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3대양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대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1. 18. 07:12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7분 00초 · 동경 125도 39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농탄등표로부터 방위 250도, 거리 약 33.26마일 해상) </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103대양호는 1999. 4.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위치한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총톤수 39.00톤(길이 23.00 x 너비 5.62 x 깊이 2.10 m)이며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588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2. 2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7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선원실 위에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GP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중단파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갑판에는 그물을 적재할 수 있는 적재함(일명 : 앞고, 길이 6.00 x 너비 5.00 x 높이 1.50 m)이 설치되어 있으며, 투망작업 중 그물이 추진기에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현 갑판 난간에는 구멍(내경 80 x 깊이 400 ㎜)을 뚫고, 이 구멍에 보조 말뚝(외경 75㎜ x 길이 1.79m, 스테인리스 파이프)을 꽂아 사용한다.

나. 운항 형태 및 투망작업이 선박은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통상 전남 목포를 기점으로 출항하여, 주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및 제주도 근해에서 3척에서 4척이 선단을 이루어 약 12일 정도 조업한 후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의 유자망은 [그림 2]와 같이 그물 상부 뜸줄에 약 5미터 간격으로 뜸(그물이 부력을 가지도록 플라스틱 재질로 만듦)이 매달려 있고, 하부 발줄에는 약 6미터 간격으로 발돌(무게 1.4㎏의 시멘트로 만듦)이 매달려 있어 그물이 수직으로 펼쳐지게 한다.

이 선박의 선수 갑판 적재함에는 그물 1틀(길이 8.0∼8.5마일)을 싣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투망작업은 선박이 속력 5∼6노트로 항해하며 선수 갑판 적재함으로부터 그물을 투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때 선장은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면서 작업을 총지휘하고, 적재함 앞과 옆으로 배치된 선원 7명은 적재함에 있는 그물을 투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며, 조타실과 적재함 사이에 배치된 선원 2∼3명은 그물이 보조 말뚝을 지나 순차적으로 바다에 투하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조업 중 손상된 그물은 수선한 후 적재함 뒤쪽의 왼쪽 벽면에 걸쳐 놓았다가 투망 중 순서가 되면 선원 1명은 해당 그물을 꼬이지 않도록 투하한다.

선장은 선박 조선 중 그물의 투하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물이 꼬이게 되는 등 원활하게 투하되지 않는 경우 투하되고 있는 그물에 의해 선원이 부상할 수 있으므로 주기관을 정지한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9. 1. 16. 12:53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치한 서귀포항을 출항한 후, 마라도 남단 약 3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계속해서 조업하다가 7번째 양망작업 중 그물이 일부 손상되었으며 손상된 그물은 수선한 후, 적재함 뒤쪽의 왼쪽 벽면 위에 걸쳐 놓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같은 달 18일 05:00경 8번째 투망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조타실과 적재함 사이에 배치된 선원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기관장 C는 적재함 왼쪽에 배치되어 수선된 그물이 투하 순서가 되면 투하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갑판장 D는 적재함 오른쪽에 배치되어 그물이 바다로 투하되기 전 상황을 확인하였고, 선원 E는 갑판장 D의 오른쪽에 서서 그물이 꼬이지 않게 투하될 수 있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며 투망작업을 진행하던 중 적재함에서 나오고 있던 그물과 수선된 후 적재함 위에 걸쳐 있던 그물이 서로 엉키면서 그물이 순차적으로 투하되지 않아 그물에 장력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조타실에서 이 과정을 보고 있던 선장 A는 선원들에게 고함치며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의 속력이 감속되기도 전인 2019. 1. 18. 07:12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치한 도농탄등표로부터 방위 250도, 거리 약 33.26마일의 북위 32도 57분 00초 · 동경 125도 39분 00초 해상에서 갑판장 D와 선원 E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꼬인 그물을 풀기 위해 보조 말뚝 쪽으로 이동하다가 보조 말뚝이 휘어지며 그물이 튕겨 갑판장 D의 머리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직후 선장 A는 갑판장 D를 식당으로 옮겨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부상으로 찢어진 머리를 지혈한 후 제주해양경찰서에 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으며, 갑판장 D는 같은 날 07:42경 해양경찰서 소속 헬리콥터에 의해 한라병원으로 이송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이 사고로 갑판장 D는 머리 부분을 다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 등 부상을 당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장의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어선의 선장은「선박안전 조업규칙」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간부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파 교육을 하여야 하며,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특히 어선에서 선장은 투·양망 중 선원들이 그물 등에 신체 일부가 걸려 해상으로 추락 또는 신체 일부가 가격당할 위험성이 크므로 선장은 투·양망작업 전 선원들에게 어구에 신체 일부가 감기거나 가격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구명동의,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안전수칙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여 그물이 서로 엉켜 장력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①평소 선원들에게 구두(口頭)로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말만 하였을 뿐, 안전수칙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②선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3)수선한 그물을 적재함 벽면 위에 걸쳐 놓고 그물을 투하할 경우 서로 엉킬 우려가 있음에도 선박의 속도를 조종하지 않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선원이 그물에 맞아 부상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원 부주의투망 작업 중 선박이 속력 5노트로 전진하면서 투하되는 그물이나 줄 등이 서로 엉키며 그물의 해상 투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강한 장력으로 보조 말뚝이 휘어지며 그물이 튕겨 선원의 신체 일부를 가격하는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작업자는 그물과 줄이 투하되는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어구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작업안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은 보조 말뚝 근처에서 그물이 순차적으로 투하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하되던 그물이 서로 엉켜 생긴 강한 장력으로 그물이 팽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엉킨 그물을 풀기 위해 이동하다가 보조 말뚝이 휘어지면서 튕긴 그물에 선원이 머리를 맞아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근해유자망 조업 중 보조 말뚝의 기능과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보조 말뚝은 적재함에 쌓여있던 그물이 우현 측 난간을 통해 해상으로 투하되는 과정에서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현 측 난간에 뚫린 구멍에 꽂아 사용한다.이 보조 말뚝은 직경 75밀리미터(mm)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로서 선박이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며 그물이 정상적으로 투하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투망작업 중 그물이 엉키는 등 정상적으로 해상에 투하되지 아니하여 그물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면 이 보조 말뚝은 휘어질 우려가 크다.

