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화남호태창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82.035.7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C(선박운항자) 사고일시1991년 7월 9일 16시 40분 사고장소북위36도 01분 04초, 동경129도 45분 40초(구룡포항 동북동 10마일 해상)</span> 태창호는 1978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35.73톤, 18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경상북도 영일군에 주소지를 둔 E 소유아래 운항해 오던중 1991년 6월 25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C가 이 선박을 운항, 관리해 왔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박직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승무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소지한 수심인 B를 선장으로 선임, 선원 4명과 함께 이 선박에 승무시키고 1991년 6월 30일 06시 4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독도 남동방 15마일 해상에 유자망 조업을 하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해 7월 1일 06시 00분경 조업지인 독도 남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기 시작하여 3톤정도를 어획하였을 즈음인 같은달 8일 15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면서 부근 해역에서 조타기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던 어선 제2동진호(30톤급)의 구조요청을 받은 수심인 선장 B는 예인삭(마니라 로프)150미터를 연결하고 동진호를 예인, 진침로 242도, 5노트 정도의 선속을 유지하며 구룡포항으로 속항하였으나 피예인선 제2동진호의 영향으로 선수가 좌.우 10도 정도 요잉(Yawing)하는 상태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약 24시간 정도 항진하였을 즈음인 9일 15시 00분경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수백미터 이내로 제한되기 시작, 시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레이다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 선박의 선장 B는 다른 선박의 존재를 탐지하거나 박근상태로 발전하고 있는가 등의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무중신호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조치를 하거나 시정이 회복될때까지 정선하는등 농무상태에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6시 37분경 좌현선수 약200미터 거리에서 좌현측 선수부를 보이며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인 제102화남호를 초인한 선장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현전타를 하여 선수가 우현쪽으로 15도 정도 회두되었으나 피예인선 제2동진호의 영향으로 다시 선수가 좌회두되어 선수방위가 240도 정도로 향하며 구룡포 동북동 10마일 해상인 북위36도 01분 04초, 동경 129도 45분 4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날 16시 40분경 태창호의 선수부와 제102화남호의 좌현선수부가 교각 20도 정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이 당시 날씨는 짙은 안개로 시정은 100-20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고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한편 제102화남호는 총톤수 82.0톤, 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영일군 구룡포읍 선적의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1991년 7월 9일 15시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3명이 승선하고 구룡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독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당시 부근 해역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작동시키고 조타, 지휘에 임하면서 조타실내에 수산청 지도원 양병주와 갑판장등 3명의 전방 견시원을 배치하고 자신은 레이다를 판독하면서 기관을 반속 전진으로 운전, 약 5.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진침로 064도로 정침, 속항하였다.같은날 16시 20분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악화된 가운데 선장 A는 작동중인 레이다를 판독, 3마일 이내에 5, 6척의 선박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계통적인 작도에 의한 다른 선박들과 충돌의 위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채 전방경계중인 갑판장 F 등 2명에게 주의깊은 견시를 하도록 조치만을 하고 무중신호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속항하던중 같은날 16시 38분경 선수좌현 30미터 정도 떨어진 전방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인 태창호를 발견, 기관정지와 함께 우현으로 전진타를 하여 선수방위가 110도 정도 회두될 무렵 상대선인 태창호가 우현으로 변침하는 듯하여 좌현으로 급히 전타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로 인하여 목선인 태창호는 충돌에 의한 충격과 파손된 좌현선수부의 수면하 부위에서 침수되어 충돌 약5분후 선미부터 침하되면서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제102화남호에 모두 구조되었으며 제102화남호는 선수좌현 외판의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손상만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태창호측은 레이다를 장치하지 아니하여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 가박하거나, 정선하여 시계가 회복될때까지 대기한 후 속항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조치 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 선박은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조타 가능한 최소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의 진행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제2동진호를 예인하면서 약 5.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않는 등 제한된 시정하에서 태창호측의 적절하지 못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한편 제102화남호측은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충돌 20분전 레이다로 3마일 이내에 5,6척의 선박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계통적인 작도(Plotting)에 의한 충돌의 위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항해중 무중에 규정된 음향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침 가능한 최소한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을 정지 또는 역전으로 사용, 선박의 진행을 멈추게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약 5.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함으로써 충돌직전 30미터 전방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인 태창호를 발견, 극우와 극좌전타를 하는등 제102화남호측이 제한된 시정하에서 선박운항이 적절하지 못한 것도 이건 충돌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상으로 3마일 이내에 5-6척의 선박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계통적인 레이다 플롯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서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선장 B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변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정선하거나 가박하여 시계가 회복될때까지 기다리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예인선 제2동진호를 예인하며 전속으로 항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중신호,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서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조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태창호의 선박운항자로서 선박지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무시킨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C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태창호측과 제102화남호 양측이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태창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레이다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변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정선 또는 가박하여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중신호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전속으로 항주한 것이며, 제102화남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의 계통적인 작도(RADAR PLOTTING)와 무중신호,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