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흥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흥영호 선 적 항제주시 추자면 총 톤 수39.00톤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8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6킬로와트(485PS)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1월 3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00초, 동경 126도 01분 00초(제주시 한림항 북서방향 약 14마일 해상)</span> 제102흥영호는 2002년 9월 4일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0톤, 길이 21.50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18미터, 연속최대출력 356킬로와트(485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추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06년 7월 14일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1년 8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30킬로와트, 25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 1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 투망 또는 양망작업 시에만 운전을 하여 왔으며, 사고 당시에는 30킬로와트 발전기가 운전 중에 있었다.

또한 기관실에는 항해계기 및 비상용으로 축전지 3조(12볼트 2개가 1조), 주기관과 보조기관 시동용으로 축전지 2조 등 총 5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항해계기 및 비상용 축전지는 식당에 있는 전기 분전반과 전기 콘센트 등에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의 거주구조는 조타실에 선장의 침실, 기관실에 기관장의 침실, 식당 아래에 선원실이 설치되어 있어 선원 9명이 거주하고 있고, 선원실 출입구는 식당의 출입문인 좌ㆍ우 미닫이문 보다 앞쪽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선원실 출입은 식당을 통하여 선원실 입구 직립식 사다리를 이용하게 된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6번 어창, 기관실, 기관실 뒤쪽 좌.우에 연료탱크, 선원실, 연료탱크, 타기실, 청수탱크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과 조타실 그 뒤에 식당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어군탐지기, 나침의 및 플로터가 부착된 위성항법장치(GPS with plotter)와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은 2007년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 허가를 받고 전국 근해일원에서 갈치, 옥돔, 복어, 붕장어, 돔, 조기, 삼치, 혼획잡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다.이 선박은 제주시 한림항에서 2011년 1월 1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외국인 선원 4명 포함)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시 한림항 북서방향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미상의 시간에 중간 조업지에 도착하여 반복적으로 조업과 대기를 하다가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3일 새벽에 당초 계획하였던 목적지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00분경 투망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투망작업을 완료하였다.

이어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선장은 조타실내 침실, 기관장은 기관실내 침실에서, 그리고 나머지 선원 9명은 선원실에서 각각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였다. 당시 투망작업 중이던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식당 안에는 선원들이 식사할 밥을 짓기 위하여 보온밥통 겸 전기밥솥을 전기콘센트에 꼽아놓았고, 벽 주위에는 조업 중 젖은 옷, 장갑 등이 건조하기 위해 걸려 있었다.이때 보온밥통 겸 전기밥솥을 꼽아놓은 전기콘센트가 취사 시 발생하는 증기에 접촉되면서 단락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측정 등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선장 A는 수면을 마치고 같은 날 09시 30~40분경 양망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원들을 깨워 같은 날 10시 00분부터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양망기 조작, 어구 정리 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양망작업을 지휘하던 선장 A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조타실을 떠나 식당 좌현 쪽 미닫이문을 여는 순간인 2011년 1월 3일 11시 00분경 제주시 한림항 북서방향, 약 14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3분 00초, 동경 126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연기와 열기가 덮치자 급히 문을 닫았다.화재발생 사실을 안 선장 A는 선원들에게 큰소리로 이 사실을 알리고 선원들과 함께 잡용수 펌프를 작동하고 소화호스를 식당 창틈으로 넣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식당후부를 집중적으로 진화작업과 함께 공기가 식당 안으로 공급되지 못하도록 담요 등으로 식당 창문을 밀폐시켰으나 진화되지 아니하고 불길이 계속해서 확산되자 선원 모두는 구명부환을 안고 바다로 뛰어 내렸다.이때 이 선박의 주위에서 조업조업 중이던 같은 선단선들이 제102흥영호의 식당후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제주해양경찰서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한 뒤 선단선 영지호가 9명, 신영호가 2명 총 11명 전 선원을 구조 하였으며, 이후 이 선박은 전소되어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4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2~3마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발화 장소에 대한 검토이 화재의 발생 장소는①제102흥영호의 선장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조타실을 떠나 식당 좌현 쪽 미닫이문을 여는 순간에 연기와 열기가 덮치자 급히 식당 문을 닫은 점,②제102흥영호 주위에서 조업 중이던 같은 선단선 들이 이 선박의 식당후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제주해양경찰서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한 점,③화재발생 당시 양망작업 중에만 운전 중인 발전기가 계속 작동 중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발화 장소가 식당인 것으로 판단된다.2) 점화원 및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이 화재로 인하여 선박이 전손ㆍ침몰되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점화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아니하지만①발화 장소로 판단되는 식당 안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 선원들의 밥을 짓기 위해 보온밥통 겸 전기밥솥을 화재발생 시까지 약 5시간 동안 꼽아놓은 상태에 있었던 점,②이때 전기콘센트가 취사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에 접촉되면서 단락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③일반적으로 자망어선에서 양망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은 전류를 사용하는 특성상 플러그가 꼽혀 있는 콘센트에도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④선장이 승선한 이후에 한 번도 절연저항측정을 실시한 기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온밥통 겸 전기밥솥을 전기콘센트에 꼽아 취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가 전기콘센트에 접촉되어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제102흥영호의 기관장이 진술한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능성여부에 대한 검토제102흥영호의 기관장이 이 화재사고가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여 보면①제102흥영호의 선장이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때는 선원실에서 식당으로 올라오는 출구보다 뒤쪽인 식당의 후부에서 연기와 불꽃을 발견한 점,②기관장은 선원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선원들의 흡연습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③더군다나 겨울철에 난방을 하지 않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9명이 거주하여 서로 흡연을 자제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④또한 선원들은 무리한 조업으로 수면이 항상 부족하여 식사 후 2시간 정도 취침하고 기상하여 흡연하였다면 흡연 후 화재발생 시까지 약 1시간 정도로 화재로 이어지는 시간이 너무 짧고,⑤선원실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선원실에서 식당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연돌효과로 화염이 치솟았을 것이나 선장이 화재를 최초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관장이 진술한 선원실에서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배제한다.4)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이 선박은 2002년 9월 건조되어 약 9년 동안 장기간 사용으로 전기설비가 전기적, 열적, 화학적 등의 요인에 의해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나 제102흥영호 선장 등은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에 한 번도 절연저항 측정을 실시한 기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것이다.5) 초기진화의 실패어떠한 이유로 연소가 일어나더라도 관리될 수만 있다면 화재로 연결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발화 후 5분 이내라면 진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화재사고는 선장이 화재발생사실을 알고 잡용수 펌프를 작동하고 소화호스를 식당 창틈사이로 넣은 과정에서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넘기게 되자 발화된 화염이 식당 내 걸려 있던 선원들의 작업복 등에 이어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체에 옮겨 붙어 초기에 진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보온밥통 겸 전기밥솥을 꼽아 놓은 전기콘센트가 장시간 취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로 인하여 단락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2흥영호의 선장으로서 겨울철 난방을 하지 않은 관계로 온기가 있는 식당 안에서 작업 중 발생한 젖은 옷의 건조와 취사과정에서 발생된 습기에 대하여 식당 창문을 열어 수시로 환기하고 주기적인 점검ㆍ정비를 통해 전기설비의 절연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어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가능하면 식당 안에서 조업 중에 옷이나 빨래 등을 건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수시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 양호한 절연저항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전기밥솥 등은 전기콘센트에 장시간 꼽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보온밥통 겸 전기밥솥을 꼽아 놓은 전기콘센트가 장시간 취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로 인하여 단락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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