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3경민호.화물선 엠지엠3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10-72호의 재결에 불복,「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경민호엠지엠3 (MGM No.3) 선 적 항전라남도 고흥군파나마 선박소유자CJ주식회사 총 톤 수43.00톤3,74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4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3,300마력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파나마 MASTER-II/2(No. ******) 사고일시2010년 6월 2일 02시 18분경 사고장소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방 28.5 마일 해상(북위 33도 59분 51초, 동경 128도 04분 58초) </span> 제103경민호는 2005년 5월 3일 전남 여수시 소재 한국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3.00톤, 길이 23.15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1.90미터, 연속최대출력 624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전라남도 고흥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자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2015년 5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교 조타실에는 자기컴파스, 2대의 레이더 및 GPS 플로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타장치는 전동유압식이다.이 선박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0년 6월 1일 16시 3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056도, 속력 8~9노트로 목적지인 경상남도 통영군 욕지도 남방 약 40마일 해상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였다.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예정된 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A는 다음 날인 6월 2일 02시 05분경 자선의 우현 약 1시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나중에 화물선 ‘엠지엠3’인 것으로 밝혀짐)을 레이더로 발견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 화면상에 나타난 물표의 크기로 보아 상대선이 자선보다 속력이 빠른 화물선일 것으로 짐작하고 자선의 좌현 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

선장 A는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2마일 정도로 가까워졌음에도 방위에 큰 변화가 없자 VHF 채널 16으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우선 상대선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탐조등을 비추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2시 13분경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1.5마일 정도로 가까워진 상태에서 자동조타로 약 5도 우현변침하여 침로를 약 061도로 조정하였다. 침로를 우현으로 5도 변침하였음에도 상대선의 방위에 변화가 없자 다시 우현으로 5도 더 변침하여 약 066도로 조정한 후 앞을 보니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의 선체가 육안으로 확인되어 자동조타로 대각도 우현변침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선수가 막 회두되기 시작할 무렵인 2010년 6월 2일 02시 18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방 28.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9분 51초 동경 128도 04분 58초 해상에서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와 제103경민호의 좌현 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북동풍이 초속 8.5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4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한편, 화물선 엠지엠3(MGM No.3)는 1982년 2월경 일본국 소재 신하마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748톤, 길이 98.80미터, 너비 16.10미터, 깊이 8.63미터, 연속최대출력 3,300마력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주로 한.중.일 간을 운항하여 온 선박이다.이 선박의 명부상 소유자는 J주식회사이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선박운항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K주식회사이다.이 선박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을 비롯한 선원 14명(한국 2명, 인도네시아 6명, 미얀마 6명)이 승선하고 있는데 이중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10년 5월 31일 18시 15분경 일본국 미즈시마항에서 철재 4,981톤을 적재 후 선수흘수 5.35미터, 선미흘수 6.85미터인 상태로 출항하여 대한민국 당진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당직체계는 선장 이외에 3명의 항해사가 부원과 2인 1조로 돌아가면서 당직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협수로 통항 및 입출항 시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당직부원을 화물창 청소나 갑판정비작업(Day Work) 등에 투입하고 항해당직은 당직항해사 혼자서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있다.2등항해사 D(인도네시아인)는 같은 해 6월 2일 02시 05분경 예정된 항로를 따라 진침로 약 265도, 속력 약 9.8노트 상태로 혼자서 항해당직을 하던 중 자선의 진로 좌측 약 10시 방향 약 4마일 부근에서 어선 2척이 좌우로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것을 레이더 및 쌍안경으로 확인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위험을 느끼지는 못하였고, 주변에 항해 중인 다른 선박들이 많았던 관계로 그 두 척의 어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항해하였다.

