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3남성호, 어선 제909동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남성호제909동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K산업(주) 총 톤 수299.25196.00 기관종류, 출력디젤 1,300마력디젤 1,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6월 9일 05시 1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제주도 서단 죽도 북북서방 2.8마일인 북위 33도 21분 13초, 동경 126도 07분 49초 해상</span> 제103남성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선망운반 어선으로서 12명의 선원이 승선, 1993년 6월 8일 08시 00분 선단선과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다.모선인 제81남성호의 지시에 따라 전속인 10노트로 항해, 다음날인 9일 03시 00분 제231-1해구에 도착하여 선단선이 어탐을 시작하고 본선은 선단선 후방을 뒤따라 향하였다.선단선 3척이 옆으로 약 0.3마일 거리로 나란히 배치되어 전진하면서 어탐하고 본선이 약 3마일 후방에서 뒤따라 항해, 이날 03시 30분부터 농무로 시정이 50미터까지 제한되어 반속인 약 6노트로 감속하여 북북동진중인 이날 04시 40분 선수 우현 5도 약 3마일에 4척의 어선을 레이다로 초인한 수심인 A는 타수에게 자침로 025도에서 045도로 변침케하고 이날 05시 00분 미속인 3노트로 감속, 속항하였다.충돌 약 5분전 수심인 A는 레이다상 선박들의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전방을 주시하며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는데 충돌 약 30초전 선수좌현 5도에서 불빛을 확인하고 극우전타를 명하여 좌현에 있던 어선을 피하였으나 좌현 어선 우측 60미터 거리인 제주도 서단 죽도 북북서방 2.8마일에 정선중인 상대선 제909동성호에 접근, 이날 05시 15분 자방위 100도를 향한 본선 정선수가 제909동성호의 좌현 중앙외판에 양선 선미교각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에 파도는 거의 없었으나 농무로 시계가 50미터내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제909동성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대형 선망운반선으로서 11명의 선원이 승선, 1993년 6월 8일 07시 15분 선단선 3척과 함께 부산항을 출항, 같은날 23시 00분 제232-1해구에 도착후 조업에 임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여 어군을 찾아 부근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다음날인 6월 9일 03시 00분 본선은 자방위 030도로 향한 채 항해등을 점등, 정지상태에, 본선 좌현측 60미터 거리에 같은방향으로 선망선 1척이, 본선전방 400미터 거리에 선망선 2척이 본선과 직각으로 양선이 마주보고 정선, 각각 집어등을 훤하게 밝히고 집어에 임하고 있었다.레이다를 작동 정선, 대기하고 있던 본선은 이날 05시 14분이 약간 지난 시각에 선교좌현에 있던 갑판원 임성근이 배가온다고 소리를 치는 순간 상대선은 본선 좌현측에서 접근하여 이날 05시 15분 전기와 같이 충돌하고 충돌의 충격으로 갑판원 임성근이 상갑판에서 수중으로 추락하고 본선은 우현으로 경사되었다.제103남성호는 충돌직후 전속후진하여 양선이 분리되고 추락한 선원의 고함을 듣고 구조하여 이날 05시 45분경 시정이 약간 좋아져서 상대선에 접선하여 선원을 인계하고 사고사실을 서로 확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3남성호는 우현 수선상 선수재 길이 약 70센티미터가 굴곡 손상되고 제909동성호는 좌현 6번 어창외판 길이 약 2미터 × 높이 2미터가 70센티미터 내측으로 굴곡되고 굴곡부 지름 70센티미터가 파공, 침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제103남성호가 농무중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조종시 서툴러서 상대선이 근거리에 접근되어 상대선의 영상이 레이다상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거나 전타하여 피항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박근거리에서 집어등을 켠 어선을 피한다고 극우전타하여 항해등을 점등하고 정선대기중인 상대선 제909동성호에 접근, 충돌된 것이다.제909동성호는 무중신호를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접근하는데도 모르고 아무런 경고신호를 아니한 것도 충돌의 일인이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무중시 레이다 조종을 잘못하여 상대선이 박근상태로 접근되어충돌의 위험이 있는데도 모르고 자선의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 피항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무중신호를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접근하는데도 모르고 경고신호를 아니한 직무상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3남성호가 무중시 레이다 조종을 잘못하고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909동성호가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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