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화동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화동호 총 톤 수20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진수년월1962. 11. 선 질강 용 도어선(제3종, 원양통발)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3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B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10월 29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03도 01분, 서경 78도 25분(콜럼비아 부에나 벤추라항 남서방 약 100마일 해상)</span> 제102화동호는 총톤수 209톤, 디젤기관 650마력, 선령 약 31년의 강조 원양 새우통발어선으로 1993년 5월 12일 18시경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해 7월 1일 낮 콜럼비아의 부에나 벤추라항에 도착한 후 이곳을 기지로 하여 새우 통발 조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선박이다.현지에서 10여 명의 어로요원을 보충하여 기지 부에나 벤추라항 남서방 약 100-120마일 해상에 까지 진출, 조업하며 1개월에 한 번 정도 입항하여 어획물을 처분함과 동시 보급품을 받아 운항해 오고 있던 이 선박은 같은 해 10월 26일 10시경 아직 입항시기가 되지 않았으나 선장 A가 발병하여 치료차 입항하였다가 2일후인 10월 28일 18시경 선장의 치료를 마치고 현지 어로요원 10명과 선원 13명 등 23명이 승선하고 다시 부에나 벤추라항을 출항하여 조업장소로 향하였다.이와 같이 기지를 출항하여 약 9.5노트의 전속항주를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다음 날인 10월 29일 04시 30분경 기지 남서방 약 100마일 거리인 북위 03도 01분, 서경 78도 25분의 위치에 이르러 선미 갑판상 어구적재 장소에 화재가 발생된 바, 이때 선교 당직중이던 2등항해사 D가 선미 갑판상 어구적재 장소에 높이 약 5미터 정도로 적재되어 있던 나일론 어망으로된 통발의 상부 우측 전단에 발화되어 어구 등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화재경보신호를 울려 전원 비상소집을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 비상벨에 의하여 깨어나 급히 선미 갑판상으로 나가보니 이미 어구의 1/4 정도까지 불이 붙어 있는 가운데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인근 동향선들에 구조 요청하는 한편 모든 소화기를 살포함과 동시 소화전을 가동, 진화를 해 보았으나 너무 화력이 강하여 아무런 효과도 없이 확산되어 05시경을 전후해서는 어구가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어구 하단에 적재된 L.O 드럼에 인화되어 이것이 폭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더이상 화재장소에 접근하지 못하여 진화를 포기하고 퇴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05시 20분경 동향선 제7금도호가 접근해와 이 선박으로 승무원 23명 모두 퇴선, 구조되었다.이후 이들 선원들은 인근에서 화재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가 12시 30분경 화염이 다소 완화된 것 같아 선장과 기관장 등 간부선원 4명이 재승선하여 선박 상태를 대략 살펴보니 어구창에 적재된 14드럼의 L.O통이 폭발, L.O가 갑판하 선원실과 타기실 등으로 흘러 들어가며 화재가 갑판하까지 확산되고 마침내 선미부 좌현 수면하 외판이 파공되어 침수까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달리 더이상 구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곧 퇴선했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경 침몰되고 더 보이지 않았다.선원들은 선박이 침몰된 것을 확인하고 이날 24시경 현장을 출발하여 구조선 제7금도호편으로 부에나 벤추라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선박은 1962년 11월 일본국에서 건조된 선령 약 31년의 노후선으로 종래에는 종업제한 제3종인 원양 유자망어선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993년 4월 20일 부로 같은 제3종의 원양 통발어선으로 용도변경된 바 이 용도변경에 즈음하여 같은해 3월 초경부터 4월 20일경까지 부산에서 장기 출어에 대비하여 선체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보수와 더불어 어구와 일부 어로시설을 원양통발에 맞추어 변경 설치했다.금번 화재가 발생된 어구적재 장소는 이때 신설한 것으로 선미 갑판상에 길이 8.00미터 × 너비 6.00미터 × 높이 5.00미터의 정방형으로 네 귀에 파이프를 세워 어망으로 4면을 둘렀을 뿐 위 부분은 노출되어 있고 전면 상단에 작업용 조명등 2개 후부 상단에 4개가 설비되어 있다.

이들 전등의 전선도 모두 이때 신설한 것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AKASAKA DIESEL 650PS, RPM 370이고, 발전기는 대우-MAN 300PS 1기, DAIHATSU 300PS 1기 등 2기는 기관실내에, 대우-MAN 300PS 1기는 선수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전압은 AC 200V, AC 110V 2종이다.또한 사고당시 어구적재 장소에는 하단부 좌.우현측에 L.O 14드럼이, 중앙부에는 28밀리미터 × 400미터 규격의 나일론 로프 15코일이 적재되어 있었고, 그 상부에 나일론사로 된 통발 약 2500개가 갑판상으로부터 약 5미터 높이까지 적치되어 있어 그 상단은 연돌의 상단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또한 이 어구의 최전단은 연돌의 후방으로 수평거리 50-60센티미터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항행중에는 수시로 연돌에서 많은 양의 불꽃이 솟구치는 현상이 있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불완전 연소로 인한 연돌의 과다한 불꽃이 이 연돌에 인접한 나일론 어망으로 된 통발에 계속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이 화재사건은 누전 등 전기관련 사고의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나 화재발생 장소인 어구적재 장소에는 조명등과 관련전선만이 설비되어 있었고, 이들은 불과 6월전에 신설된 것이며 배전반에 자동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기관련 사고의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반면 연돌의 불꽃으로 인한 발화의 가능성은 많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인화성이 강한 나일론사 제품의 어구 등이 열대 지방의 고온에 의하여 완전 건조된 상태로 연돌의 상단에 인접하여 적치되어 있었고, 이에 항행중 다량의 불꽃이 수시로 분출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어구적재 장소의 상단에 인화성이 적은 범포지 등으로 덮어 씌워 화재에 대비해야 됨에도 이를 노출 적재한 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므로써 화재가 발생케 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기관장이므로 어구 등의 보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겠으며, 또한 기관의 사용년한 등을 감안할 때 연소상태가 불량했다 하여 기관정비에 대한 책임까지 묻기 곤란하나 항행중 수시로 많은 양의 불꽃이 솟구치고 있는 현상을 여러차례 목격하였으므로 당연히 선장으로 하여금 화재에 대비토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화재가 발생케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불완전 연소로 인한 연돌의 과다한 불꽃이 이 연돌에 인접적치된 나일론사 어망 위에 계속 떨어져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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