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명양호77승진호 선 적 항사 천 시남해군 이동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85톤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3마력 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월 27일 0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54초, 동경 127도 48분 36초(소리도 북방 0.4마일)</span> 제103명양호는 총톤수 85톤, 디젤기관 563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32.06미터, 너비 6.40미터, 깊이 2.80미터의 강조 기선 권형망어선으로서 선단선이 어획한 멸치를 가공하여 경남 고성군 맥전포로 운반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3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1999년 1월 12일 12시 30분 맥전포를 출항하여 남해 부근에서 멸치 조업중인 선단선을 따라다니며 운항하던 중 같은 달 26일 20시 00분경 안도 남단에서 닻을 내려 정박하다가 다음 날인 27일 06시 30분경 작도 부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을 만나기 위해 닻을 감아 들이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7시 00분경 닻을 들어올린 수심인 A는 진침로 162도로 정하고 속력 7노트로 올려 신강수도로 진입하던 중 같은 날 07시 17분경 선명미상의 상선이 신강수도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조타실 우현측 창문을 통하여 발견하고는 이 상선이 통과한 후 진행하려고 주기관 클러치(Clutch)를 빼어 추진기를 멈추었다.2분 정도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면서 우현측에서 다가오는 상선만을 주시하던 수심인 A는 좌현측에서 신강수도를 서진(西進)하는 77승진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7시 19분경 상선이 자선의 선수전방으로 지나가자 클러치를 넣어 미상의 속력으로 전진하던 중 같은 날 07시 20분 전남 여수시 소리도 북방 0.4마일 북방 북위 34도 27분 54초, 동경 127도 48분 36초 지점에서 우현선수가 상대선의 우현선미와 양 선수미선 교각이 약 72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77승진호는 총톤수 24톤, 디젤기관 18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15.57미터, 너비 4.48미터, 깊이 2.35미터의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서 1999년 1월 27일 04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B와 선원 1명의 승무하에 전남 광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실으려고 미조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줄곧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예정된 침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수심인 B는 같은 날 07시 15분경 안도 남방 약 0.4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신강수도로 진입하기 위해 침로를 270도로 바꾸고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정선수 방향에서 마주쳐 오는 상선 한 척과 우현측에서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제103명양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를 발견하였다.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그대로 진행하던 수심인 B는 제103명양호와 가까워졌을 때 상대선이 추진기만 멈추었을 뿐 전진타력에 의해 미속으로 전진하고 있었으나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서 그대로 진행할 경우 상선과는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고 상대선의 선수 전방을 20여미터 거리로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였다.같은 날 07시 19분경 수심인 B는 상선과 약 20여미터의 거리를 두고 두 선박이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였으나 상대선이 다시 추진기를 돌려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7시 20분경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제103명양호는 정선수 외판에 페인트만 약간 긁힌 정도의 손상을 입었으며 77승진호는 우현선미 외판이 길이 5미터, 높이 0.5미터 정도 손상되었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어 각각 목적지로 속항하였다.충돌당시 날씨는 맑은 하늘에 북동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불고 1~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약 7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신강수도를 서진(西進)하던 77승진호측이 우현측에서 침로전방으로 접근하다가 추진기를 멈추고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던 제103명양호를 정지하여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후방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불과 20여미터 떨어져 상대선의 선수전방으로 통과하려다 발생된 것이나, 제103명양호측이 우현측에서 신강수도를 동진(東進)하는 상선을 피하려고 추진기를 멈추고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다가 충돌직전 추진기를 다시 돌린 데다가 경계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좌현측에서 다가오는 77승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경계신호나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77승진호의 선장으로서 상대선이 자선의 우현측에서 침로 전방으로 접근하다 추진기를 멈추고 타력으로 전진중이었음에도 정지한 것으로 오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현으로 변침하여 상대선의 후미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상대선의 선수쪽으로 앞질러 가려다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는 제103명양호의 선장으로서 경계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해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77승진호측이 미속으로 전진중인 제103명양호를 정지한 것으로 오인하고 선수전방으로 통과하려다 발생된 것이나 제103명양호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회피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