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남영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4월 3일 14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1도 43분 00초, 동경 124도 41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15마일 해상)</span> 제103남영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69톤으로 1987년 6월 3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4사이클, 연속최대출력 465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는 1998년 6월쯤 이 선박을 인수하여 운항하던 중 같은 해 10월쯤 추진기에 어망이 감김으로 인하여 크랭크축 및 감속역전기가 무리한 힘을 받았고 또다시 1999년 2월쯤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적이 있었다.이와 같이 추진기에 어망이 감김으로 인하여 이미 심한 충격과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크랭크축의 재질이 피로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크랭크 베어링이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크랭크축에 상처가 생기고 금이 갈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는 크랭크축을 교환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해 3월 손상된 크랭크축을 부산에 있는 수리업체에 보내 임시적인 수리로써 재생하고, 피스톤, 실린더 등의 부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주기관에 대한 사고 후의 수리를 마쳤다.그 후 같은 해 3월 25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처음으로 승무하여 주기관 윤활유 및 동 필터, 에어필터를 교환하고 이틀 후인 같은 달 27일 06시 00분쯤 동 해양사고관련자 등 선원 8명 승무하고 목포항 해안동 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남중국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9일 23시 00분쯤 제500해구의 어장에 도착하여 무거운 안강망 닻과 어망을 주기관 구동 양망기 롤러로 당겨 올리거나 내리는 등으로 조업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자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대기 중 기상이 호전되어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650으로 운전하여 약 30분 간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해 4월 3일 14시 3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15마일 거리의 북위 31도 43분 00초.동경 124도 41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이 갑자기 심하게 진동하여 당직 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즉시 이를 정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8-11미터로 불며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나서 점검하기 위하여 다시 시동한 바 진동이 여전하므로 선장에게 보고하여 구조를 요청케 하고 사고현장에서 닻 정박하여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4일 17시 00분쯤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구조되어 한림외항까지 예인된 후 어선 102광명호에 예인되어 목포로 귀항 후 분해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한 결과 크랭크축이 절단, 기관 몸체에 균열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커민스 중고 470마력의 주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원 인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라목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8년 10월쯤 추진기에 어망이 감김으로 인하여 크랭크축 및 감속역전기가 무리한 힘을 받았고 또다시 1999년 2월쯤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고착되는 등 반복적인 무리한 응력이 작용되어 크랭크축이 약화되었으나 크랭크축을 교환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적인 수리를 함으로써 이번에 출어 조업 중 크랭크축이 절단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축이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전 중 절단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이 선박의 주기관 크랭크축은 수차에 걸쳐 무리한 힘을 받았음에도 선박소유자가 임시적인 수리를 하여 운항하다가 마침내 절단되었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는 주기관 크랭크축이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는 등으로 여러 번 무리한 힘을 받아 약화되었으므로 이를 교환하는 등 철저한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축이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전 중 절단되어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