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2해승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해승호 선 적 항통영항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89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07년 3월 23일 0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00초.동경 128도 42분 00초 지점(경남 거제시 홍도등대 기점 216도 2.75마일 해상)</span> 제102해승호는 총톤수 59.00톤, 길이 27.24미터, 출력 389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조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선으로 2004년 8월 8일 경남 통영시 소재의 J에서 건조.진수되어 K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9년 9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같은 사양의 M호와 조를 이루어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A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종선으로 종사해 왔으며, 2007년 3월 22일 17시 00분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선장 (망)B 등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주선인 M호와 함께 조업지인 경남 거제시 홍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2006년 6월경 상가.수리하면서 복원성 보완을 위하여 기관실 바닥에 5톤 정도의 모래를 고정 밸러스트로 적재하였으며, 출항할 때 약간 좌현 측으로 경사된 상태였으나 선장 (망)B는 그 원인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사를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항하였다.같은 날 20시 20분경 M호와 함께 홍도 서남방 10마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먼저 자선에 적재하고 있던 그물의 한쪽 끝을 M호에 건네준 다음 그물을 내려 M호와 함께 동쪽 방향으로 향하여 2.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끌기 시작하였다.계속 그물을 끌다가 같은 달 23일 00시 30분경 이 선박은 M호로부터 그물의 끝단을 넘겨받은 후 양망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1시 05분경 선박이 약간 좌현경사된 상태에서 그물 끝자루를 갑판에 올린 후 개방하자 어획물이 좌현 측으로 쏠려 선박은 더욱 좌현으로 경사되었다.같은 날 01시 08분경 선박이 더욱 좌현 측으로 경사되자 위험을 느낀 선장 (망)B는 선박을 선회시켜 경사를 바로잡고자 좌선회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선박이 좌선회하기 시작하자 초기경사의 영향으로 더욱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같은 시 10분경 북위 34도 30분 00초.동경 128도 42분 00초 지점인 경남 거제시 홍도등대 기점 216도 2.75마일 해상에서 전복.침몰되었다.이 건 전복사고로 선체는 전복.침몰되었고, 승선원 중 1명은 주선 M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5명은 실종, 4명은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박의 경사제102해승호는 좌현 측으로 약간 경사된 상태에서 주선인 M호로부터 그물의 끝단을 넘겨받은 후 어획물로 가득 찬 그물 끝자루를 갑판에 올려 개방하자 어획물이 좌현 측으로 쏠려 선박은 더욱 좌현으로 경사되었다.2) 전타와 횡경사선박이 전타하여 선회하는 경우 그 전타선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횡경사는 초기횡경사와 말기횡경사로 구분되는데, 특히 소형선의 경우는 그 현상이 명백하며 선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전타한 직후에는 타에 작용하는 횡방향 분력의 작용으로 내방경사모멘트가 생성되어 전타한 쪽으로 내방경사를 일으키게 되지만 선회가 시작됨에 따라 선체에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증가에 따라 외방경사모멘트가 생성되면서 내방경사는 감소하게 되고, 정상선회에 들어가게 되면 원심력에 의한 외방경사우력이 타압에 의한 내방경사우력보다 훨씬 커지게 되어 선체가 외방으로 경사를 일으키게 된다.3) 선박의 전복.침몰제102해승호 선장은 출항하기 전 선박이 약간 좌현 측으로 경사되어 있었음에도 경사를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항하여 주선인 M호와 함께 인망하던 그물의 끝단을 넘겨받은 후 어획물로 가득 찬 그물 끝자루를 갑판에 올려 개방하자 어획물이 좌현 측으로 쏠려 선박은 더욱 좌현으로 경사되었다.선박이 더욱 좌현으로 경사되자 위험을 느낀 선장이 선박을 선회시켜 경사를 바로잡고자 좌선회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선박은 초기경사의 영향으로 더욱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건 전복사건은 선박이 좌현 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갑판에 부린 어획물이 좌현 측으로 쏠리면서 경사가 가중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선박을 좌측으로 선회시킴으로써 초기 내방경사모멘트에 의하여 경사가 더욱 가중된 나머지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유자로서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였으며, 이 건 전복사고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사고방지교훈가. 양망한 그물속의 어획물을 갑판에 부릴 때는 경사된 현측으로 어획물이 이동하여 급격하게 경사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쏟아지는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박이 전타하여 선회할 때, 전타한 직후에는 내방경사모멘트가 생성되어 전타한 쪽으로 내방경사를 일으키게 되며, 특히 소형선의 경우는 그 현상이 명백하며 선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므로 경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사된 현측으로 전타.선회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박이 좌현 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갑판에 부린 어획물이 좌현 측으로 쏠리면서 경사가 가중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선박을 좌측으로 선회시킴으로써 초기 내방경사모멘트에 의하여 경사가 더욱 가중된 나머지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