상대선의 거리가 약 1,000미터로 가까워졌을 무렵 상대선이 자선을 향해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탐조등을 비추었으나 상대선의 동정에 변화가 없이 거리만 가까워지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자동조타상태에서 우현으로 약 10도 변침하고 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조타기를 수동조타로 바꿔 대각도 우현변침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를 시작하여 선수방위가 약 273도를 지날 무렵 위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화물선 엠지엠3은 선체 좌현 중앙부로부터 선미에 이르기까지 갑판 상부 구조물이 굴곡 및 파손되었고, 제103경민호는 정 선수부 외판과 구상선수부가 파손되고 선체 좌현부 외판이 크게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056도 속력 약 8~9노트로 항해하던 어선 제103경민호와 진침로 265도 속력 9.8노트로 항해하던 화물선 엠지엠3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충돌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횡단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상대선을 우현 측에 두고 항해 중이던 제103경민호가 피항선으로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미리 큰 동작으로 엠지엠3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엠지엠3은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상대선이 피하지 않거나 상대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어선 제103경민호 운항상황어선 제103경민호는 조업지를 향해 진침로 056도 속력 약 8~9노트로 항해하던 중 우현 약 1시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항해하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거리가 멀고 화물선으로 추정됨에 따라 속력이 자선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여 자선의 좌현 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2마일 정도가 됐을 때에도 방위에 변화가 없으므로 VHF로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였고, 약 1.5마일 정도로 가까워진 상태에서 막연한 짐작으로 상대선의 후미 쪽으로 통과하고자 침로를 우현으로 약 5도 변침하여 진침로 061도로 변경하였다. 그래도 상대선의 방위에 변화가 없고 거리만 가까워지자 다시 5도 더 변침하여 066도로 침로를 변경하였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이 육안으로 확인되자 뒤늦게 자동조타상태로 대각도 우현변침을 시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상대선과 충돌한 것이다.어선 제103경민호는 경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나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선박이 그 변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변경하여야 하며,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피항 동작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반복된 소각도 변침만으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려다가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다.3) 화물선 엠지엠3 운항상황화물선 엠지엠3 항해당직자인 2등항해사 D 역시 진침로 265도 속력 9.8노트의 거의 일정한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 중 충돌 약 15분 전에 상대선을 레이더와 쌍안경으로 발견하였으나 이후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양 선박의 거리가 약 1,000미터로 가까워졌을 무렵 상대선에 탐조등을 비추어 자신을 알리면 상대선도 이에 동조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아무런 변화 없이 상대선과 거리만 가까워지자 지근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는 자동조타로 우현 약 10도 정도 변침을 하고 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수동 조타로 바꾸어 뒤늦게 대각도 변침을 시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엠지엠3는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연안에서는 당직사관과 당직부원 2인체제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당직부원 없이 2등항해사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도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103경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연속된 소각도 우현변침을 하다가 엠지엠3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엠지엠3가 항해사 혼자 당직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제1심에서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사고 원인제공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관한 양측의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비율을 표시하면, 피항선으로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한 제103경민호가 65퍼센트, 유지선으로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엠지엠3가 35퍼센트 정도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103경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상교통 관련 법규에 따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피항선으로서의 조치를 다 하여야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히 연속된 2번에 걸친 소각도 변침만 하다가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화물선 엠지엠3의 선장으로 충돌사고 당시 항해당직사관이 2등항해사이므로 선장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할 것이나, 이번 사고 해역과 같이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연안 해역에서는 2인 당직체제로 항해하는 것이 선박안전운항에 합당함에도 2등항해사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있는 거리에서 상대선이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야 하며 소각도 변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연안 항해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당직부원을 다른 업무에 종사시키지 말고 당직사관과 당직부원이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103경민호가 엠지엠3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엠지엠3가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중해심 제2011-8호어선 제103 경민호.화물선 엠지엠3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60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께서 선장으로 승무 중이던 엠지엠3가 2010년 6월 2일 02시 18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방 28.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9분 51초.동경 128도 04분 58초 해상에서 어선 제103경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103경민호가 엠지엠3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엠지엠3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는 당직사관 혼자 근무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2인 이상 항해당직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3월 15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60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103경민호.화물선 엠지엠3(MGM No.3)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0년 6월 2일 02시 18분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59분 51초.동경 128도 04분 58초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방 28.5마일 해상)</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60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중해심 제2011-8호(2011. 03. 15.)심판부 심판장주심

○

○

○ 심판관

○

○

○ 심판관

○

○

○ 심판관

○

○

○ 심판관

○

○

○사 건 명어선 제103경민호.화물선 엠지엠3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어선 제103경민호 선장, 6급항해사 **-**-**-****)2. B(화물선 엠지엠3 선장, 일반, 파나마 MASTER-II/2 No. ******)사건개요어선 제103경민호는 총톤수 43톤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자망어선으로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2010년 6월 1일 16시 3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나침로 056도 속력 약 8~9노트로 항해 중이었고, 화물선 엠지엠3는 파나마 선적의 총톤수 3,748톤의 강조 화물선으로 일본국 미즈시마항에서 철재 4,981톤을 적재코 2010년 5월 31일 18시 15분경 출항하여 대한민국 당진항을 향하여 진침로 265도 속력 9.8노트로 항해 하던 중, 2010년 6월 2일 02시 18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방 28.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59분 51초.동경 128도 04분 58초 위치에서 제103경민호의 좌현 선수부와 엠지엠3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사이각 약 30도 정도로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103경민호가 엠지엠3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엠지엠3가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각자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피항선인 제103경민호는 연속된 소각도 변침으로 충돌을 피하려한 것과 유지선인 엠지엠3는 피항협력 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것을 각각 충돌의 원인으로 적시함.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 36조, 37조 (COLREG 15, 16, 17조) 교 훈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상대선이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고 소각도 변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연안항해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당직부원을 다른 업무에 종사시키지 말고 당직사관과 당직부원이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도록 하여야한다. 주 제 어충돌, 횡단상태, 경계소홀, 연속된 소각도 변침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