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3문성호.어선 우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문성호우림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서귀포시 성산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9.00톤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07마력디젤기관.3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JJ-S7-03-0160) 사고일시2008년 2월 3일 0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9분 00초.동경 127도 16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표선 동방 21마일 해상)</span> 제103문성호는 1993년 9월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고려조선소에서 진수.건조된 길이 19.75미터, 너비 4.82미터, 깊이 2.00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업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기관은 디젤기관 507마력 1기를 탑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1월 29일 09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제주도 동쪽 근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갈치 조업에 임하였다.선장 A는 어획한 갈치 약 1,500킬로그램을 귀항하여 공판장에 위판하고자 같은 해 2월 2일 22시 30분경 성산포항을 향하여 속력 약 7노트, 진침로 약 300도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항해 중 선수로부터 북서풍을 맞으며 항해하는 바람에 선수가 파도에 의하여 평소보다 높이 들렸으며, 이따금 선수가 들렸다 내렸다 하여 전방시계가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30여척의 많은 채낚기어선들이 집어등을 환하게 밝힌 채, 밀집하여 조업하고 있었음에도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하니한 채,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우현 전방 쪽의 어선군(漁船群)이 있는 항로를 피하여 좌현으로 변침하여 안전하게 항해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3일 02시 10분경부터 수동조타에서 원격장치(Remote control)를 사용하여 원격조타로 전환하고 항해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해면반사 제거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레이더 탐색을 철저히 하고 속력도 감속하며 안전하게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조업지를 출발할 때부터 레이더 탐지거리를 3마일, 속력은 7노트로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다 전방에서 표박(漂舶)중인 우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시 40분경 북위 33도 19분 00초, 동경 127도 16분 00초, 제주특별자치도 표선 동방 21마일 해상에서 제103문성호의 좌현선수부가 우림호의 우현선미 기관실 부분을 양 선박 선수미선(船首尾線) 교각 약 12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이 9~13미터/초, 파고는 약 1.5미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우림호는 2002년 7월 23일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명화조선소에서 진수.건조된 길이 10.92미터, 너비 2.98미터, 깊이 0.98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360마력의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탑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2월 1일 14시 00분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선장 C(망)(이하 “우림호 선장 C”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조업 예정지인 표선 동방 20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목적지에 도착, 씨앵커(海錨, Sea anchor)를 놓고 같은 달 3일 02시 00분경까지 표박을 하면서 조업하였다.우림호 선장 C는 조업이 부진하자 성산포항으로 귀항을 하려고 같은 달 3일 02시 00분부터 선수방향이 약 000도인 상태에서 씨앵커를 거두려고 갑판에 작업등을 켠 상태에서 선원들로 하여금 씨앵커 작업을 하게 하였다.이때, 우림호 선장 C는 주위에 많은 선박들이 항행 및 조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경계원을 세우지 아니하고 씨앵커 작업을 도와주고자 조타실을 비운 채, 갑판으로 내려가 선원들과 함께 씨앵커를 거두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관계로 어선 제103문성호가 우현쪽에서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우림호 선장 C는 제103문성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씨앵커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선원들이 우현에서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제103문성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조타실로 뛰어가 주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3문성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우림호의 우현 기관실 외판부분이 파공되면서 우림호가 전복되어 우림호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실종되었고, 1명이 사망, 1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우림호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 중 침몰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제주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청 작성의 충돌선박에 대한 상황보고서(No. 966, 967 및 280) 각 사본2)수협중앙회 제주어업무선국 작성 어선사고(전복) 발생보고서 사본3) 제103문성호의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 각 사본4) 어선 우림호의 어선원부, 제2회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5) 제주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 작성 어선 출(입)항 신고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와 우림호 선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제주해양경찰서 작성 A와 C에 대한 의견서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장 사본10) 사단법인 한국수산경영인 중앙연합회장 E, 제주연합회장 F 및 서귀포시연합회장 G 작성 A에 대한 탄원서 각 사본11) 우림호 선원 H 및 어선 103대광호 선장 I 외 40여명이 작성한 A에 대한 각 탄원서12) 제주지방법원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2008.5.1)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2) 제103문성호의 선박제원 및 운항 상태는 제103문성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3) 이 선박이 2008년 1월 29일 09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제주도 동쪽 근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갈치 조업에 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는 어획한 갈치 약 1,500킬로그램을 귀항하여 공판장에 위판 하고자 같은 해 2월 2일 22시 30분경 성산포항을 향하여 속력 약 7노트, 진침로 약 300도로 항해를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가 항해 중 선수로부터 북서풍을 맞으며 항해하는 바람에 선수가 파도에 의하여 평소보다 높이 들렸으며, 이따금 선수가 들렸다 내렸다 하여 전방시계가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30여척의 많은 채낚기어선들이 집어등을 환하게 밝힌 채, 밀집하여 조업하고 있었음에도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우현 전방 쪽의 어선군(漁船群)이 있는 항로를 피하여 좌현으로 변침하여 안전하게 항해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3일 02시 10분경부터 수동조타에서 원격장치(Remote control)를 사용하여 원격조타로 