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해원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2해원호선 적 항 부산시 사하구선박소유자 B총 톤 수 29.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9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 겸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6급기관사사고일시 1999년 2월 10일 18시 00분경장 소 북위 37도 10분 22초, 동경 130도 00분 28초(죽변항 동방 약 28마일 해상) 제102해원호는 1992년 11월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9.60, 너비 4.81, 깊이 2.18미터의 합성수지조(F.R.P)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12월 13일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로부터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 냉각방법은 냉각 청수 펌프로 청수 냉각장치의 냉각수를 엔진의 구석구석까지 순환시켜 엔진을 냉각시키고, 냉각장치의 냉각수는 해수펌프의 냉각용 해수에 의하여 냉각된다. 또한 이 냉각 청수와 해수 펌프는 모두 타이밍 기어로 구동되며 어느 펌프에 이상(異常)이 있을 경우에 냉각수가 정상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기관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선박의 경보장치는 주기관 운전중 냉각수 온도가 허용수준온도(정상온도 75~90°C) 이상으로 상승되는 경우에 경보음과 함께 경고등이 점멸하게 되어 있다.

수심인 A는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로 주기관 냉각계통에 대한 점검을 한번도 하지 아니하였고 냉각수 관련 경보장치가 고장나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운항하여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9년 2월 10일 12시 0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죽변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77-1해구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100, 속력 약 8노트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동안 수심인 A는 기관실 순찰을 한번도 하지 아니하여 주기관의 냉각 청수 펌프의 고장으로 냉각수가 순환되지 아니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過熱)되고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선박의 주기관에 냉각수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냉각수의 온도가 허용수준온도 이상으로 상승되고 있었으나 경보장치의 고장으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교에서 수동조타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죽변항으로부터 동방 약 28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10분 22초, 동경 130도 00분 28초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 매분회전수가 60내지 70 정도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당시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서남서풍이 12내지 14미터로 불고 파고는 3내지 3.5미터였다. 이 선박의 주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던 수심인 A는 심하게 타는 냄새와 함께 주기관 1번, 3번 및 4번의 3기통이 매우 과열(過熱)되어 있었고 냉각 청수 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여 더이상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날 18시 30분경 후포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이 선박의 구조요청을 받은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1003함정이 같은 달 11일 10시 0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 이 선박을 선미예인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울진에서 거주하는 기사 2명에 의하여 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결과, 1번, 3번 및 4번기통이 심하게 타서 달라붙었고 냉각 청수 펌프의 축이 부러져 있었으며 나머지 3기통도 모두 손상된 상태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운전중 냉각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 청수 펌프의 축이 부러짐으로써 냉각수가 주기관의 각 부분으로 순환되지 아니하여 냉각수의 온도가 허용수준치보다 상승되었으나 경보장치의 고장으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過熱)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 청수 펌프의 고장으로 냉각수가 순환(循環)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이 A는 주기관 냉각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 청수 펌프의 축이 부러져 냉각수가 순환되지 아니하였고 경보장치가 고장난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냉각수 허용수준온도 이상으로 상승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손상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 청수 펌프의 고장으로 냉각수가 순환(循環)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