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3명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명랑호 선 적 항완도읍 총 톤 수9.77톤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5마력 1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4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12월 10일 11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17초.동경 126도 18분 58초(말도항 우측 방파제로부터 서방 약 200미터 해상)</span> 제103명랑호는 1997년 4월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L15.20×B3.49×D1.18미터), 연속최대출력 26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완도읍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J협회 군산지부에서 제1종 중간검사를 필하여 2000년 5월 16일부터 2005년 5월 15일까지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4년 8월 29일부터 군산항에 장기 정박한 이후 2 내지 3일에 한번 밧데리 점검을 하고 시동도 하였으나 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에 가서 외줄낚시 조업을 배우기 위해 같은 해 12월 8일 12시 00분경 혼자 승선하고 말도항을 향해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4시 30분경 말도리에 도착하여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외줄낚시 조업을 배우고 난 뒤 같은 달 10일 11시 00분경 혼자 승선한 가운데 말도항을 출항하였으나 주위가 섬이라서 속력을 약 4노트로 감속하여 군산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군산항을 향해 약 10분 정도 항해를 할 무렵에 기관실에서 “퍽, 퍽”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선장 A는 주기관이 정지되어 운항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풍조 및 저질 등을 고려하여 투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에서 기관점검을 하는 동안 선체는 강한 남서풍에 떠밀려 암초지역에 근접하게 되자 같은 날 11시 20분경 급하게 닻을 투묘하였다.이후 다시 기관실로 들어가 고장개소를 확인 점검하던 중 “쿵”하는 소리와 함께 풍조에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암초지대로 떠밀려 같은 날 11시 35분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소재 말도항 우측방파제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17초.동경 126도 18분 58초 해상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 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 내지 2.5미터, 시정은 약 2마일 정도이었다.한편, 이 선박에 승선한 선장 A는 침몰되기 직전에 방파제로 상륙하여 구조되었으며 선박은 암초에 좌초된 후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2) 침몰선박(103명랑호) 발생 보고 “통보”(군산해양경찰서)(3) 제103명랑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출입항신고서 각 사본(4) 해기사면허증 사본(5) 제103명랑호의 손상부 사진 3매(6) 선장 A가 제출한 주기관 고장 발생지역 및 닻 정박위치의 해도 사본나.증거설명(1) 사고일시는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침몰선박(103명랑호) 발생보고 “통보”(군산해양경찰서)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2) 사고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한 경위도 좌표를 해도(No. 335)상에서 작도하여 북위 35도 51분 17초.동경 126도 18분 58초 위치인 말도항 우측 방파제로부터 서방 약 200미터 해상의 해안가 암초에서 좌초되었다고 인정한다.

(3) 제103명랑호의 제원, 출항경위, 좌초 전 운항상황, 좌초 후의 조치, 당시의 기상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또는 기재사실에 의하여(4) 2004년 8월 29일부터 군산항에 장기 정박한 이후 2 내지 3일에 한번 밧데리점검을 하고 시동도 하였으나 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8일 12시 00분경 말도항을 향해 출항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2004년 8월 29일 군산항에 두고 움직이지 않다가 이번에 운항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8일 12시경 군산항에서 혼자 승선하고 출항하여 군산시 옥도면 말도항에 같은 날 14시 30분경에 도착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동인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2 내지 3일에 한번은 밧데리점검도 하고 시동은 했습니다’, ‘3 내지 4개월 정비를 안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퍽, 퍽”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주기관이 정지되어 운항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풍조 및 저질 등을 고려하여 투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먼저 기관실에서 기관점검을 하는 동안 선체는 강한 남서풍에 떠밀려 암초지역에 근접하게 되자 같은 날 11시 20분경 급하게 닻을 투묘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이후 다시 기관실로 들어가 고장개소를 확인 점검하던 중 “쿵”하는 소리와 함께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암초지대로 떠밀려 앞에서 기술한 일시장소에서 좌초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선장 A는 항해 중 주기관의 고장 발생으로 운전이 갑자기 정지되면 좌초의 위험성이 없도록 신속하게 풍조 및 저질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투묘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풍조 및 저질 등을 고려함 없이 제일 먼저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점검을 함으로 인하여 그 동안 선체가 강풍에 떠밀려 암초지역에 근접하게 되었을 때에야 투묘함으로써 선체가 풍조에 떠밀리면서 주묘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주기관이 고장난 상태에서 투묘 잘못으로 인하여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3명랑호의 선장업무와 기관장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평소에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기관이 정지되자 좌초의 위험성이 없도록 신속하게 풍조 및 저질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투묘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점검부터 함으로 인하여 그 사이에 선체가 강풍에 떠밀려 암초지역에 근접하게 되었을 때에야 투묘함으로써 좌초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선박이 해안에 인접하여 항해 중 기관고장으로 기관이 정지되면 좌초 위험성이 없도록 신속하게 풍조 및 저질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투묘 여부를 결정하고 동시에 접근하는 선박들에게 자선의 상태를 알리는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는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뒤에 기관을 수리하는 등 구체적인 선체의 안전을 모색할 적극적인 책임이 선장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주기관이 고장난 상태에서 투묘 잘못으로 인하여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3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12호(2005. 4. 12.)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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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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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사 건 명어선 제103명랑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련자A(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 제103명랑호가 선장 혼자 승선하고 군산시 옥도면 말도항을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던 중 주기관 고장으로 정지되자 기관점검을 하다가 선체가 풍조에 떠밀려 뒤늦게 닻정박함으로 인하여 해안가 암초에 좌초된 사건임. 주 문이 좌초사건은 주기관이 고장난 상태에서 투묘 잘못으로 인하여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 : 총톤수 9.77톤의 어선이 귀항 중 주기관에 이상이 발생하자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을 점검하다가 선체가 강풍에 떠밀려 뒤늦게 투묘함으로 인하여 좌초된 사건으로, 주기관이 고장난 상태에서 투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 교 훈 선박이 해안에 인접하여 항해 중 기관고장으로 기관이 정지되면 좌초 위험성이 없도록 신속하게 풍조 및 저질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투묘여부를 결정하고 동시에 접근하는 선박들에게 자선의 상태를 알리는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는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뒤에 기관을 수리하는 등 구체적인 선체의 안전을 모색할 적극적인 책임이 선장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주제어기관 점검.정비 소홀, 주기관 고장, 암초지역, 닻정박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