특히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은 한번 출항하면 12일 정도 조업을 하는데, 조업 중 손상된 그물을 별도로 분리해두었다가 수선한 후 정상적인 그물과 함께 사용하므로 그 과정에서 수선된 그물과 정상적인 그물이 엉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그리고 보조 말뚝은 적절히 강한 강도를 가진 크기 또는 재질로 바꿀 수 있으나, 그 기능이 그물이 추진기에 걸리지 않도록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물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는 경우 휘어질 우려가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선장은 투망작업 중 수선된 그물이 투하될 때와 같이 그물이 엉킬 우려가 큰 경우에는 사전에 속력을 낮추고, 선원들에게 주의하도록 상기시키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4) 수선된 그물의 투망 시 위험과 안전조치연속되는 조업으로 손상된 그물을 수선한 후 적재함 벽면에 걸쳐 놓고 그물을 투하하는 경우에는 수선된 그물과 정상적인 그물이 서로 엉켜 순차적으로 해상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

만약 그물이 엉키는 경우 그물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난간에 설치한 보조 말뚝이 과도한 장력으로 인해 휘어지면서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는 선원을 그물이 가격하여 다칠 수 있고, 또한 그물이 선미의 추진기에 감기면서 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장은 수선된 그물이 투하되기 직전에 선박을 감속하고 선원들에게 주의하도록 주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제103대양호가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며 투망작업 중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과 선원의 부주의로 수선된 그물과 정상적인 그물이 서로 엉켜 해상에 순차적으로 투하되지 아니하자 선원이 엉킨 그물을 풀기 위해 보조 말뚝으로 접근하던 중 그물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보조 말뚝이 휘어 그물이 튕기며 선원의 신체 일부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3대양호 선장으로서 그물을 투망하거나 양망하기 전에 선원들에게 안전모 착용 등 작업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 중에는 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선장은 연속되는 조업으로 손상된 그물을 수선한 후 적재함 벽면에 걸쳐 놓고 그물을 투망할 때 수선된 그물과 정상적인 그물이 서로 엉켜 순차적으로 해상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물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선박을 감속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별다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수선된 그물을 투망하는 과정에서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사전에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그물이 엉킨 채 투하되면서 발생한 과도한 장력으로 인해 보조 말뚝이 휘어지며 그물이 튕겨 선원의 신체 일부를 가격하여 부상을 당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부상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투망작업 중 그물이 엉켜 정상적으로 해상에 투하되지 않는 경우 그물에 과도한 장력이 생기면서 보조 말뚝이 휘어지며 그물이 튕겨 근처에 있는 선원의 부상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투망작업 중 특히 보조 말뚝 근처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나.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장은 투망작업 중 그물의 투하상황과 선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그물이 투하되는 과정에서 수선된 그물이 투하될 차례가 되면 사전에 속력을 낮추어 선원들이 안전하게 그물을 투하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그물이 엉키는 경우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여 장력이 걸린 그물로 인해 보조 말뚝이 휘어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조업 전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특히 투·양망작업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는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투망작업 중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과 선원의 부주의로 그물이 엉키며 생긴 강한 장력으로 인해 보조 말뚝이 휘며 그물이 튕겨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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