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3경남호.어선 제202남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경남호제202남광호 선 적 항통영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9톤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53마력 1기디젤기관 50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제103경남호 선장제202남광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8월 7일 02시 3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24초.동경 126도 49분 12초(완도군 청산면 청산도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196도 방향, 약 5.7마일 해상)</span> 제103경남호는 2002년 9월 1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유)J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톤, 길이 26.90미터, 너비 6.21미터, 깊이 2.69미터, 최대출력 953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12월 2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근해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국 근해에서 먹장어, 붕장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2013년 4월 30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7년 6월 1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3년 8월 2일 01시 00분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103경남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통발 10,000개를 적재하고 조업 예정지인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통발 10,000개를 이용하여 투승, 대기, 양승 작업 순으로 주위 해상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조업하다가 같은 달 6일 10시 00분경 조업을 마쳤다.조업을 마친 선장 A는 어획한 붕장어 약 2.5톤을 위판하고, 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갑판장 E와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레이더 탐지거리를 6마일로 조정하고 자동조타 상태로 진침로 약 070도,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통영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이 선박이 제주시 추자도 부근 해상을 항해하던 같은 날 22시 43분경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가 되었으나, 선장 A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같은 달 7일 02시 10분경(C-28) 갑판장 E와 항해당직을 교대한 갑판원 F와 함께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02시 15분경(C-23) 약 11시 방향, 약 5.5마일 거리에 상대선박 제202남광호를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거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갑판원 F에게 조타를 맡기고 조타실 뒤쪽에 있는 선장실로 가서 통영항에서 구입할 선용품 구입명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이런 상태로 항해하던 선장 A는 선용품 구입명세서 작성에 열중하느라 상대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에 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2013년 8월 7일 02시 38분경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196도 방향, 약 5.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5분 24초.동경 126도 49분 12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070도인 제103경남호의 좌현 선미부와 선수방위 약 172도인 제202남광호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8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03경남호 및 제202남광호의 항적</span> 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미터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바람이 초속 약 2~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 정도였다.한편, 제202남광호는 1990년 10월 15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주)K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 길이 24.00미터, 너비 6.70미터, 깊이 2.70미터, 최대출력 507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 재질,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1월 21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근해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국근해 일원에서 수산동물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12년 9월 11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3년 10월 1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3년 8월 4일 07시 00분경 목포항 서산동 위판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02남광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제주시 추자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추자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후 같은 달 5일 13시 00분경 갈치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6일 18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보길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다.이후 선장 B는 같은 달 7일 00시 00분경 보길도와 청산도 사이 해상에서 갈치가 잡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길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어탐을 하였으나 어군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조업지를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다.이때 주위 해상에는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나 선장 B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3마일로 조정하고, 진침로 약 172도,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런 상태에서 선장 B는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같은 달 7일 02시 34분경(C-4) 선수 우현 약 0.9마일 거리에 상대선박 제103경남호를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3경남호는 좌현 선미부 외판이 약 4미터 파공되었고, 제202남광호는 피해가 없었다.어선 제103경남호는 자력 항해가 가능한 상대선박 제202남광호에 예인되어 목포 북항에 입항하였다가 L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미터 이내로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약 070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하던 제103경남호와 진침로 약 172도, 속력 약 8.0노트로 항해하던 제202남광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7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그러므로 양 선박은 레이더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측을 통해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당시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적절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또한,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외에는 자기선박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에서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 앞쪽에 매우 근접해 있는 다른 선박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양 선박은 자선의 침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을 정지하여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2) 제103경남호의 운항상황제103경남호는 2013년 8월 2일 01시 00분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지인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위판하고, 선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통영항을 향하여 항해할 때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도 무중신호를 울리지도 아니하고,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침로 약 070도,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달 7일 02시 15분경(C-23) 약 11시 방향, 약 5.5마일 거리에 상대선박 제202남광호를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상대선박과 거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선용품 구입명세서 작성에 열중하느라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시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3)제202남광호의 운항 상황제202남광호는 2013년 8월 4일 07시 00분경 전라남도 목포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시 추자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후 조업지를 옮겨 다니면서 조업하다가 완도군 보길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진침로 약 172도,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할 때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도 무중신호를 울리지도 아니하고,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같은 달 7일 02시 34분경(C-4) 선수 우현 약 0.9마일 거리에서 상대선박을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제103경남호와 제202남광호가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서로 상대선박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제103경남호 선장 A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제103경남호 측이①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제202남광호를 발견한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점,②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및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점, 제202남광호 측이①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피하지 아니한 점,②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및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제103경남호 측이 50퍼센트, 제202남광호 측이 50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3경남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는 레이더 관찰 등 경계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박을 미리 발견하고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2남광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는 레이더 관찰 등 경계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상대선박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시계가 제한되어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의 동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레이더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거나 닻을 내리고 대기하여야 한다.

다.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조타실을 비워서는 아니 된다. 만약 다른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해당직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를 조타실에 불러 경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103경남호와 제202남광호가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무중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서로 상대선박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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