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남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299.2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항해사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3월 8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수산센터 안벽</span> 제103남성호는 1979년 5월 진수된 총톤수 299.25, 주기관은 1,3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이다.이 선박은 1991년 3월 7일 07시 30분경 제231해구에서 어획물인 잡어 약 2,000상자를 받아 싣고 출항하여 다음날인 8일 12시 00분경 부산항 수산센터 부두에 도착하여 부두에 계류중인 1척의 어선에 우현 계류하고 어획물 약륙을 위하여 대기하였다.같은날 16시 00분경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B 통신장 D 및 조기장과 2명의 갑판원 등 6명이 상륙하고 19시 00분경에 갑판원 E과 조리원이 상륙하여 선내에는 수심인 항해사 A 갑판장 F, 기관사 G 및 조기수 H가 남아서 당직근무를 하였다.당직자들은 연료유 절약을 위하여 18시 00분경 발전기를 정지하고 있다가 19시 00분이 지난후 발전기를 가동한 후 부두에 계선되어 있던 어선이 하역을 완료하고 이안하자 이 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킨후 수심인 항해사 A과 갑판장 F는 조타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았고 기관사와 조기수는 기관실에 있었다.이 선박의 선미 상갑판하 거주구역 좌현측에는 부원 침실이 있다.이 침실 중앙에는 좁은 통로가 있고 그 양측에는 2단으로 된 침대와 옷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통로의 선수측 벽에는 전압 110볼트의 콘센트가 설비되어 있어 500와트 × 2용량의 전열기를 이곳에 연결하여 부원침실의 난방용으로 사용한다.같은날 20시 30분경 갑판장 F는 상륙준비를 위하여 부원침실로 내려가서 그 출입문을 열어보니 화재가 발생되어 있었고 연기가 차 있어서 고함을 치며 조타실로 올라가서 수심인 항해사 A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항해사 A는 기관 당직자에게 화재발생을 알려 소화펌프를 가동하고 화재장소에 살수를 하여 소화작업을 하던중 소방차 2대가 도착하여 같은날 20시 50분경 화재는 진화되었다.
화재로 인하여 부원 침실내의 침대등 목조 구조물과 전기시설이 소손되었고 특히 전열기가 있던 부위가 심하게 소손되었으며 평상시 전열기 스위치는 켜둔 채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던 부원침실 전열기의 플러그는 콘센트에 꼽혀 있었다.한편 수심인 항해사 A는 당직중 화재발생시 까지 부원침실등 선내 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상륙하였다가 화재가 진화된 후에 귀선 하였다.갑판장 F는 아침에 침실에서 나온후 발전기를 가동하기 직전인 19시 00분경 식사시간에 한번 침실에 들어 갔었다.그후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부원침실의 설비와 전기 설비등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의 선미 상갑판하 거주구역 좌현측 부원침실 중앙에는 좁은통로가 있고 그 양측에는 2단으로 된 침대와 옷장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 통로의 선수측벽 부근에는 110볼트 500와트 × 2용량의 전열기가 있어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이 전열기는 평상시 전열기 본체의 스위치는 켜둔채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1년 3월 8일 12시 00분경 부산항 수산센터 부두에 도착하여 부두에 계류중인 1척의 어선에 우현 계류하고 대기하였고 18시 00분경 연료유 절약을 위하여 발전기를 정지하였다가 19시 00분이 지난후 발전기를 가동하고 부두에 계선되어 있던 어선이 이안하자 이 선박을 부두에 접안시켰다.갑판장이 발전기를 가동하기 직전인 19시 00분경 침실에 들어갔을 때 이상이 없었고 20시 30분경 갑판장이 출입문을 열었을 때 화재가 발생된 것을 발견하고 소화작업을 하였으며 진화후에 보니 전열기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꼽혀 있었고 전열기가 있던 부위가 심하게 소손되어 있었다.위와같이 이 화재는 19시 00분이 지난후 발전기를 가동하였을때에 전열기가 정전시 꺼졌다가 스스로 점화되었고 전열기 부근의 침대에 있던 의류등 가연성 물질이 우현측에 있던 어선이 이안할 때 또는 이 선박이 접안할 때 선체가 흔들리며 전열기 위로 떨어져 발생된 것으로서 전열기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이 되었으나 당직자가 수시로 선내를 순시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항해사 A는 정박당직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선내를 순시하여 화재발생을 예방하지 못한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선원들에게 안전한 전열기 사용법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동인의 행위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침실 전열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당직자가 화재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