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2해원호 동성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항시 구룡포읍선박소유자 C B총 톤 수 29.00 4.00기관의종류·출력 디젤, 490마력 1기 디젤, 240마력 1기수심인 A직 명 선 장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 장사고일시 1998년 11월 24일 06시 50분장 소 북위 35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36분 00초(구룡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16도, 2.0마일 해상) 제102해원호는 1992년 11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490마력, 길이 19.60, 너비 4.81, 높이 2.18미터의 합성수지조(에프알피)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11월 23일 14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을 태우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감포항등대로부터 진방위 025도, 2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6분 35초, 동경 129도 46분 45초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제1번어창,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구역 및 선미창으로 구획되고, 조타실은 기관구역 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조타실의 높이가 선수의 높이과 비슷하여 항내 정박시 조타실에서 전방에 있는 같은 종류와 크기의 선박의 선미부분을 볼 수 없고, 단지 조타실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으며, 항해중에는 선수의 상승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여 진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씨앵커(sea anchor)를 놓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 날인 24일 03시 50분경까지 오징어 약 9,000마리를 어획하고는 씨앵커를 거둔 후, 같은 날 04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감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조업지를 출발한 이 선박의 선장 A는 진침로 183도, 속력 약 8.5노트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레이다 탐지거리를 4마일 레인지에 두었으며, 레이다와 지피에스(GPS)를 이용하여 경계와 침로를 확인하였으나 눈으로 보는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의 전방 시야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심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전방경계를 위하여서는 경계원을 선수에 배치하거나 침로를 좌우로 자주 변경하여야 하나 선장 A는 이러한 조치 없이 레이다에 의한 관측에만 의지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중이던 어선 동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06시 50분경 구룡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16도, 거리 2.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36분 00초에서 제102해원호의 선수가 동성호의 좌현측 중앙 부분을 직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한편 동성호는 1993년 10월경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K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00톤, 디젤기관 240마력, 길이 9.50, 너비 2.55, 깊이 0.95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자망어선으로 1998년 11월 24일 06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가 혼자 승선한 채 기관 시운전을 위하여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2리 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40분경 위의 충돌장소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월전에 주기관을 교체한 사실이 있고, 또한 포항시장으로부터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제1항의 위반으로 수산업법에 의하여 1998년 11월 6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30일간 어업정지처분을 받아 이 사고 당시에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었다.선장 B는 날이 밝은 관계로 항해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로 기관 시운전을 하던 중, 기관실 이상음을 듣고서 1998년 11월 24일 06시 40분경 수리를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에 들어가서 청수냉각기에 청수를 보충하고, 유수분리기의 고인 물을 빼내는 등 기관실 작업을 마친 후, 이 선박의 우현 갑판상을 돌아 서 조타실로 가던 중 이 선박의 선수가 진방위 093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4 내지 5미터로 불고, 해상에서는 파고 약 0.5미터 정도로 일었으며, 시정은 맑은 날의 가시거리(可視距離)가 확보될 정도로 양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2해원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동성호는 좌현측 방현재 및 중앙선저외판이 파손되었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곧바로 전복되었다. 동성호의 선장 B는 물에 빠졌으나 제102해원호에 의하여 구조된 후, 부근의 4톤급 어선인 동진호로 옮겨 타고 같은 날 11시 30분경에 구룡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일주일 정도 외과(外科)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동성호의 선체는 예인선에 의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상가(上架)된 후 손상부를 수리하였으며 수리비용은 약 1,300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102해원호측이 전방 시야가 심하게 제한되어 있는데도 경계원을 선수에 배치하지 않고, 또한 침로를 좌우로 자주 변경하면서 항해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에 의한 관측에만 의지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중이던 어선 동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성호측이 1인이 승무한 상태에서 기관실 수리작업으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를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즉, 이 충돌사건은 제102해원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중이던 동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성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를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102해원호의 선장 수심인 A는 선체의 특성상 전방 시야는 심하게 제한되어 있는데도 경계원을 선수에 배치하지 않고, 또한 침로를 좌우로 자주 변경하면서 항해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에 의한 관측에만 의지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중이던 어선 동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동성호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의 왕래가 많은 장소와 시간에 기관 시운전을 하던 중, 기관실 수리작업으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2해원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관을 정지 하고 표류중이던 동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성호측 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를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