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거양호황용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죽변면 선박소유자DB 총 톤 수30.00톤4.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563마력 1기디젤, 30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12월 3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38분 10초(죽변항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1도, 약 9.9마일 해상</span> 제103거양호는 1994년 6월경 진수된 총톤수 30.00톤, 디젤기관 563마력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12월 2일 14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후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죽변항 동방해역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마치고 같은달 3일 05시 30분경 죽변만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74도, 약 13.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후포항을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약 233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귀항하고 있었을 때 어획물 정리를 위하여 조타실 앞쪽에 교류 220볼트, 3킬로와트의 백색작업등 2개를 항해등과 함께 켜놓은 선장 A는 조타실 앞쪽 작업등의 강한 불빛으로 전방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채 속항, 죽변만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1도, 약 9.9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38분 10초지점을 지날무렵 인 같은날 06시 00분경 충돌 직전의 황용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이 선박의 정선수 우현부가 황용호의 좌현중앙 약간 앞쪽 부위에 황용호의 선미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당시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2미터 내외였다.한편 황용호는 1996년 9월경 진수된 총톤수 4.99톤, 디젤기관 300마력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하?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12월 3일 04시경 죽변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5시경 조업지에 도착, 양망작업을 하기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상갑판상에 직류 24볼트, 100와트의 백색작업등 8개를 밝혀두고 양망작업으로 선수가 남쪽을 향하고 있을 때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원과 함께 양망작업에 열중하던 선장 B는 제103거양호가 접근하고 있는것을 알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로 제103거양호는 손상이 거의 없으나 황용호는 좌현 중앙 앞쪽 선체 외판이 길이 약6미터 × 높이 약 0.6미터의 너비로 파손되었다.충돌후 황용호는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같은날 08시경 죽변항에 입항하였으며 제103거양호는 자력으로 후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과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시계가 좋은 상태에서 제103거양호측은 항행중이었고 황용호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충돌되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상호간 책무)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103거양호측이 어로작업중인 황용호를 피하여 항해하여야 하며 원인은 제103거양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전방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황용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용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A는 항행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충돌할때까지 어로작업중인 황용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선장 B는 어로작업중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 또는 주의환기 신호를 보내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3거양호측이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중인 황용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용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