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3대성호.어선 베드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대성호베드로호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 강릉시 연곡면 총 톤 수29.00톤2.47톤 선박소유자A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마력 디젤기관 197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소유자 겸 선장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01년 8월 25일 06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3분 00초.동경 128도 55분 00초(주문진등대 100도 3.9마일 해상)</span> 제103대성호는 1993년 8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주)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19.90미터, 디젤기관 485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 레이더 등의 항해계기와 주기관 원격조종장치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1년 8월 24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64-2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한 뒤 다음 날인 25일 02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260도 속력 10노트로 주문진항으로 향하였다.그후 이 선박이 주문진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을 무렵 선장 A는 거의 같은 시각에 도착한 7척의 오징어 채낚기어선들과 입항순번을 정하기 위하여 무선전화(S.S.B)로 교신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가자미 연승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뒤에 ‘베드로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06시 25분경 주문진등대로부터 진방위 100도 3.9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3분 00초.동경 128도 55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였을 때 선장 A는 선수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소형선박의 안테나를 발견하고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의 우현측 선수부와 베드로호의 우현측 선수부가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교각 1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시정이 양호한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였다.한편, 베드로호는 1997년 7월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K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47톤, 길이 8.20미터, 디젤기관 197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延繩:주낙)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와 지피에스 등의 항해계기가 설비되어 있으며, 조업편의를 위하여 갑판상에서 주기관과 조타기를 원격조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1년 8월 25일 04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4시 40분경 조업지인 주문진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B는 날이 밝자 같은 날 05시 10분경부터 수심 40미터의 등심선을 따라 길이 약 2킬로미터의 가자미 연승을 남.북 방향으로 투승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06시 05분경부터 0.5노트의 전진속력을 유지하면서 선수를 북쪽으로 향한 채 우현측 선수 갑판상에서 양승을 시작하였다.선장 B는 낚시줄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손으로 낚시줄을 당겨 낚시에 걸린 가자미를 칼로 분리한 뒤 활어창에 넣고 다시 낚시줄을 당기는 방법으로 조업에 열중하던 중 낚시줄이 100미터 정도 올라왔을 무렵 어선 1척(뒤에 ‘제103대성호’로 밝혀짐)이 우현 정횡 약 20미터 거리에서 베드로호의 중앙부 외판을 향하여 거의 직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다.그런 상태로 충돌하면 침몰을 피할 길이 없다고 판단한 선장 B는 충돌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칼로 낚시줄을 끊고 미속(微速)으로 증속하면서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선수방위가 070도일 무렵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베드로호는 좌선회하면서 조타실 상부가 제103대성호의 선수부와 다시 충돌한 뒤 두 선박은 분리되었으며, 제103대성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베드로호는 선수부 목재 방현대(防舷帶)와 조타실 상부구조물이 파손되었다.그후 선장 B는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조타를 할 수 없어 주위에 있던 연승어선 신흥호로 옮겨 탔고 베드로호는 다른 연승어선 삼성호에 예인되어 주문진항에 입항한 뒤 동선조선소에서 손상부분을 수리하였으며, 제103대성호측이 베드로호의 수리비 전액과 조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26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중인 제103대성호와 조업중인 베드로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항해중인 제103대성호는 조업중인 베드로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제103대성호는 오후에 출항하여 야간에 조업하고 다음 날 새벽에 주문진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선장이 입항순번을 정하기 위하여 여러 척의 채낚기어선들과 교신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베드로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베드로호측은 조업중 근접상태에서 제103대성호를 발견하고 침몰의 위험을 느껴 충돌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자 어구를 끊고 증속하면서 우전타하였다고 판단되며 상대선을 일찍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의 협력동작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103대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조업중인 베드로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3대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충분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베드로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베드로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일찍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근접상태에서 충돌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자 어구를 끊고 증속하면서 우전타하는 등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103대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조업중인 베드로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