하고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가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해면반사 제거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레이더 탐색을 철저히 하고 속력도 감속하며 안전하게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조업지를 출발할 때부터 레이더 탐지거리를 3마일, 속력은 7노트로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다 전방에서 표박중인 우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시 40분경 북위 33도 19분 00초, 동경 127도 16분 00초, 제주특별자치도 표선 동방 21마일 해상에서 제103문성호의 좌현선수부가 우림호의 우현선미 기관실 부분을 양 선박 선수미선(船首尾線) 교각 약 120도로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당시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우림호의 선박제원 및 운항 상태에 대하여는 우림호의 어선원부, 제2회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과 우림호 선원 H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이 선박이 2008년 2월 1일 14시 00분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선장 C(망)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조업예정지인 표선 동방 20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목적지에 도착, 씨앵커를 놓고 같은 달 3일 02시 00분경까지 표박을 하면서 조업한 사실은 우림호 선원 H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우림호 선장 C가 조업이 부진하자 성산포항으로 귀항을 하려고 같은 달 3일 02시 00분부터 선수방향이 약 000도인 상태에서 씨앵커를 거두려고 갑판에 작업등을 켠 상태에서 선원들로 하여금 씨앵커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은 우림호 선원 H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이때, 우림호 선장 C가 주위에 많은 선박들이 항행 및 조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경계원을 세우지 아니하고 씨앵커 작업을 도와주고자 조타실을 비운 채, 갑판으로 내려가 선원들과 함께 씨앵커를 거두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관계로 어선 제103문성호가 우현쪽에서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우림호 선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우림호 선장 C가 제103문성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씨앵커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선원들이 우현에서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제103문성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조타실로 뛰어가 주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상기와 같이 충돌한 사실은 우림호 선원 H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4) 이 충돌사고로 제103문성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우림호의 우현 기관실 외판부분이 파공되면서 우림호가 전복되어 우림호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실종되었고, 1명이 사망, 1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우림호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 중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우림호 선원 H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103문성호는 진침로 300도, 약 7노트로 항해 중이었고, 우림호는 표박을 하며 조업을 하고 있다가 항해를 개시 하려고 씨앵커(海錨)를 거두려고 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이 경우, 양 선박 사이에는 선원의 상무에 관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이 적용되며,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해 중인 제103문성호가 표박 중인 우림호를 피하여야 하며, 우림호 또한 표박중이라 할지라도 접근하는 선박의 동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103문성호의 운항 부적절제103문성호는 2008년 2월 2일 22시 30분 귀항하고자 조업지를 출발하여 성산포 항을 향하여 진침로 30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 중 침로 전방에서 고휘도(高輝度)의 집어등을 켜고 무리를 이루어 조업하는 어선군을 멀리 피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는 가운데 레이더 탐색 및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림호가 전방에서 표박을 하고 조업을 하다가 귀항을 하려고 씨앵커를 거두어 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충돌하였다.3) 우림호의 경계 소홀우림호는 조업지에서 씨앵커를 놓고 표박하며 조업 중, 출항지인 성산포항으로 귀항하고자 씨앵커를 거두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경계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한 채 선장이 갑판에 나가 함께 작업을 하는 바람에 주위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제103문성호를 보지 못하였으며, 제103문성호를 향하여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피항동작이 너무 늦어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103문성호 측이 경계소홀로 씨앵커 인양작업 중인 우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우림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제103문성호 측에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우림호 선원 2명이 실종, 1명이 사망, 1명이 부상한 것은 선박이 충돌할 때 해상에 추락하여 신속히 구조되지 못함과, 추락시 충격과 해수흡입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3문성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레이더 탐색 및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행상의 위험물이나 주위선박들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충돌위험 시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표박 중인 우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1년 6월의 금고형 선고, 판결 전 71일간의 구금, 심판정에서 반성을 보인 점과 어민후계자 복지농어촌건설 및 산업발전 관련 국무총리 표창,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 회장 외 40여명의 탄원을 참조,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레이더의 탐색장치를 적절히 조절해 가며 주위선박에 대한 관측을 철저히 하여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표박중인 선박도 항상 경계원을 배치시키는 등 주의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들에게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야 하고 가능하면 기관과 타를 사용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103문성호 측이 경계소홀로 씨앵커 인양작업 중인 우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우림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제103문성호에게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0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03문성호 · 어선 우림호 충돌사건(목해심 재결 제2008-3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2월 3일 02시 40분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3도 19분 00초 동경 127도 16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표선 동방 21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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