 작업 중 다른 선박에서 작업 중인 자선 선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에서 사망 선원의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다른 선박 선장의 행위 또한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회전식 기계 설비 주변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위험 반경에서 벗어나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나.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선박의 선장은 자선에서 다른 선박의 선원들이 작업하거나 자선의 선원들이 다른 선박에서 작업 시 해당 선원들에 대하여 적절히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저에 설치해 둔 제2007해양호의 어구와 제103부일호 어구의 닻이 서로 엉켜 이를 풀기 위해 해상에서 접현 하여 해제 작업 중 제103부일호 선수 갑판에 있던 제2007해양호 선원이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하는 등 부주의하여 선수 롤러에 몸이 딸려 들어가 끼어 발생한 것이나, 제103부일호와 제2007해양호 선장이 선원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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